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24. 선고 2020누539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라.“, ”사.“, ”아.“, ”자.“항의 내용 및 ”카.“항의 본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제5면 하단 표에 기재된 “현재 담당 업무”를 “이 사건 통보 당시 담당업무”로 각 고치며, 제6면 제12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4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라. 피고는 2010. 2.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규약 중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3. 10. X로 원고 규약 제9조, 이 사건 규정, 부칙(2003. 2. 20.)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 등’이라 한다)이 구 교원노조법(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위반되는 등 원고의 규약 중 일부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구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2010. 3. 31. “이 사건 규정 등은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으로 구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 등을 2010. 5. 3.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위 시정명령을 ‘2010. 3. 31.자 시정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0. 4. 6. 피고에게 2010. 3. 31.자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을 2010년 8월경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0. 4. 29. 위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을 2010. 8. 3.까지 연장해 주었다.』

『사. 피고는 2012. 8.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3. Y로 이 사건 규정이 구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9. 17. 구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노조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2010. 3. 31.자 시정명령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을 2012. 10. 18.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2012. 9. 17.자 시정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0. 12. 위 기한을 2013. 3. 15.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8.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두 차례(2010. 3. 31.자 시정명령 및 2012. 9. 17.자 시정명령)에 걸쳐 이 사건 규정을 시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교원노조법상 교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유로 구 교원노조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노조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13. 10. 23.까지 이 사건 규정을 구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2013. 9. 23.자 시정요구’라 한다). 2013. 9. 23.자 시정요구에는 ’위 시정 기한 내 시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자. 그러나 원고가 2013. 9. 23.자 시정요구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0. 24. 구 교원노조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제12조 제3항,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에 따라 원고가 2013. 9. 23.자 시정요구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카. 한편 2013. 9. 23.자 시정요구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 해직 교원은 9명으로, 그 해직교원의 성명, 이 사건 통보 당시 담당업무, 퇴직일, 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을 제4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2020. 9. 3. 이 사건 통보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환송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9. 4.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1>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판사 최한순(재판장) 홍기만 홍성욱

각주1) 행정소송법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