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누3289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원고 A”을 모두 “원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원고 B”를 모두 “B”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원고들”을 모두 “원고와 B”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D”을 모두 “참가인 D”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쪽 7행의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를 “참가인 C노조”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참가인”을 모두 “참가인 C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참가인 및 D”을 모두 “참가인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5쪽 6행부터 7쪽 밑에서 9행까지(“4.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를 삭제하고, 7쪽 밑에서 8행의 “5.”를 “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쪽 밑에서 2행부터 12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이 사건 상조회는 2018. 1. 1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에 ‘회원이 이 사건 대리점 또는 이 사건 상조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거나 이 사건 상조회에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시에 회원 2/3 이상의 동의하에 상조회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새로 추가된 조항을 근거로 D의 상조회 제명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 D의 2018. 1.분 당직 3회도 즉시 박탈할 것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명 및 당직배제 의결’이라고 한다)(갑 제19, 20, 23호증, 을나 제6호증, 을나 제11호증 제12쪽).』

○

제1심판결 13쪽 표 아래부터 19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5) 이 사건 대리점의 당직 관련 규정 및 당직근무 편성

가)

원고와 G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리점계약은 제6조 제1항에서 ‘원고는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판매활동 및 내방고객 응대를 위해 상시 근무하는 관리직 및 영업직 인력을 G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보․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에서 ‘원고는 G의 업무지침에 따라 전시장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전시장 운영 시간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카마스터들 중 지원자들과 사이에, 지원자들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리점 전시장 내에서 방문 고객 응대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전시장 시설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5호증 7, 8쪽 참조). 그리고 위 약정을 체결한 카마스터들이 이 사건 대리점의 전시장 내에서 당직근무를 해 왔다.

나)

한편 이 사건 상조회는 회칙 외에도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위 규정 제5장 제3조 제1, 2항은 당직근무자격 및 당직 순번 결정의 기준을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당직 근무편성표는 상조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작성, 점주 및 팀장이 회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 제5장 제1, 2, 4조는 이 사건 대리점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당직근무시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에는 근무태도에 관한 벌칙으로 지각, 무단 결근 시 제재로 1개월 당직 배제 등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분기당 9대의 판매실적을 거두지 못한 자에게 다음달 1개월 당직 배제까지도 규정하고 있다(을나 제6호증 참조).

다)

그런데 실제로는 B가 이 사건 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 2009. 11. 30. 이후에도 2017년 1월경까지 상조회장을 역임하고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대리점의 당직일정표를 작성해왔고, 위 당직일정표에는 B와 원고의 결재란이 존재하였으며 실제 B와 원고가 서명해왔다. 또한 B는 2017년 1월경 외형적으로 상조회를 탈퇴하고서도 2017년 8월경까지 계속하여 당직일정표의 결재란에 서명하였다(을나 제7호증의 1, 2, 을나 제11호증 29쪽 참조). 선행 당직 배제에 관하여 참가인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직후인 2017년 9월경부터 상조회장이 당직일정표를 작성하였으나, B와 원고가 이를 회람하는 절차를 거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 19 내지 21, 23 내지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4 내지 7, 을가 제1호증, 을나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N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18, 20, 22, 24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제4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N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 D을 2018년 1월 당직에서 배제한 행위(이하 ‘이 사건 당직 배제’라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가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당직 배제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

카마스터는 당직 업무를 함으로써 높은 자동차 판매실적을 올려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직 배제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2)

이 사건 당직 배제의 주체는 원고이다.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당직일정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상조회장이 이 사건 제명 및 당직배제 결의를 기화로 참가인 D을 제외한 당직일정표를 작성함으로써 참가인 D을 2018년 1월 당직에서 배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인하였므로, 이 사건 당직 배제의 주체를 원고라고 볼 수 있다(이에 반하는 갑 제26의 각호증, 제27, 30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N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G와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에 전시장을 설치하고 상시 근무인력을 확보하여 G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시장을 관리․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대리점 방문 고객을 응대하는 등의 당직 업무는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실적과 직결되므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당직업무의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누가 당직업무를 수행하는지에 관하여도 이해관계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4년경 카마스터들과 분기당 9대를 팔지 못할 경우 경고장 발부와 함께 당직에서 1개월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상조회 회칙에 그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는 등 원고가 당직편성권을 카마스터들에 대한 통제 및 판매 독려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발견된다. 이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당직편성권을 원고가 이 사건 상조회 또는 상조회장에게 모두 위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가 상조회장의 당직일정표 작성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한 원고와 B는 위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에 정한 것과 달리 2017년 8월경까지 직접 당직일정표를 작성하거나 결재해왔고, 선행 당직 배제에 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직후인 2017년 9월경에 이르러서야 위 규정에 정한 대로 상조회장이 당직일정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B와 원고의 회람을 거쳤다. 이러한 당직일정표 작성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7년 9월경 이후에도 원고가 상조회장에게 당직편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상조회장 작성 당직일정표를 승인하거나 변경할 권한은 유보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당직편성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는 참가인 D이 참가인 C노조에 가입 내지 활동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당직 배제를 하였다.

가)

이 사건 당직 배제는 참가인 D의 이 사건 탈퇴 종용 발언 등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2017. 11. 15.로부터 2달이 채 지나기 전인 2018. 1. 10. 이루어졌다. 나아가 2017. 11. 15. 이전에도 참가인 D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분쟁은 계속 이어져 왔다.

원고는 2017. 4. 7., 2017. 4. 27., 2017. 4. 28. 참가인 D에게 노동조합 탈퇴 및 G를 상대로 한 소의 취하를 요구하는 등 반노동조합적 의사를 표출하여 왔고, 이 사건 상조회의 다른 카마스터들 역시 참가인 D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참가인 D에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상조회의 회칙 및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어떠한 규정에도 이 사건 상조회의 제명 내지 당직 배제 의결만으로 이 사건 대리점의 당직에서 배제된다는 조항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리점의 당직근무는 원고와 이를 희망하는 카마스터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제명 등으로 이 사건 상조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 카마스터는 당직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조회는 2018. 1. 10. 정기총회에서 상조회 회칙에 ‘이 사건 대리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거나 이 사건 상조회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상조회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의결하고, 연이어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제명 및 당직배제 결의를 하였으며, 위 결의가 있었음을 기화로 정당한 근거 없이 이 사건 당직 배제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제명 및 당직배제 의결 직후 그 재고를 요청하는 면담요청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면담요청서는 이 사건 당직 배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 측에서 관여한 적이 없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년 1월 당직일정표 회람 과정에서 부당한 이 사건 당직 배제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위 면담요청서는 원고의 이 사건 탈퇴 종용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내려진 2017. 11. 15.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면담요청서 송부는 이 사건 당직 배제가 원고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

각주1) 제1심판결은 제1심 공동원고 B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B에 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