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D협회 E노동조합 사이의 F/G 병합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이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연봉삭감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과 그 각 구제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바.항(제1심판결 5면 7행부터 1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0.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F/G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제1심판결 16면 5~6행의 "갑 제4 내지 8, 12, 13, 18 내지 23, 25, 26, 28, 29, 35, 44 내지 47호증, 을나 제5, 6, 8, 10 내지 12,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 내지 9, 11 내지 13, 18 내지 23, 25, 26, 28, 29, 35, 44 내지 47, 54호증, 을나 제5, 6, 8, 10,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17면 6행 및 27면 7행의 각 "근무성적 평정점수가"를 각 "근무성적 평점 점수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18면 3~4행, 19면 8행의 각 "임금 및 직제개편(안)"을 각 "협회 임금 및 직제개편(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8면 11행의 "연봉기준은"을 "연봉조정기준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라. 5)항 부분(제1심판결 24면 3행부터 8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성과평가 부분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인정한 부분과 이 사건 연봉삭감이 부당징벌임을 인정한 부분은 타당하나, 이 사건 성과급 차별지급 부분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다음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과 이 사건 연봉삭감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성과평가, 성과급 차별지급, 연봉삭감은 구체적 사실이 복수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부분은 복수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등 참조), 부당징벌을 이유로 한 구제명령 부분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구제명령 부분도 각각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외형상 단일 사건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재심판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2019. 3. 13. 참가인들에게 2017년 성과평가에 기초한 2018년 연봉 5% 삭감액 및 성과상여금 차액분과 이자를 참가인들의 급여 통장으로 지급하고, 2019. 2. 25.부터 2019. 3. 8.까지 10일간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공고문을 사업장 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그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 데다가(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49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상의 구제명령을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19. 3. 13.까지 이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위 구제명령을 임의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의 항소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성과급 차별 지급이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과 이 사건 연봉삭감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