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3행부터 5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0누59521
판결선고
2021. 3. 18.
고쳐 쓰는 부분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 대상으로 하면서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다.
이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업무에 관한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감사 대상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일체의 자료가 공개될 경우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감사 대상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피고의 다른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감사 대상자들이 조사를 기피 또는 관련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의 공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 사건 감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하여 밝힌 51개 회사의 명단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만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다. 피고가 노조전임자에게 근로시간 면제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시내버스회사를 적발하여 향후 경찰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보도자료를 스스로 언론에 발표한 점,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적발하였다고 밝힌 51개 회사는 서울에 있는 전체 65개 시내버스회사 중 약 78%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정보공개를 통해 피고의 해당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이 사건 보도자료의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의하면, 피고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사 결과 51개 회사 내지는 위 회사의 사업주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경찰에 고발 또는 고발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사실에 해당하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은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같은 항 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각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위 제1호나 제4호를 처분사유로 들고 있지 않다. 설령 피고가 2019. 10. 8.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을 제3호증)에 '51개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수사 진행 예정 사항에 대하여 수사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공정한 수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더라도, 앞서 본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유가 위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감사업무는 사실상 종료되었고, 적발된 회사들도 자신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고의 관련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향후 동종 사건에 관한 피고의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정보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사 결과 경찰에 고발 또는 고발 예정인 회사들의 명단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사제도 고유의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감사제도의 존립이 위협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권순열 표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