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16. 선고 2020누38814 판결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③항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D은 관련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합122)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6억 5,000만 원의 비자금 조성 경위에 대하여 ‘결산할 때 결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금이라 빼놨던 것’이라는 내용으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갑 제41호증의1)』

○

제1심판결 제7면 제⑤항 표 하단의 별표 각주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음영 처리된 부분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순번 1, 3, 4, 6 기재는 제③항에서 D이 인출한 6억 5,000만 원의 입출금 내역이고, 순번 2, 5 기재는 제④항에서 D이 수표로 인출한 300,533,600원(= 220,533,600원 + 80,000,000원)의 입출금 내역이다. D은 위 합계 950,533,600원(= 6억 5,000만 원 + 300,533,600원)의 돈을 모두 출 금하여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입금하고(순번 7), 이후 위 K은행 계좌에서 2015. 6. 3. 300,533,600원(순번 20), 2015. 9. 9. 650,164,893원(= 6억 5,000만 원 + 2015. 6. 13. 입금된 이자 164,893원)을 각 출금하였다(순번 21).』

○

제1심판결 제7면 제⑥항의 첫 문장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⑥ D이 2015. 6. 3. 인출한 300,533,600원 중 254,342,015원은 2015. 11.경 D의 후임자인 L이 이를 전달받음으로써 산학협력단 자금으로 회수되었으나(갑 제5호증의1), 나머지 46,191,585원(= 300,533,600원 - 254,342,015원)은 D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갑 제39호증, 갑 제41호증의1).』

2.

추가판단

가.

횡령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1)

6억 원이 산학협력단 자금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2017. 12.경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에 “M팀장(D을 의미한다)으로부터 ‘산학협력단 돈이 있는데, 추후 산학협력단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곤란한 자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산학협력단은 C대학교와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그 자금을 빌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6억 원을 빌리게 되었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점(을나 제19호증), 이후 2018. 4. 12.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 및 피고의 소청심사 절차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이 사건에서도 소장을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으로부터 문제된 자금이 산학협력단 자금인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2)

D의 단독 범행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실제로 인감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2015. 6. 3. 당시 약 9억 5,000만 원이 들어있던 산학협력단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관하여 허위로 인감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인감으로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위 계좌가 D의 개인계좌가 되었다. 따라서 D의 횡령행위는 늦어도 2015. 6. 3.에는 성립하였고, 원고는 D 단독의 횡령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돈을 차용했으므로 원고가 D과 공모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5. 6. 3. 산학협력단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관하여 인감 분실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은 당초 산학협력단 명의로 된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6억 5,000만 원을 인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회계 처리가 곤란한 자금이었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D이 2015. 6. 3. 위 K은행 계좌에서 300,533,600원을 인출하여 그중 일부인 46,191,58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나 인출하지 않은 6억 5,000만 원은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점, D은 N에게 보관 중이던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었고(제1심 증인 D의 증언), 원고에게 위 6억 5,000만 원을 ‘당장은 회계처리가 곤란한 자금’이라며 위 돈이 산 학협력단의 자금임을 설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6. 3. 인출한 300,533,600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실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 나머지 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D의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나 횡령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오히려 원고와 D은 2015. 9. 9. 출금되어 원고에게 건네진 6억 원에 대하여 횡령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다).

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차용 동기와 원고가 회계전문가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결과적으로 회계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에 대해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는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불법영득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징계감경사유가 있고, 원고가 C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고 6억 원을 모두 상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2)

판단

원고는 투자 수익을 C대학교에 귀속시킬 생각으로 6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자금의 부당인출이 문제된 이후 2016. 7. 14. C대학교 법무실에서 이루어진 문답에서 D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냐는 물음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곧 ‘D으로부터 받은 수표는 이미 나눠서 사용되었다’는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고(을나 제4호증의6) 2018. 4. 12. 참가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서 ‘원래는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해보려고 돈을 빌렸다. … 빌린 돈은 6억 원이며 일부는 기업에 투자했고 대관업무 등에 2억 정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을나 제9호증의2), 2018. 5. 24. 참가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 … 발전기금을 좀 만들어볼 취지에서 빌렸다’고 하였다가(을나 제9호증의3), 2018. 7.경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부터 비로소 구체적인 투자처와 투자조건을 언급하며 ‘주식회사 F의 E에게 당기 순이익 10~15% 상당을 C대학교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6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징계를 받기 전까지는 위 6억 원 주식회사 F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나아가 E로부터 위 돈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않은 점 및 E의 진술 외에는 C대학교를 위한 투자조건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돈을 C대학교를 위해 투자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6억 5,000만 원이 산학협력단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D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원고는 2012. 3. 12.부터 창업지원단 단장을 겸직하며 적어도 산학협력단의 자금이 관련 법령 및 회계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 돈’이라는 D의 말만을 듣고 이를 일시적으로 융통하고자 교부받았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경과실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