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누4711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2. 같은 이유로 기각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002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C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누50920 판결), 대법원은 C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환송 후 항소심은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누46437 판결),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9. 9. 21.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5회를 근무하는"을 "5회를 근무하는"으로, 제9행의 "자치위원회의의"를 "자치위원회의 "로 각 고쳐 쓴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보충 판단

가.

주장의 요지

C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는 원고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원고는 위 각 업무의 위촉에 관여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지원금도 원고의 예산과 분리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예산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각 업무는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 C이 담당하고 있던 '원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2)

제1심이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관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 또한 C이 원고의 근로자로서 수행하던 업무이므로, 이는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 C이 담당하고 있던 '원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3. 2.경 이후 C이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추가 업무 내용,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 대가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고려하면, C이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무렵에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이 사건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C은 원고 측의 요구로 이 사건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 업무, 이 사건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회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C은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일제로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달 적게는 약 550,000원, 많게는 약 800,000원에 달하는 상당한 돈을 지원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위와 같이 C이 추가로 지급받은 돈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과 모두 합산한 액수는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한다.

(3)

추가된 업무에 따른 총 근무시간과 C이 지급받은 전체 금액 등을 고려하면, C으로서는 봉사실비와 지원금을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측으로서도 C의 근로 제공이 무보수의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원고 측은 C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C으로 하여금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C은 이 사건 운영세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밖에 원고 소속 지방공무원인 B 총무주무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업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근무일지를 확인 받기도 하는 등 원고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C이 위와 같이 추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은 원고 소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이고, 이 사건 조례 등을 통하여 원고 내부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징수·운용 등에 대해 일정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돈이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를 재원으로 하여 별도로 관리·집행하는 예산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C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라)

앞서 든 사정들 및 원고가 소속 구청에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후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가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의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C이 원고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균(재판장) 이동근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