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환송 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4나50038 판결) 및 환송판결(대법원 2020. 11. 16. 선고 2016다13437 판결)로 확정된 부분(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072,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0.부터 2021.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정리해고 한 이후 해고 당시 원고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위반하여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 및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외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여 그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로써 위자료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이로써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와 같이 파기 환송된 부분, 즉 손해배상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헌법상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인 C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04. 2. 1.부터 C에서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2010. 6. 1. 피고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원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D와 함께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이후 피고는 ① 2010. 12. 1. G을 사무행정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② 2011. 7. 1. I를 사무행정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③ 2011. 8. 1. K을 사무행정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④ 2011. 9. 1. N를 사무행정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⑤ 2011. 10. 1. O를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⑥ 2011. 11. 1. P를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Q을 사무국장으로, ⑦ 2012. 2. 1. R을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⑧ 2013. 4. 1. S를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T을 사무행정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⑨ 2013. 5. 1. U를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각 채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2,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우선 재고용의무 발생 여부 및 그 시기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경영상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근로자를 2명째 채용한 2011. 11. 1.에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와 D 2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후 2011. 10. 1. O를 원고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하고, 2011. 11. 1. P를 재차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 후 3년 이내에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2명을 채용하는 동안 원고에게 그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11년 5월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재고용 거절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해고 후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는 동안 원고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담당하였던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와 사무행정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사무행정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근로자를 2명째 채용한 2011. 7.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채용한 사무행정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는 그 소속이나 직책의 명칭은 일관되지 않으나 총무, 기획, 회계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C에 거주하는 생활인들을 돌보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의 업무와는 다른 점, ② 이에 따라 사무행정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는 1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는 생활인들이 거주하는 3층 및 4층에서 주로 근무하여 그 근무장소도 다른 점, ③ 피고는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할 때 사무행정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와 생활부업무 생활재활교사를 구분하여 별도로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담당하던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는 사무행정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같은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가 환송 후 이 법원의 소송 계속 중인 2019. 9. 10. 원고에게 앞서 본 우선 재고용의무에 따른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11. 11. 1.부터 2019. 9. 9.까지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피고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재고용하였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였던 경력이 모두 인정되는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리해고되기 전 지급받았던 3개월 동안의 임금 평균이 2,32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적어도 매월 2,326,000원을 지급받았을 것임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11. 11. 1.부터 2019. 9. 9.까지의 기간 동안 월 2,32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 손해액 합계 219,341,800원(= 2,326,000원 × 94개월 + 2,326,000원 × 9일/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간수입 공제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의 북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 기간(2011. 11. 1.부터 2019. 9. 9.까지) 동안 원고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118,269,45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피고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이 합계 118,269,456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이러한 이익은 피고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청구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얻은 위 중간수입을 전부 공제하여야 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1,072,344원(= 손해배상액 219,341,800원 – 중간수입 공제액 118,269,45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고용의 의사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환송판결에서 파기 환송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재(재판장) 김갑석 김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