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20누396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최초평정과 재평정 당시, 평정요소 중 '신뢰와 협력' 항목에서 각 '계속관찰'로 평가받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위 최초평정과 재평정 결과는 참가인이 아닌 C 내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거나,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 따라서 위 평정 결과를 이유로 한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나.

판단

1)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2)

제1심이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최초평정과 재평정 결과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평정 결과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가)

참가인은 최초평정일인 2018. 12. 18. 이전에 C과 갈등을 빚은 것 이외에도, 안전점검을 마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장비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작업원의 업무인 청소차량의 오물 청소를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밖에 스스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업무 중에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참가인은 정당한 업무상황에 대하여도 문제제기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통상적인 문제제기의 수준을 넘어 동료 작업원, 운전원 등을 위축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나)

F은 최초평정 이후, 그리고 재평정 이전에 참가인이 근무한 제1공구의 공구장 및 작업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참가인이 여전히 동료들과 신뢰하거나 협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한편 참가인은 F과 면담하면서 주로 F의 발언 태도나 문제해결 방식을 지적하고, 다른 지사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동료 직원들과 신뢰와 협력을 쌓아나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참가인은 재평정 당시까지 작업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긴급 팻칭(파손된 도로 포장을 복구하는 작업) 업무를 한 바 없었는데, 이에 대하여 제1공구장인 G는 '참가인이 동료 작업원, 운전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는 언행을 보여 사고 위험이 높은 긴급 팻칭 업무에는 투입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참가인에 대한 최초평정과 재평정에서 '신뢰와 협력' 항목을 각 '계속관찰'로 평가하게 된 것일 뿐, 위와 같은 평정 결과의 주된 원인이 참가인과 C 사이의 갈등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위 평정 결과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 볼 수 없다.

라)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 최초평정 이후에도 참가인과 C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었고, 참가인에 대한 재평정은 이러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재평정결과의 주된 원인이 참가인과 C 사이의 갈등에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참가인의 작업구역을 재배치한 것은 원고 입장에서 제한된 물적 환경 내에서 참가인과 C을 분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보이는 점, 비록 휴식공간을 공유하기는 하나 제1공구와 제2공구는 작업 구역이 다르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제1공구의 동료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며 신뢰와 협력을 다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참가인은 제1공구의 동료 직원들과 협력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한편 참가인이 2018. 12. 4. 원고의 감사실에 C이 금연장소인 작업원대기실에서 흡연을 한다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참가인은 C이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흡연사실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의 위 신고를 '공익신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을 제1공구로 재배치한 것이 참가인과 C을 분리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던 점, 이미 제2공구의 도로관리 업무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C보다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인을 제1공구로 재배치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참가인에게도 크게 불이익한 조치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설령 참가인의 위 신고를 '공익신고'라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을 제1공구로 재배치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불이익조치라 보기도 어렵다. 또한 참가인에 대한 위 각 평정 결과와 그에 따른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참가인의 위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므로, 이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였다는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국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참가인도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