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64. 12. 1. 설립되어, E대학교, G병원, F대학교, H고등학교 등을 설치하여 교육서비스업과 의료업 등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5. 1. 15. 참가인에 5급 특채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2015. 4. 23.까지는 E대학교 사무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2015. 1. 20.부터는 E대학교 I장 직무대리를 겸임하였으며, 2015. 4. 24. 직권면직되었다가 2015. 8. 4. 위 직권면직이 취소되었고, 2017. 1. 5.부터 2017. 2. 14.까지는 E대학교 사무처장 직무대리로, 2017. 2. 15.부터 2017. 2. 22.까지는 E대학교 O장<1> 직무대리로 각 근무하였으며, 2017. 2. 23.부터는 E대학교 교무처 학사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2018. 1. 17. E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아래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2>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4. 13. 위 직원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자,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3> 라. 원고와 M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8. 4.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1.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되어 원고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견이 없으므로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여 불이익 취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8. 7.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3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원고가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판정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E대학교 I의 한우는 E대학교의 보통재산으로 원고는 위 한우를 관련 매각절차에 따라 매각한 것이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업무추진비는 당시 절차에 따라 기안되고 기획처의 예산통제를 거쳐 총장직무대행의 결재까지 득하여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며, 단지 그 지출 이전에 2016. 11. 28.자 교무위원회 회의의 심의·논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지 않은 업무추진비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제3, 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E대학교 예산집행지침(을나 제17호증)의 '예산집행관련 협조사항'은 상세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전에 기획처의 예산통제를 거친 후 시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는 총무부 홍보용품(스카프) 구입 시 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구매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위 스카프는 물론, 학교 홍보용품으로 구매한 공진단, 경옥고, 스포츠타올 등은 총장 비서실 업무지원에 사용되었고, 총무부는 그 물품의 구입만을 담당하였으므로, 총장실 또는 총장비서실에서 수불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 4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제5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16. 6. 10.경 있었던 행사는 E대학교가 주관한 개교기념일 행사였으므로 E대학교 교비회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소요되지 못한 부상 1개(금배지)는 경리부에서 인계, 보관하고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E대학교의 교비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5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6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16. 9. 1.자 직원 승진후보자 승진임용 제청'(갑 제12호증)의 붙임문서들 전체를 살펴보면 원고가 기술직 5급 승진제청대상으로 삼은 것은 'AE', 'AF' 2명인 데다가, 승진후보자의 제청권은 총장에게, 승진임용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으므로, 기안서 작성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승진정원 초과 발령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6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제7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있고 직원의 전보 권한 역시 이사장으로부터 E대학교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을 뿐이며, 원고는 피고용인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지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제8, 9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교직원인사규정 제39조에 따라 2년의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징계할 수 없다. 설령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8 징계사유는 원고가 총무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제9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지시에 좇아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행위자와 감독자를 함께 징계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당시 총장직무대행인 S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나 참가인이 최근 7년간 소속 교원 및 직원들에 대한 징계사례를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E대학교 또는 참가인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일어난 것인 점, 원고에게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현저히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형평을 잃은 처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E대학교 제604차 교무위원회는 2014. 11. 3. E대학교 I의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편으로 I의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위 I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매각하고 운영을 중단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5. 3. 9. I장의 지위에서 개인사업자인 R(Q)에게 한우 총 67두를 합계 150,110,000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I 운영방안 및 한우 매각 계획'(을나 제8호증)을 수립한 다음, E대학교 부총장 S, 총장 T의 결재를 받았고, 같은 날 R에게 위 한우 총 67두를 합계 150,110,000원에 매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통재산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령에서 그 관리와 처분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33조의 위임으로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는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법인의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엄격히 구분·관리하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운용책임을 부여한 것이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E대학교 I의 한우는 참가인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라 E대학교에 속하는 학교용 보통재산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E대학교 총장에게 그 운용책임이 부여되는 점, 2 비록 원고가 참가인의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E대학교 교무위원회의 의결만으로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위 한우를 매각하였으나, E대학교의 보통재산인 한우를 참가인의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매각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또한 E대학교에 물품을 반드시 공개입찰을 거쳐 매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4 위 한우 매각대금은 전액 교비회계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한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또는 E대학교의 제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E대학교 총무부는 2016. 12. 2. 당시 총무부장이던 원고, 사무처장이던 A의 결재로 2016회계년도 E대학교 (등록금)회계에서 학교행정 업무추진비로 '특정한 업무추진에 따른 격려 및 위로금 지급' 명목의 3,000,000원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갑 제9호증의 2)를 발의하였고, 2016. 12. 8. 기획처의 예산통제를 거쳐, 2016. 12. 9. 위 300만 원이 지출되어, 원고 및 A에게 150만 원씩 지급되었다.
원고는 2016. 12. 8. '특정한 업무추진에 따른 격려 및 위로금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무처장 명의의 내부결재 문서(갑 제9호증의 1)를 기안하였고, 위 문서에 대하여 사무처장 A이 중간결재를, 총장직무대행 S이 최종결재를 하였다.
그런데 E대학교가 2016. 11. 28. 개최한 제683차 교무위원회 회의는 그 심의안건을 '강의전담 전임교원 임용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보건소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고, 그 밖의 사항으로 '2017학년도 전기 전임교원 초빙 재공고 계획(안)(교무처장), 대학구조개혁평가연구위원회 설치 계획(안)(기획처장)'이 논의되었으며, 부서별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을 뿐(을나 제15, 16호증), 위 교무위원회 회의자료상 당시 원고 및 A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다.
한편 'E대학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2016. 1. 2. ∼ 2017. 2. 28.)'에는 총 1,065건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격려금이 지급된 사례는 2016. 7. 29. '201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격려금'으로 지급된 500,000원이 유일하다(갑 제10호증).
A은 2017. 8.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나 제14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9, 10호증, 을나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명시하는 경우 외에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지출항목인 데다가, 원고는 총무부장의 지위에서 스스로 '특정한 업무 추진에 따른 격려 및 위로금 지급' 내부문서를 기안하고, 위 문서와 관련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였으므로, 해당 업무추진비가 위 규정에 위배되어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행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21조,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직원 복무규정 제4조, 제13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참가인 정관시행세칙 제25조, 교직원 복무규정 제3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1 참가인의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업무추진비는 운영상 특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급되는 필요불가결한 경비로서 교제비, 접대비, 경조금 등의 업무에 필요하고 용도를 공개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나 지출결의서 등에는 원고가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필요한 특정 업무를 수행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참가인의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자는 참가인 및 참가인 산하 학교(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이 인정하는 부서장으로 하되, 사용자의 범위와 지급 한도액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업무추진비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기관장이 따로 정한 바가 없고, E대학교의 제683차 교무위원회 회의(2016. 11. 28.)의 심의·논의사항에도 원고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원고에게 업무추진비가 지급된 2016. 12. 8.경 원고의 상해 및 방실침입죄에 관한 유죄판결은 2016. 9. 30. 이미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A, S과 함께 2015. 12. 3.자 및 2016. 2. 29.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에게 각종 소송비용 등의 지출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은 앞서 본 확인서에 각종 소송관련 비용 등 명목으로 자신에게 업무추진비가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형사사건들은 모두 E대학교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나, E대학교가 소송 당사자이거나 E대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할 사건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추진비가 위 형사사건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적법한 내부결재를 통해 업무추진비가 지급된 이상 설령 원고가 그 업무추진비를 수령하여 자신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관련 특정 업무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격려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정당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가 그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및 지출결의서도 수령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직접 기안하고 공동수령자에 해당하는 A이 중간결재를 한 것이어서 적법한 내부결재를 거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2016. 1. 2.부터 2017. 2. 28.까지 지급된 총 1,065건의 E대학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례는 2016. 7. 29. '201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격려금'으로 지급된 500,000원이 유일한데, 이는 '201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라는 특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C에서 E대학교 축구부가 3위에 입상하였다는 이유로 E대학교 체육부장에게 포상 및 격려금 차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 바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격려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6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대학교 총장은 2015. 12. 21. E대학교 체육부 및 축구부가 2015학년도에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대학의 이미지 홍보 및 대학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 예산항목에서 체육부장, 축구부감독, 축구부코치 3명 등 5명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5. 12. 22. 위 5명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격려금 지급 내용은 2017학년도 자체행정감사에서 감사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이므로, 위 격려금 지급례를 들어 원고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가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나아가 원고는, S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018. 6. 20.자 결정이나 위 결정에 대하여 참가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876)에서 원고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이상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은 원고만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단순히 S의 결재에 기하여 업무추진비를 수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참가인의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및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결재까지 한 점에다가 지급받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소송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이 반드시 S에 대한 징계사유 판단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 4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E대학교의 총무부 구매담당자 W는 2016. 11. 10. 스카프 100개(단가: 45,000원, 용도: 학교홍보용)에 대한 '물품구입요구서'(갑 제47호증)를 작성하여, 기획처과장 및 부장의 중간 결재 없이 기획처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총무부장인 원고의 결재와 사무처장 전결로 A의 결재를 받았다. 한편 W는 2016. 11. 16. 위 스카프에 관하여 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것으로 가격조서(갑 제48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1. 17. 위 견적업체들과 관계없이 AA백화점 강남점에서 스카프 100개를 부서카드로 4,500,000원에 직접 구입한 다음, 2016. 11. 29. 2016회계년도 E대학교 (등록금)회계에서 '학교홍보용품(스카프) 제작비'로 4,500,000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갑 제11호증의 4)를 A의 전결 결재를 받아 발의하였다. 위 지출결의서에는 검수일자가 2016. 11. 17.로, 검수인이 원고로, 부서검수가 사무처총무부로 기재되어 있다.
위 지출결의서에 대하여는 2016. 12. 1.에야 기획처의 예산통제가 이루어졌으나, 2016. 12. 9. 총무부에 4,500,000원이 지출되었다.
W는 2017. 8.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11호증의 1)를 작성,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7. 10.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11호증의 2)를 작성,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의 3항에는 '관련자'로 원고와 A이 기재되어 있다.
A은 2017. 10.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나 제57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의 3항에는 '관련자'로 원고와 A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E대학교 총무부는 2016. 6. 15.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5차례에 걸쳐 E대학교 홍보용품으로 공진단, 스포츠타올, 경옥고, 타올 등 총 6,760,0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E대학교 총무부는, 2016. 6. 2. 학교홍보용품(공진단) 구입비 지출에 관한 지출결의서(갑 제53호증, 을나 제21호증)를, 2016. 6. 7. 홍보용품(스포츠타올) 제작비 지출에 관한 지출결의서(갑 제54호증, 을나 제22호증)를, 2016. 9. 1. 홍보용품(공진단 및 경옥고) 구입에 관한 지출결의서(갑 제55호증, 을나 제20호증)를, 2016. 11. 14. 학교홍보용품(타올) 제작비 지출에 관한 지출결의서(갑 제56호증, 을나 제21호증)를 각 발의하였고, 원고의 결재를 거쳐 A의 전결 결재를 받았다. 위 각 지출결의서에는 각 검수인이 원고로, 부서검수가 총무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10.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나 제19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의 3항에는 '관련자'로 원고와 A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E대학교는 홍보용품에 대하여 출고일자, 수량, 사용용도, 수령자, 확인자를 특정하여 기재하는 홍보용품 수불대장(을나 제24호증)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나, 위 홍보용품(스카프, 공진단, 스포츠타올, 경옥고, 타올)에 대한 수불대장은 작성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1, 47, 48, 53 내지 56호증, 을나 제18 내지 24, 56,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2016학년도 E대학교 예산집행지침에는 '모든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은 상세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기획처의 승인 후 추진한다', '홍보용품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홍보용품 제작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예산집행지침은 E대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기는 하나 E대학교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위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위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직원 복무규정 제4조에서 정한 법규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E대학교의 물품 구입 규정 제7조 제1항은 실험실습기자재를 제외한 모든 물품은 그 구입 여부를 결정한 다음 예산통제 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획처 예산통제를 받기 전에 부서카드로 홍보용품(스카프) 450만 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기획처의 사전 예산통제를 받도록 한 위 예산집행지침 및 물품 구입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기획처 예산통제를 받기 전에 부서카드로 홍보용품(스카프) 45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도 이후 그에 관한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점, 2 또한 원고는 학교 홍보용품으로 공진단, 스포츠타올, 경옥고, 타올 등 676만 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에 관한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점, 3 통상 총무부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해당 부서로 물품을 인도하여 주면 물품을 수령한 해당 부서에서 수불대장을 작성하는데, 스카프와 공진단, 스포츠타올, 경옥고, 타올의 경우 원고가 직접 물품을 수령한 후 검수를 마쳤고, 총무부에서 다른 부서로 해당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서류는 확인되지 않으며, 총무부에서 위 홍보물품의 사용처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홍보용품에 관한 수불대장은 총무부에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스카프, 공진단, 스포츠타올, 경옥고, 타올 등 총무부 홍보용품에 대한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그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 교직원 복무규정 제4조, 제13조 및 2016학년도 E대학교 예산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였고, 이는 참가인 정관시행세칙 제25조, 교직원 복무규정 제3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제3, 4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제5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6. 4. 1. 2016학년도 C 설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각 산하기관 교직원을 상대로 공로상(이사장상) 포상대상자 추천을 받았다.
E대학교 총무부 구매담당자 W는 2016. 4. 21.경 개교 42주년 유공자 포상 관련 부상품으로 학교 금배지 25개를 구입하였다. 참가인 설립기념일 및 E대학교 개교기념일 행사가 있은 2016. 6. 10.경 수상자 24명(그 중 9명은 이사장상 수상자)에게 위 부상품이 배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W는 2017. 8.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나 제35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을나 제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제1항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년 참가인 설립기념일 및 E대학교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실시한 이사장상에 대한 부상은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포상대상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구매담당자 W에게 금배지 구입을 지시하여 부상 1개가 초과 구입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이사장상에 대한 부상 구입금액까지 E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도록 하여, 교비 재정이 낭비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행사에서 소요되지 못한 부상 1개(금배지)는 경리부에서 인계, 보관하고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E대학교의 교비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포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E대학교 교비회계로 구입하여야 할 부상의 개수가 확정되기도 전에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상 구입비까지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도록 하였으므로 위 행사에서 소요되지 못한 부상 1개가 본래 어느 회계에게 지출되어야 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데다가, 위와 같이 현물로 남은 부상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E대학교의 교비 재정에 손실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21조, 교직원 복무규정 제5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참가인 정관시행세칙 제25조, 교직원 복무규정 제3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제5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
제6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교직원인사규정 제8조 제1항은 '직급간의 승진은 동일 직종 내에 근무하는 바로 하위직급 교직원 중에서 교직원인사규정 운영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년수, 근무성적, 경력평정, 각급기관장의 의견,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제청한 자를 이사장이 임용한다'고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 중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임용하되, 각급기관 5급 이상은 2배수로 제청받아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2016. 9. 1.자 승진임용 시 기술직 5급 직원으로 승진이 가능한 정원은 1명이었으므로, E대학교 총장이 그 2배수인 2명을 제청하면 참가인 이사장이 그중 1명을 임용할 예정이었다.
E대학교 총무과장 AD은 2016. 8. 31. E대학교의 2016. 9. 1.자 일반직원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기술직 6급의 승진평정대상인원이 9명이며, 5급 이상은 2배수 추천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2016. 9. 1.자 직원 승진후보자 명부 보고'라는 제목의 내부결재 문서(총무부-922호)(을나 제30호증)를 작성하여, 총무부장 원고와 사무처장 A 및 총장직무대행 S의 결재를 받았다. 위 문서에 첨부된 '2016. 9. 1.자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기술직 6급의 승진후보자가 총 9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S은 그중 4명(AE, AF, AG, AH)에 대한 '승진제청 확인'란에 서명하였는데, 위 4명 중 3, 4순위에 해당하는 AG, AH에 대한 '승진제청 확인'란에는 다시 위 서명을 붉은색 펜으로 삭제하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붉은 색 서명이 부가되어 있다. 그러나 S이 위와 같이 3, 4순위에 해당하는 2명에 대한 당초의 서명을 삭제하거나 붉은 색 서명을 부가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AD은 2016. 8. 31. '2016. 9. 1.자 직원 승진후보자 승진임용 제청'이라는 제목의 내부결재 문서(총무부-923호)(갑 제1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와 A 및 S의 결재를 받았다. 위 문서에 첨부된 '2016. 9. 1.자 직원 승진임용 제청대상자 및 제청내용'에는 기술직 6급 직원 중 기술직 5급 승진임용 제청대상으로 AE, AF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함께 첨부된 '2016. 9. 1.자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기술직 6급 직원 중 승진제청대상 4명(AE, AF, AG, AH)에 대한 '승진제청 확인'란에 S의 서명이 그대로 남아 있고 삭제되지 않았다. AD은 2016. 8. 31. 위 내부결재 문서와 같은 내용의 '2016. 9. 1.자 직원 승진후보자 승진임용 제청' 문서(을나 제32호증)를 참가인 이사장에게 송부하였고, 이후 참가인 이사장은 위 문서에 결재하였다.
참가인 이사장은 2016. 8. 31. E대학교의 2016. 9. 1.자 일반직원 승진임용 제청 내용에 따라 기술직 6급인 AE, AF 2명을 2016. 9. 1.자로 기술직 5급으로 인사발령(승진임용)하기로 하고, 2016. 8. 31. E대학교 총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일반직원 인사발령(승진임용) 알림' 문서(갑 제24호증)를 송부하였다.
한편 AD은 2016. 9. 8. 위 '일반직원 인사발령(승진임용
청 확인'란에 S의 서명이 그대로 남아 있고 삭제되지 않았다. AD은 2016. 8. 31. 위 내부결재 문서와 같은 내용의 '2016. 9. 1.자 직원 승진후보자 승진임용 제청' 문서(을나 제32호증)를 참가인 이사장에게 송부하였고, 이후 참가인 이사장은 위 문서에 결재하였다.
참가인 이사장은 2016. 8. 31. E대학교의 2016. 9. 1.자 일반직원 승진임용 제청 내용에 따라 기술직 6급인 AE, AF 2명을 2016. 9. 1.자로 기술직 5급으로 인사발령(승진임용)하기로 하고, 2016. 8. 31. E대학교 총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일반직원 인사발령(승진임용) 알림' 문서(갑 제24호증)를 송부하였다.
한편 AD은 2016. 9. 8. 위 '일반직원 인사발령(승진임용) 알림'과 관련하여 '2016년 승진자에 대한 직급별 초과가 발생하여, 기술직 5급의 경우 현원이 1명 초과(승진자)하여 사학연금 적용이 불가하므로, 차후 승진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직원 정원 조정 검토 요청' 문서(총무부-972호)(갑 제25호증)를 작성하여, 원고 및 A의 결재를 받아 기획처장에게 송부하였다.
AD은 2017. 8. 3. "총무부-922(2016. 8. 31.) '2016. 9. 1.자 직원 승진 후보자 명부 보고' 후 기술직 5급 승진자 제청이 2배수인 2명을 추천하여야 하나 4명이 추천되어 총장직무대행에게 수정 요청을 하였으며, 법인에 발송한 총무부-923 (2016. 8. 31.) '2016. 9. 1.자 직원승진후보자 승진 임용 제청'의 첨부서류 또한 법인에 교체 요청하였음. 이후 기술직 5급 승진이 정원을 초과하여 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부에 직원 정원 조정(안)에 대하여 공문 발송함"이라는 내용의 소명서(갑 제57호증, 을나 제28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AD은 2017. 8.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58호증, 을나 제29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측의 담당자 BD은 2017. 10.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나 제27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7, 12, 23 내지 25, 57, 58호증, 을나 제5, 27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2016. 9. 1.자 기술직 5급 직원으로 승진이 가능한 정원은 1명임에도, 총무부는 '2016. 9. 1.자 직원 승진후보자 명부 보고'와 '2016. 9. 1.자 직원 승진후보자 승진임용 제청' 내부결재 문서를 작성하면서 기술직 6급 직원 중 승진제청대상으로 4명을 기재하고 원고 및 A의 결재를 거쳐 위 4명에 대한 S의 서명을 받아 참가인 이사장에게 그대로 보고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참가인 이사장이 승진인원을 2명으로 발령하였음에도 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정식 인사발령 공고를 내어 위 인사조치가 그대로 시행되도록 한 점, 2 비록 승진후보자의 제청권은 E대학교 총장에게, 승진임용 권한은 참가인 이사장에게 있으나 원고는 총무부장으로서 사무처장인 A과 함께 승진발령업무의 담당책임자로 볼 수 있는 점, 3 AD은 법인사무국 직원에게 승진제청대상을 2명으로 수정한 문서로 교체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서, 확인서를 각 작성,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4 오히려 참가인 측의 담당자 BD은 위와 같은 교체 요청을 언급함이 없이, 참가인 이사장이 정관에 명시된 사무직계와 기술직계의 직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직급별 승진가능 인원을 산정 후 인사발령하여도 무방하다고 보고받았다면서, 기술직 6급에서 5급으로 2명을 승진임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어, 실제로 참가인 직원이 AD으로부터 위와 같은 교체 요청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점, 5 더욱이 원고 측은 기술직 5급 승진정원 초과 발령으로 인하여 초과 발령된 1명에게 사학연금의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직원 정원의 조정 검토를 요청하기도 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참가인의 정관 제103조, 참가인의 정관시행세칙 제27조, 교직원 복무규정 제4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승진후보자의 제청권은 총장에게, 승진임용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으므로, 기안서 작성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승진정원 초과 발령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인사업무 담당자로서 2016. 9. 1.자 승진임용 시 기술직 5급 직원으로 승진이 가능한 정원은 1명이었음에도 승진제청대상 정원을 초과하여 승진제청을 하고 참가인 이사장 측의 문의에도 잘못된 회신을 줌으로써 결국 2명이 승진임용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기안서 작성자에 불과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정관시행세칙 제25조, 교직원 복무규정 제3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제6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제7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20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7고약1783)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9. 1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E대학교의 총장직무대행인 S, 사무처장인 A과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직원 복무규정 제4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참가인 정관시행세칙 제25조, 교직원 복무규정 제3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용인의 지위에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위 각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제7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제8, 9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5. 7.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5고정305)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상해 및 방실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2015노837)은 2016. 8.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6도13039)은 2016. 9. 3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7.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7고정80)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7노1145)은 2018. 10.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8도17711)은 2018. 12.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1, 22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는 해석을 하여야 하고, 객관적 의미를 넘는 해석을 할 때에는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등 참조).
갑 제7, 13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교직원 인사규정,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및 정관에서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의 교직원 인사규정은 1981. 1. 5.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그중 징계시효에 관한 제39조는 2007. 5. 14. 및 2014. 8. 14.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참가인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2012. 3. 26. 제정되었고, 2017. 10. 27. 한 차례 개정되었다. 참가인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부칙(2012. 3. 26. 제정) 제2조에서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C 교직원 인사규정 제6장은 폐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참가인 정관 제66조의2 제1항은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조항이 2016. 4. 1. 개정되기 전까지 징계시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2016. 4. 1. 개정 시 3년으로 변경한 것이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한 2018. 1. 17.을 기준으로 할 때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참가인 정관 제66조의2 제1항과 교직원 인사규정 제39조가 병존해 있었고 징계시효를 각 3년, 2년으로 달리 정하고 있어 서로 모순·저촉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1 참가인 정관은 교직원 인사규정보다 상위규정이고 더 최근에 개정된 점, 2 교직원 인사규정 제39조가 속한 제6장은 참가인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2012. 3. 26. 제정되면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었고, 이후 2014. 8. 14. 교직원 인사규정 제39조가 개정되었으나 이는 참가인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제6장이 폐지되었음을 간과한 결과로 보일 뿐인 점, 3 참가인이 2016. 4. 1. 참가인 정관 제66조의2 제1항에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경위는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제1항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던 것을 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하면서 제66조의4 제1항에서 징계시효가 3년(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5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은 2018. 1. 17. 당시 적용되는 징계시효 기간은 참가인 정관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3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징계사유는 2015. 2. 7. 및 2015. 5. 18.경, 2015. 5. 19.경 각 발생하였고, 참가인 정관이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것은 그 후인 2016. 4. 1.이므로, 이 경우에도 개정된 정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6. 4. 1. 개정된 정관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에 대한 개정 전 징계시효인 2년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규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징계시효는 개정된 정관 규정에 따른 3년이라 할 것이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2018. 1. 17. 당시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J가 점유하는 연구실에 침입하고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AS, J,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방실침입 및 상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교직원 인사규정 제29조, 교직원 복무규정 제4조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참가인 정관시행세칙 제25조, 교직원 복무규정 제3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제8 징계사유는 원고가 총무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제9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지시에 좇아 이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법원의 퇴거명령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적 집행으로 J 교수의 연구실에 침입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범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단순히 원고가 총무부장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AS, J, K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문에 적시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면서도 위 행위에 나아간 데다가 원고에게 상관의 위법한 지시까지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국 원고에 대한 제8, 9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제2 내지 제9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는 E대학교 총무부장으로서 인사, 물품구매, 보안 등 업무를 담당하며 사실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인사,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원고는 A과 함께 총무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추진비를 본인 및 A에게 부당 지출하고,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홍보물품을 구입 및 관리하였으며, 그 외에도 법인회계 부담 금액을 교비회계로 지출하고, 기술직 승진 정원을 초과하여 발령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J 교수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AS, J,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허위의 사실의 게재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횟수, 그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손해,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의 징계양정기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정해 보인다. 3 참가인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규정의 문언 자체로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다. 또한 위 규정 제11조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갑 제1호증의 2)에는 "V. 징계혐의자의 감경 및 가중에 대한 적용"에서 '원고는 현재까지 참가인 표창(1회), E대학교 총장 표창(1회)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으나, 비위 행위가 9건이나 되고 그 비위의 정도(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친절 공정의무 위반 등)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에 참가인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의 표창 공적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E대학교는 최근 7년간 교직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의 동기 및 내용, 횟수, 결과, 비위의 정도, 징계대상자의 지위 등이 달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형평을 잃은 처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당시 총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한 S에 대한 파면처분에 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과중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성언주 양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