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375,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22. 4. 1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90,000,000원과 퇴직금․연차수당 합계 109,830,92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면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제1심 판결 중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이 법원”을“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부터 제3쪽 제4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원고는 C에서 일하다가 C 및 피고의 사주인 F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일 뿐 피고 소속 직원들의 인사발령을 하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실제 대표인 F이 하였고, 원고는 F의 지시를 받아 C에서 담당하던 것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근로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C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모두 승계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6. 3. 1.부터 피고에서 퇴직한 2018. 6. 30.까지의 퇴직금 98,717,729원(= 1일 평균임금 237,646.56원 × 30일 × 재직일수 5,054일/365일, 원 미만은 버린다)과 3년간의 미지급 연차수당 11,113,200원 합계109,830,9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와 같이 원고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98,717,729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1. 12.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인 273,088원보다 적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계산한 퇴직금은 101,094,933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실상 1인 주주였던 F의 결재․승인에 따라 퇴사한 모든 임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고, F이 G에게 피고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원고를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기재된 서류를 주식양수도계약 부속서류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 및 제7쪽 제2행의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부터 제7쪽 아래에서 제2행까지[‘1)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유일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정관 제26조에서는 이사 및 감사의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피고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7, 11호증, 갑 제22호증의2, 갑 제23, 33, 36, 67, 10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사실상 1인 주주인 F의 승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퇴직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 상당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결의 내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퇴직금 명목의 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 5. 20. 원고의 결재를 거쳐 2015. 6. 10. 대표이사인 원고를 포함한전 임직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전문경영인으로서 피고의 중요 업무사항에 관하여는 피고의 사실상 1인 주주였던 F에게 보고하여 그로부터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퇴직연금 가입 여부는 피고 소속 임직원들의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와 같은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지출 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퇴직연금 가입 이후에는 장기간 매월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부되어야 하므로 1인 주주인 F에 대한 보고 또는 그의 승인 없이 원고가 독단적으로 이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연금 가입 당시 피고의 1인 주주였던 F으로부터 이를 승인 받아 진행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퇴직연금 가입 관련 서류에 F의 결재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표이사인 원고가 전문경영인으로서 1인 주주인 F에게 피고의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승인을 받는 업무처리방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나아가 피고의 중요내부문서 모두에 F의 서면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F이 모든 문서에 서면결재를 한 것도 아니다. 퇴직연금 관련 서류에 F의 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F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F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갑 제18호증)에서 뿐만 아니라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퇴직연금 가입이 자신의 승인 아래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G에게 피고의 경영권을 양도할 당시 “원고의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전 직원의 퇴직급여를 피고의 양수대금과 상계하여 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또는 증언을 하였다.
또한 F은 ‘증인이 피고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퇴직하였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겠지요’라는 질문에 “예,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이 피고의 경영권을 소유할 당시에 원고에게 퇴직금 상당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피고는,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인 G가 피고의 경영권을 양수할 당시 이와 같은 이 사건 퇴직연금 가입 사실이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가 피고의 경영권을 양수할 당시, 양수인인 G는 양도인인 F측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이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제공받았다(피고는 이 사건 문서가 경영권 양수를 하면서 피고의 재정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사 자료일 뿐이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시 위 문서를 수령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문서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당시 피고 소속 임직원 31명(직원들의 비고란에 각자의 업무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감사인 O의 비고란에는 ‘임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 대한 임금액, 입사일자, 재직일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퇴직금은 위 문서 첫 줄에 임금 7,134,400원, 입사일자 2009. 5. 1., 2017. 12. 20. 기준 퇴직금 총액 61,688,12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위 임직원 전부의 퇴직금 총액은 590,250,450원으로 상당한 액수이고, 각 기재내용은 피고가 가입한 이 사건 퇴직연금 가입대상자들의 가입내역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문서의 기재내용과 금액, 그리고 위 경영권 양수 전후로 G가 이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연금은 경영권 양수 이후에도 장기간 매월 반복적으로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수인인 G는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채무를 피고의 채무로 인식하여 그 채무도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경영권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옳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인 2018. 5. 22. 국세청에 원고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2009. 5. 1., 퇴사일을 2018. 6. 30.로 하여 원고의 퇴직소득을 64,721,884원으로 신고하였다. 비록 이와 같이 퇴직소득을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피고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퇴직소득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문서에 따르면, 원고의 퇴직금은 재직기간 기산일을 2009. 5. 1.로, 월 임금을 7,124,400원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계산방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2호증의1, 갑 제68, 6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2013년과 2014년에 일반 직원과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돈을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특정 기간에 연차수당 명목의 보수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매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수당액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사실상 1인 주주인 F(2018년의 경우에는 G)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위 F의 승인과 G의 채무 승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연차수당의 지급에 관한 승인 및 승계의 의미도 포함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본다.
사실상 1인 주주인 F의 승인을 통하여 이 사건 문서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이 사건 문서의 기재내용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문서는 원고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2009. 5. 1.을 원고의 재직기간 기산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방식에 따라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재직근로일수는 3,347일이 되고,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인 2018. 3. 30.부터 2018. 6. 29.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은 21,863,483원(=460,283원<1> + 7,134,400원 + 7,134,400원 + 7,134,4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누면 그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은 237,646.55원(= 21,863,483원 ÷ 92일)이 된다.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2009. 5. 1.을 기산일로 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3,347일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65,375,589원(= 237,646.55원 × 30일 × 3,347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실제 입사일은 C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6. 3. 1.인데 피고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를 하여 이 사건 문서에는 원고의 입사일이 2009. 5. 1.인 것처럼 기재된 것이므로, 위 2006. 3. 1.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문서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기산일을 2006. 3. 1.부터로 하는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나 F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원고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기 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다만 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한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계산에 있어 위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원고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피고 주주총회 결의나 F의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중간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5,375,5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 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9.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19.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 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고, 피고의 퇴직금 지급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7.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퇴직금의 이행을 청구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8. 7. 14.부터 2018. 9. 17.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퇴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이호재
각주1) = 2018. 3.분 급여 7,134,400원 × (2/31).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