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20누3234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관계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