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A, E, H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B, C, D, F, G, I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1]을 이 판결의 [별지 1]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 4쪽 13행의 "한편"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이 사건 분회는 2018. 5. 4. 원고 소속 근로자 일부로 구성된 O 단체 P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제2노동조합')<1> Q지부(지부장 : R)에게 '2018년 임단협 결렬에 따라 이 사건 분회 규약 제23조에 의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니 2018. 5. 11. 10시부터 16시 반까지 이 사건 분회 사무실에 참석하여 투표하기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는 다음 날인 2018. 5. 5. 이 사건 분회 측에 '1 2018년 임단협 결렬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노동조합 측 임금제시안과 원고 측 임금제시안 문서를 통보 받은 적이 전혀 없고 결렬 이유도 모르므로, 이를 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에 조속히 전달하기 바라며, 2 쟁의행위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투표 진행을 요청드리고, 각각의 제시안 문서를 수령하면 검토 후 상위 노조 협의 하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 사무실에서 2018. 5. 11. 자체적으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분회는 2018. 5. 7. 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 측에 '2018년 임단협 과정에 대하여 1차부터 7차까지 교섭결과 통보를 하고, 이 사건 분회 측 임금제시안을 모두 전달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는 다음 날인 2018. 5. 8. 이 사건 분회 측에 '노조측 임금제시안과 사측 제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결국 이 사건 분회에 소속된 조합원들만 2018. 5. 11. 진행된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투표 결과는 아래와 같다(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기권"으로 표시되었다). 』 ○ 제1심 판결 5쪽 17행의 "(이하"를 "[이하"로 고치고, 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징계처분'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한편,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정하는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별지 1]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징계처분 통보서(을가 제1호증)의 징계사유란 기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각 징계의결요구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등을 종합하였을 때 원고 징계위원회 등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 7쪽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사.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판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편의상 제1심 법원의 판단도 함께 기재한다). 』 ○ 제1심 판결 7쪽 2행의 "제5호증의 1 내지 10"을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9호증의 1 내지 6, 갑 제30호증"으로 고친다.
참가인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개관
원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원고의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고, 징계사유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및 참가인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과중하다.
관련 법령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14쪽 3행부터 8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2], [별지 3]을 이 판결의 [별지 2], [별지 3]으로 각 교체한다.
각 징계사유별 구체적인 판단
참가인 A, B, C, G, I의 주유의무 불이행 지시 또는 주유의무 불이행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휴게시간 중 주유시간에 해당하는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인 참가인 A는 원고에게 휴게시간 전부(1시간 30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2018. 2. 7.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들에게 주유의무 이행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주유의무 이행을 거부한 조합원들이 운행하던 버스는 주행 중 멈추어 서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선 일부가 지연 및 결행(缺行)<2>되었으며 승객들은 운행 도중 하차하여 큰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주유의무 불이행은 이 사건 분회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데, 참가인들은 이에 대한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조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및 참가인들
원고는 운전사에게 휴게시간에 주유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는 업무지시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2018. 2. 5.에 2018. 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 A, B, C, G, I은 원고의 주유지시를 '휴게시간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판단하여, 2018. 2. 7.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휴게시간을 빼앗지 말고 직접 주유할 것을 수차례 통보한 후 주유를 하지 않았을 뿐 쟁의행위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이다.
더욱이 참가인 B은 '원고가 직접 주유하여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원고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유하지 않은 것이고, 참가인 C는 주유 당시 현장에 있던 원고의 직원 Y로부터 자신의 차량의 운행순서를 교대자인 Z와 변경한 후 주유하는 것을 승인받았으며, 참가인 G, I은 J과 함께 원고 버스운영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주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참가인들이 주유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14쪽 13행부터 15쪽 14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15쪽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분회는 2018. 2. 6. 13:41경 원고에게 팩스로 "근무 변경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분회 측에 "근무 변경에 대한 의견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송부하였다. 』 ○ 제1심 판결 15쪽 4행의 "(4)"를 "(6)"으로, 7행의 "(5)"를 "(7)"으로, 10행의 "(6)"을 "(8)"로 각 고친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15쪽 16행부터 17쪽 6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15쪽 20행의 "전부를"을 "전부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6쪽 1행의 "해당한다."와 "그런데"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 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등 참조).』 2) 참가인 A, C, D, E, F의 버스 출차 방해 지시 또는 방해 및 참가인 F의 운전사 위협행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위 참가인들은 2018. 5. 23. 원고로부터 배차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고, 원고의 차고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차량의 일상점검을 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 날 05:30경 주 출입로 앞으로 버스들을 이동시킨 후 차량 안전점검을 진행하여 주 출입로를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원고의 다른 차량이 주 출입로를 이용하여 출차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위 참가인들은 당시 조합원이 아닌 AA이 운행하는 V 노선버스(차량번호 1 생략)가 출차하려고 하자 몸으로 막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 F가 AA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수 차례 촬영하였다. 위 참가인들은 각자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유기적으로 AA의 버스 출차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제1호,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 F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절차 등에서 'AA의 복장불량 상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AA의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AA은 기점지로 이동 중이어서 넥타이를 매지 않고 소지한 상태였을 뿐이므로 이를 복장불량이라고 하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참가인 F의 목적은 AA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버스 출차 업무를 방해하고자 함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윤리규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윤리규정 제33조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피고 및 참가인들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은 원고에게 2018. 5. 23.경 안전 및 정비점검 후 부분 파업을 진행할 것임을 미리 예고하였으므로, 2018. 5. 23.자 안전 및 정비점검 행위는 원고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적법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 C, D, E, F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2018. 5. 23. 05:00경 차량점검을 실시하면서 노선버스의 출발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연시킨 사실은 있으나, 차량 점검을 받은 버스들이 늦게라도 출차한 것으로 보아 주 출입구를 완전히 봉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위 쟁의행위에 폭력행위나 파괴행위 등 반사회적 방법이 동원된 바 없으므로 버스의 출차지연은 적법한 쟁의행위의 결과로서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배차명령을 받지 않은 조합원이 일상점검을 할 필요는 없었으나, 당시 일상점검에 나온 정비사는 2명에 불과하였고, 그 중 1명은 심지어 늦게 합류하였다. 이에 원고의 팀장 AX가 일상점검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위 참가인들은 일상점검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평소에 복장 준수를 강요하면서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들에게 복장 불량을 많이 지적하였는데, 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 조합원들에게는 관대하였다. 참가인 F는 원고의 이러한 편파적인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AA의 복장불량 상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AA의 사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원고의 업무나 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17쪽 10행부터 18쪽 17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18쪽 5~6행의 "참가인 F는 운전사인 AA의 사진을 촬영하였다"를 "참가인 F는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아 회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말하며 운전사인 AA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로 고친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18쪽 19행부터 20쪽 13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0쪽 8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한편, 참가인 F가 2018. 5. 23. 05:30경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아 회사규정을 위반하였다'며 시내버스(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주 출입로로 출차하려는 AA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참가인 F의 이러한 행동이 AA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버스 출차 업무를 방해할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촬영 행위로 인하여 AA이 '위협'에 이를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참가인 F가 출차하려던 시내버스 운전사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위협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참가인 A, G, H, I의 버스의 사적용도 이용 지시 또는 이용 및 무단점유 지시 또는 무단점유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 직원들(Y, AR, AQ, AS, AT, AU)은 2018. 5. 23. 12:30경 대체인력의 노선버스 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에게 차량 열쇠를 반납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G, H, I은 차량 열쇠 반납을 거부하고 버스 안에 열쇠를 그대로 두거나 임의로 계속 소지한 채 열쇠를 반납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차량을 무단 점유하면서 파업출정식에 이용하였다. 원고의 직원들이 당시 위 참가인들에게 차량 열쇠의 반납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위 참가인들은 차량 열쇠를 왜 반납하여야 하느냐며 반발하였고, 이에 원고의 직원들은 '최소한 오후 출차 시간은 준수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위 참가인들에게 차량의 점유를 허가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들은 대부분 차량 열쇠를 반납하였으나, 유독 위 참가인들만 차량 열쇠의 반납을 거부하였다.
통상적인 업무관행에 따르면, 기·종점인 AB대학교 정류소 주변에는 휴게시간에 원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존재하고, 위 참가인들로서는 위 정류소를 기점으로 하는 차량의 다음 운행을 위하여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원고의 차고지로 복귀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위 정류소에 차량 열쇠를 수령할 원고 직원이 대기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참가인들은 차량을 위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량 열쇠를 가지고 차고지로 와서 원고 직원에게 전달하였어야 한다.
위 참가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 열쇠의 반납을 요구하는 원고 직원들을 무시하고 파업출정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여 차고지로 복귀한 행위는, 파업참가 근로자가 회사의 자산을 무단점유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에 위배된다. 위 행위는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8조 제10호, 윤리규정 제9조,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제1호,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V 노선, W 노선, AV 노선, AW 노선을 운영하는 중이었고, 이 사건 분회의 쟁의행위 당시 운행 거리가 장거리이고 이용 승객 수가 많은 V 노선, W 노선을 대체 운행하기 위한 운전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AV 노선과 AW 노선의 운행을 중지한 상태였다. 위 참가인들의 오후 근무교대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위 참가인들이 열쇠를 제대로 반납하였다면 V 노선, W 노선의 일부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위 참가인들이 열쇠 반납을 거부하고 차량을 무단점유함으로써 대체운행 계획이 무산되었다.
피고 및 참가인들
원고의 주장과 달리 AB대학교 정류소 주변에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할 공간'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차량 열쇠를 수령할 직원을 대기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공간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차량이 AB대학교 정류소에 방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위 참가인들이 AB대학교 정류소에서 AG버스터미널 차고지까지 버스를 운행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위 참가인들이 원고의 버스를 무단점유하였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해당 버스의 차량 열쇠는 오후 근무자에게 인계되어 차량이 정상 운영되었고, 원고가 수사기관에 위 참가인들이 버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참가인들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위 참가인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직원들(Y, AR, AQ, AS, AT, AU)이 12:30경 차량 열쇠를 넣을 상자를 들고 다니며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들에게 열쇠의 반납을 요청하기는 하였는데, 이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열쇠를 반납하라'고 한 것에 불과하고, 위 직원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없다. 당시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들은 Y에게 오후 운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Y은 별다른 이의 없이 돌아갔다.
관련 규정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8조 제10호, 윤리규정 제9조,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는 운전사가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5조 제4항은 운전사가 운행을 종료한 후에는 차량 열쇠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원고가 운행하는 V 노선 시내버스의 경우 1일 7회 왕복 운행을 하고, 오전부터 근무하는 운전사와 오후부터 근무하는 운전사가 각 약 3.5회를 왕복하여 운행하는데, 오전부터 근무하는 운전사 중 세종특별자치시 AF에 소재한 AB대학교 인근의 'AB대학교 정류소'를 기점으로 하는 운전사의 경우 위 정류소를 출발하여 종점인 위 정류소로 돌아오는 운행을 3회 반복한 후 다시 위 정류소에서 출발하여 교대장소인 'AG버스터미널 정류소'까지 운행하여 오후부터 근무하는 운전사와 교대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 G, H, I에게 2018. 5. 23. 오전에 AB대학교 정류소를 출발하는 V 노선 시내버스에 배차를 명하였다. 위 참가인들은 참가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2018. 5. 23. AB대학교에서 출발하여 1회 왕복 운행 후 추가 운행을 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차고지로 복귀하였고,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이 2018. 5. 23. 10:00경 원고의 차고지에서 개최한 파업출정식에 참석하였다. 위 참가인들을 비롯한 21명의 운전사들은 참가인 A의 지시에 따라 출정식 참가를 위하여 노선을 왕복 1회만 운행하고 임의로 운행을 중단하였고, 위 파업출정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원고의 차량을 차고지까지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원고의 직원 6명(Y, AR, AQ, AS, AT, AU)이 같은 날 12:30경 차량 열쇠를 넣을 상자를 들고 다니며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들에게 차량 열쇠의 반납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들 대부분은 차량 열쇠를 반납하였으나, 참가인 G, H, I은 오후 출차 시간에 맞추어 오후 근무조에 차량 열쇠를 인계하겠다고 하였고, 원고의 직원에게 직접 차량 열쇠를 반납하지는 않았다.
이에 원고의 직원들은 참가인들에게 "오후 출차 시간은 꼭 지켜 달라."라고 하였다. 위 참가인들의 근무교대 시간은 아래와 같고, V 노선 버스가 1회의 왕복 운행을 하는 데 2시간이 소요된다.
원고는 2018. 5. 23.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이 진행하는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같은 기간 이 사건 제2노동조합의 조합원 등으로 일부 노선을 대체 운영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전세버스(19 ~ 25대)를 투입하여 원고의 일부 노선에 대하여 대체 운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8, 10,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참가인 G, H, I이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차고지로 복귀한 것'은 차량의 사적용도 이용 또는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 참가인들에게 원고의 차량을 이용한 복귀를 지시한 참가인 A의 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종점지인 AB대학교 근처에 휴게시간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존재하기는 한다(갑 제22호증의 1, 2).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V 노선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사들이 위 주차공간에 차량을 주차한 후 원고의 차고지로 복귀하는 통상적인 업무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오전부터 근무하는 운전사는 기점인 'AB대학교 정류소'를 출발하여 종점인 위 정류소로 돌아오는 운행을 3회 반복한 뒤 다시 위 정류소에서 출발하여 교대장소인 'AG버스터미널 정류소'까지 운행하여 오후부터 근무하는 운전사와 교대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외적으로 노선을 1회만 운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통상적인 업무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파업출정식 당일 기·종점지에 원고 측의 대기 인원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만일 참가인 G, H, I이 기·종점지에 차량을 두고 파업출정식에 참여하였다면 그에 따라 차량이 방치됨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분회가 원고에게 V 노선의 오전 근무조 부분 파업 진행에 대하여 사전에 알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로서는 운전사들이 1회 운행 후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참가인들이 1회 왕복 운행만 하고 나머지 2회 왕복 운행을 더 하지 않은 것이 별도의 비위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위 1회 왕복 운행 후 원고의 차고지로 복귀하면서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것에 국한하여 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G, H, I이 2018. 5. 23. 12:30경 원고의 직원들로부터 차량 열쇠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 참가인들이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8조 제10호, 윤리규정 제9조,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제1호,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G, H, I은 2018. 5. 23. 12:30경 원고의 직원들로부터 차량 열쇠의 반납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차량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노동조합으로부터 2018. 5. 22. V 노선 버스의 오전 근무조의 회차별 운행 중단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쟁의행위로 인한 운전원 부족에 대비하여 대체 운행 계획을 세웠는데, 만일 참가인 G, H, I이 12:30경 원고 측에게 차량 열쇠를 반납하였더라면 원고가 마련한 대체 인력은 해당 버스를 적어도 1회 이상 더 왕복 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참가인들은 2018. 5. 23. 12:30경 이후 원고 측에 차량 열쇠를 반납할 때까지의 시간 동안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소유의 차량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G, H, I이 열쇠의 반납을 거부한 것이 참가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참가인 A가 버스의 사적용도 이용과 무단점유를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B, G, I의 운행계통<3> 위반
당사자의 주장
원고 위 참가인들은 모두 V 노선버스를 운행하면서 AK역에서 출발하여 AL대학교, AC 마을회관 운행을 거쳐 AB대학교까지 운행을 완료한 후 주유를 하여야 함에도, AL대학교에서 AC 마을회관을 거치지 않고 주유를 한 후 AB대학교로 운행하여 AC 마을회관 정류소의 버스 운행이 결행되었다. 위 참가인들이 운행계통 위반 행위에 대한 원고 측의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다. 위 참가인들이 AC 마을회관 정류소의 운행을 결행하고 주유하러 간 행위는 운행계통 위반 행위로서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20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및 제62조 제1호,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피고 및 참가인들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은 마지막 정류장을 남겨두고 버스 승객이 없으면 주유를 한 후 곧바로 종점지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Y 처장의 허락을 받았다. 이처럼 모든 운전원들은 원고 측의 허락을 받고 운행계통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2쪽 아래에서 2행부터 23쪽 9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3쪽 11행부터 20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참가인 D, E의 윤리규정 위반
당사자의 주장
원고
참가인 D과 J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 지부장 R와 원고의 직원 AI에게 수 차례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였고, 심지어 침을 뱉기도 하였다. 참가인 E는 참가인 D 및 J과 함께 R를 10여 분간 에워싸고 위아래로 쳐다보는 등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윤리규정 제10조 제1항,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제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2018. 8. 13.자 징계의결요구서 및 피해자 R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D에 대한 윤리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참가인 D이 2018. 5. 24. R에게 침을 뱉은 행위'가 포함되어 원고의 징계위원회에서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행위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윤리규정 제10조 제1항 및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 E는 참가인 D이 2018. 5. 24. 08:20경 R에게 욕설할 당시 함께 있었는데, 이는 위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제2노동조합 지부장인 R에게 위협을 가하기로 공모한 후 R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공동의 의사 하에 현장에서 참가인 E가 참가인 D과 함께 10여 분간 R를 에워쌈으로써 사전에 공모한 R에 대한 위협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행위는 윤리규정 제10조 제1항,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원고의 기업질서 유지에 위해를 가한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참가인 D이 욕설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징계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에 영향이 없고, 욕설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 및 참가인들
욕설이 명예훼손이 되기 위하여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참가인 D이 R에게 침을 뱉은 적도 없다.
참가인 D이 R에게 욕설할 당시 참가인 E가 우연히 그 옆에 있었으나 그에 가담한 바 없다.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4쪽 2행부터 6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참가인 D의 윤리규정 위반의 징계사유 특정
참가인 D에 대한 윤리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참가인 D이 2018. 5. 24. 08:20경 R에게 침을 뱉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2018. 8. 13.자 징계의결요구서의 [관련자 의견]란에는 참가인 D이 '2018. 5. 24. R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5호
가 우연히 그 옆에 있었으나 그에 가담한 바 없다.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4쪽 2행부터 6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참가인 D의 윤리규정 위반의 징계사유 특정
참가인 D에 대한 윤리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참가인 D이 2018. 5. 24. 08:20경 R에게 침을 뱉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2018. 8. 13.자 징계의결요구서의 [관련자 의견]란에는 참가인 D이 '2018. 5. 24. R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5호증의 4 중 5쪽).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징계위원회에서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4,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원고의 2018. 8. 13.자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의결요구사항에는 참가인 D의 위 행위가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2 원고의 참가인 D에 대한 2018. 10. 16.자 징계처분서에 첨부된 징계사유(을가 제1호증 중 22쪽)에도 참가인 D의 위 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R가 2018. 5. 25. 작성한 진술서(갑 제12호증)에는 J이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설령 참가인 D의 위 행위가 이 사건 제4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D이 R에게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5쪽 2행부터 21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 따라서 참가인 D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R에 대하여 침을 뱉은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참가인 E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H의 원고 네이버 밴드 내 직원 비하 글 게시 및 경위서 미제출
당사자의 주장
원고 참가인 H는 2018. 2. 3. 원고가 개설한 SNS(네이버 밴드)에서 직원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5. 8. 참가인 H에게 경위서 제출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참가인 H는 공문 수령을 거부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는 2018. 5. 11. 및 2018. 7. 10. 경위서 제출요청 공문을 각 발송하였으나, 참가인 H는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참가인 H는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경위서 제출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각 경위서 제출요청을 거부하였다.
피고 및 참가인 H 참가인 H는 2018. 2. 8.경 네이버 밴드 내 채팅방에서 동료 직원들과 채팅을 하다가 동료 직원 AP의 메시지에 대한 답장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에 기재된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는 동료 직원들과 채팅 과정에서 보내게 된 것으로 공식적인 글게시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비속어가 다소 섞여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3개월 동안 아무런 문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위 메시지를 중대한 유책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에서도 참가인 H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26쪽 6행부터 17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6쪽 6행의 "가)"를 "(1)"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6쪽 15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갑 제5호증의 9,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8. 5. 8. 참가인 H에게 '공사 밴드 내 직원 비하 글 게시 행위는 윤리규정 제10조 및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에 위반되므로 2018. 5. 11.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갑 제28호증 중 1쪽), 2018. 5. 9. 참가인 H에게 유선으로 공문 발송 사실을 알리고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H는 '사장과 Y 처장의 경위서를 먼저 가지고 오면 작성해 주겠다', '어디서 경위서를 가지고 오라 마라 하고 있냐'며 위 공문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갑 제5호증의 9 중 4쪽).
원고는 2018. 5. 11. 참가인 H에게 '공사 밴드 내 직원 비하 글 게시와 관련하여 경위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2018. 5. 18.까지 경위서 제출을 촉구한다'는 공문을 자택으로 보냈으나(갑 제28호증 중 2쪽), 위 2018. 5. 11.자 공문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갑 제5호증의 9 중 4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H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 H가 경위서의 작성과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그와 같이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정한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후단을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규정 제62조 제1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7)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를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7쪽 마지막 행부터 28쪽 마지막 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체적인 판단 아래와 같이 각 징계처분별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 A, E, H에 대한 이 사건 제1, 5, 8 각 징계처분은 모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나, 참가인 B, C, D, F, G, I에 대한 이 사건 제2 내지 4, 6, 7, 9 각 징계처분은 모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제1징계처분 (참가인 A)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A가 범한 각 비위행위의 정도는 다른 참가인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중하므로, 이 사건 제1징계처분의 징계양정(해고)은 적정하다.
참가인 A는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의 의사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 지위에서 주도적으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지시하여 원고의 업무수행 및 기업질서 유지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참가인 A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주유의무 불이행 지시'는 도로 주행 중 차량 정지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운수직 근로자에게 금기시되는 행위인데, 참가인 A는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분회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 이는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이하 '이 사건 양정기준'이라 한다)상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직무태만'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참가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는 구 노동조합법 제41조 등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노동조합법 제91조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는바, 이는 이 사건 양정기준상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법률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해고의 대상이 된다.
'버스 출차 방해 지시'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실시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이 사건 양정기준상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법률위반'에 해당하여 해고의 대상이 된다.
참가인 A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직후부터 원고와 연락을 끊었고, 2018. 10. 1.부터 2018. 10. 11.까지 원고 측에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결근하였으며, 2018. 10. 11. 신청기간을 '2018. 10.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여 병가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으로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주도한 참가인 A가 자취를 감춤에 따라 조합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복귀 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업장 내 직장질서에 큰 혼란이 초래되었다.
피고와 참가인 A의 주장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A에 대한 이 사건 제1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 C, G, I, B 등은 모두 주유를 하지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원고 직원들과 긴밀히 상의하거나 직접 주유 계기판을 주시하면서 운행한 결과 원고가 우려하는 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참가인들이 주유의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차량이 급정거하는 상황까지 감수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주유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분회가 파업 전 안전점검 등 준법투쟁을 예고하였고, 이 사건 분회조합원들 모두 실제 파업 첫날 안전점검을 위한 차량 이동 및 다른 파업 미참여 버스 출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J이 주 출입로를 막은 것은 이 사건 분회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한 행동으로 참가인 A와 무관하다. 노선의 일부 결행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것은 사용자인 원고 측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하여 일부 파업 미참여 차량들이 출차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분회가 파업 대오를 유지하면서 주출입구 통로 공간을 확보한 이상 그 책임을 이 사건 분회에 전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분회는 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에 교섭경위와 결렬 경위를 알렸고, 세부적으로 결렬된 사유까지 위 지부에 전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교섭대표노동조합조차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는 쟁의행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인 참가인 A로서는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에게 쟁의행위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구체적인 판단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A에 대한 이 사건 제1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70조 본문은 '징계혐의자가 표창을 받았던 경우와 그 외에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줄여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에서 징계를 함에 있어 반드시 이 사건 양정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양정기준에 의하면, 참가인 A의 '주유의무 불이행 지시'는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해고'의 대상이 되고, '버스 출차 방해 지시'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 '기타 법률위반'(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해고' 또는 '정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주유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회가 원고 측에 휴게시간에 관한 임금 공제에 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원고는 공제가 부득이하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휴게시간 중 주유시간에 해당하는 30분을 유급으로 한다는 점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회가 휴게시간 중의 주유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오해한 데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주유의무 불이행에 따른 도로 주행 중 정차, 인명사고의 위험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운전원들이 주유계기판을 주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실제로 버스가 멈추어 선 이외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 A의 지시를 받아 주유의무 불이행의 비위사실을 저지른 참가인 B, C, G, I의 경우에는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정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참가인 A에게만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적용한 것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한 참가인 A의 비위 정도가 더욱 크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참가인 A가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이라고는 하나, 참가인 A도 나머지 참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 지위에서 쟁의행위를 지시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 A에 대하여만 다른 조합원들에 비하여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제1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버스 출차 방해'의 경우 버스의 운행이 30분 내지 1시간가량 지연된 것에 불과하고, 폭력행위나 파괴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것도 아니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 A가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 지위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에 쟁의행위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 조합원들의 참여를 사실상 봉쇄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41조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회가 2회에 걸쳐 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일시, 장소 등을 알렸음에도(갑 제29호증의 1, 3) 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가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 사건 제1노동조합 측에 찬반투표 불참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갑 제29호증의 2, 4),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인 참가인 A가 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참여를 봉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 A가 원고와 연락을 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복귀 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원고 사업장 내 직장질서에 큰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운전원들의 주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주유가 지체됨으로써 차량 운행이 지연될 경우 이는 '차량 미운행에 따른 사업계획 위반'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로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제12호, 제10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8. 4. 10. 대통령령 제28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 2 이에 따라 원고가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원고에게 심대한 사업상·경제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참가인 A가 운전원들에게 주유의무 불이행을 지시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중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제12호 가.목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임의로 '결행'을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처분관할관청은 1차 위반 시 30일의 사업 일부정지, 2차 위반 시 50일의 사업 일부정지의 각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별표 3]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들은 조직적으로 원고에게 대항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유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들은 버스의 운행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행하면서 주유의무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그에 따른 차량 정차와 결행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버스의 결행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거나 원고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위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인 '결행'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사업일부정지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 A는 이 사건 제1징계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제2 내지 4, 6, 7, 9 각 징계처분 (참가인 B, C, D, F, G, I)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2 내지 4, 6, 7, 9 각 징계처분의 각 징계양정(참가인 B : 정직 2개월, 참가인 C, D, F : 각 정직 3개월, 참가인 G, I : 각 정직 2개월)은 적정하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참가인 F의 경우 종래에도 운전기사의 운전 중 통화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참가인 F와 같이 승객에게 화를 내며 버스를 세우고 승객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없었다. 원고는 2018. 5. 8.부터 2018. 7. 10.까지 참가인 F에게 위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3회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F는 현재까지도 위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 확인 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내지 4, 6, 7, 9 각 징계처분은 모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유의무 불이행으로 차량 운행 중단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유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였으며, 원고가 주유시간을 근로시간에 편입하여 스스로 문제점을 시정하기도 하였다.
참가인 B이 운행계통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는 종점인 AC 마을회관에 승객이 없는 경우 진입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의 Y 처장도 월례 교육시간에, V 노선버스는 AC 마을회관을 지나 고가도로 밑에서 우회전하여 주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W 노선버스는 주유소와 종점 사이에 정류장이 많아 불가하다고 답변한 바 있어, 모든 운전원들은 운행계통에 어긋나는 운행을 함에 있어 원고의 허락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주유의무 불이행은 원고와 근로자 간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휴게시간 일부가 갑자기 무급으로 변경되면서 임금이 삭감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기에 위 참가인들이 주유의무 불이행에 나아가게 되었으며,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들이 주유의무 불이행을 단행하게 된 데에는 원고도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였다. 운행계통 위반의 점의 경우 위반의 정도가 2회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B, G, I의 행위가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7, 9 각 징계처분의 각 징계양정은 과중하다.
참가인 D이 몇 차례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폭언 등을 하였더라도 이는 쟁의행위 과정에서 의견충돌을 겪으면서 순간적, 감정적, 돌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므로, 그러한 징계혐의사실만으로 참가인 D의 행위가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4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과중하다.
참가인 F와 관련된 민원발생의 점은 사안이 경미하고 버스 승객의 행동으로 인하여 승객과의 언쟁이 우발적,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운전업과 서비스업을 겸하여야 하는 운전원 업무의 특성상 승객들과 다툼 내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참가인 F의 행위가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6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과중하다.
구체적인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B, C, D, F, G, I에 대한 이 사건 제2 내지 4, 6, 7, 9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B, G, I 1 원고는 참가인 B의 주유의무 불이행 및 운행계통 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정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고(을가 제1호증 중 8쪽), 참가인 G, I의 각 주유의무 불이행, 운행계통 위반, 버스의 사적용도 이용 및 무단점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정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을가 제1호증 중 49, 60쪽). 2 일반적으로 주유의무 불이행은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해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고는 실제로 차량이 멈춰서는 것 이외에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가볍게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참가인 B, G, I의 각 운행계통 위반은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모두 '정직'의 대상이 되고, 참가인 G, I의 각 버스의 사적용도 이용 및 무단 점유는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모두 '견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 B, G, I에 대하여 정직 3개월에서 정직 2개월로 감경하기까지 하였다. 5 참가인 G, I의 경우 각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참가인 B, G, I이 이 사건 제2, 7, 9 각 징계처분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 B, G, I에 대한 이 사건 제2, 7, 9 각 징계처분의 징계양정(각 정직 2개월)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참가인 C 1 원고는 참가인 C의 주유의무 불이행 및 버스 출차 방해에 대하여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정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을가 제1호증 중 15쪽).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주유의무 불이행은 이 사건 양정기준상 '해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고는 실제로 차량이 멈춰서는 것 이외에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가볍게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참가인 C의 버스 출차 방해는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직'의 대상이 된다. 4 참가인 C가 이 사건 제3징계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3징계처분의 징계양정(정직 3개월)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참가인 D 1 원고는 참가인 D의 버스 출차 방해 및 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정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을가 제1호증 중 22쪽). 2 실제로 참가인 D의 버스 출차 방해는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직'의 대상이 되고, 윤리규정 위반 중 '참가인 D이 2018. 5. 24. 08:20경 R에게 침을 뱉은 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여 '정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참가인 D이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폭언을 한 것이 쟁의행위 중 의견충돌을 겪으면서 순간적, 감정적, 돌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참가인 D이 이 사건 제4징계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4징계처분의 징계양정(정직 3개월)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참가인 F 1 원고는 참가인 F의 버스 출차 방해 및 민원발생에 대하여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정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을가 제1호증 중 42쪽). 2 실제로 참가인 F의 버스 출차 방해는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직'의 대상이 되고, 민원발생은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여 '정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참가인 F는 전화통화를 하며 운전하던 중 승객 중 1명으로부터 휴대전화 통화 자제를 요청받자 "1,200원 내고 갑질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로 해당 승객을 촬영하였다. 이러한 비위행위의 태양과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비위행위가 우발적,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일반적으로 운전원 업무의 특성상 승객과의 다툼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참가인 F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참가인 F가 이 사건 제6징계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6징계처분의 징계양정(정직 3개월)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제5징계처분 (참가인 E)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제5징계처분의 징계양정(정직 1개월)은 적정하다고 보아야 한다.
버스 출차 방해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실시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법률위반'에 해당하여 해고의 대상이 된다.
참가인 D이 2018. 5. 24. 08:20경 R에게 욕설을 할 당시 참가인 E가 참가인 D과 공동의 의사로 R를 10여 분간 에워싸고 압박 및 협박행위에 가담한 것은 윤리규정 제10조 제1항,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이 사건 제5징계처분의 징계양정(정직 1개월)은 적정하다고 보아야 한다.
버스 출차 방해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실시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법률위반'에 해당하여 해고의 대상이 된다.
참가인 D이 2018. 5. 24. 08:20경 R에게 욕설을 할 당시 참가인 E가 참가인 D과 공동의 의사로 R를 10여 분간 에워싸고 압박 및 협박행위에 가담한 것은 윤리규정 제10조 제1항,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원고의 기업질서 유지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직의 대상이 된다.
피고 및 참가인 E의 주장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제5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버스 출차 방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회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고, 참가인 E는 해당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분회의 다른 조합원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도 않았다.
참가인 D이 R에게 욕설할 당시 참가인 E가 우연히 그 옆에 있었으나 그에 가담한 바 없다.
구체적인 판단 갑 제5호증의 6,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5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 E의 버스 출차 방해와 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정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을가 제1호증 중 33쪽).
실제로 참가인 E의 버스 출차 방해는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양정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참가인 E가 버스 출차 방해에 관여한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고, 참가인 E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윤리규정 위반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참가인 E는 이 사건 제5징계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 E에 대하여 정직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제8징계처분 (참가인 H)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8징계처분의 징계양정(정직 3개월)은 적정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 H는 원고의 네이버 밴드 내 직원 비하 글을 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기업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였다. 이는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직의 대상이 된다.
참가인 H는 원고로부터 위 게시행위와 관련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 역시 원고의 기업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직의 대상이 된다.
참가인 H가 버스를 사적용도로 이용하고 무단점유한 행위는 원고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원고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고, 참가인 H는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였다. 이는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해고의 대상이 된다.
피고 및 참가인 H의 주장 참가인 H의 네이버 밴드 내 직원 비하 글 게시의 점에 관하여 원고가 3개월 동안 아무런 문책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원고가 위 글의 게시를 중대한 유책행위로 인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버스의 사적이용의 경우 버스를 방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8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과중하다.
구체적인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8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 H의 '원고의 네이버 밴드 내 직원 비하 글 게시'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정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을가 제1호증 중 53쪽).
실제로 참가인 H가 원고의 네이버 밴드에 다른 직원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직'의 대상이 되고, 참가인 H의 버스의 사적용도 이용 및 무단 점유는 이 사건 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견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양정기준에 구속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참가인 H의 이 부분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고도 참가인 H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비위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서야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 H는 이 사건 제8징계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 H에 대하여 정직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성언주 양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