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18. 선고 2020누5952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3행부터 5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