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7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22면 제12행의 "없다."를 "없다(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시 부여될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 이는 구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관계 규정들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는 점,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 추후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해당 유급휴가가 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에 충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바, 위와 같이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시 월 근무시간에 포함한다면 사후에 근로자가 개근하지 아니하여 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급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Y이 미리 사용한 유급휴가는 위 고시에서 규정된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민정석 이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