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3. 선고 2021나200152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1-2 기재 원고 UT(순번

567), UU(순번 568), UW(순번 570), VA(순번 574)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UT(순번 567), UU(순번 568), UW(순번 570), VA(순번 574)에게,

가.

별지 2 의 ‘추가적립액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각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 2 의 ‘퇴직금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각 ‘DC가입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1-3 기재 원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의 별지 1-1 기재 원고들 중 별지 1-3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가. 별지 1-2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별지 1-3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별지 1-1 중 별지 1-2 및 별지 1-3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 UT(순번 567), UU(순번 568), UW(순번 570), VA(순번 574)의 항소이유 요지는, 위 원고들은 2015년 이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후 피고를 퇴사한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소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기 납부한 부담금을 공제한 별지 3 의 ‘퇴직금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기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인 별지 3 의 ‘추가적립액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은 피고에게 위 원고들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기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인 별지 3 의 ‘추가적립액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명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제1심판결은 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도 위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취지 중 별지 3 의 ‘추가적립액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명하는 내용의 주문을 선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4쪽 1~4행에 기재된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순번 489 내지 575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로서 재직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는데, 피고는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2014. 7. 29.까지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으나, 그 다음 날부터는 2014. 7. 29. 위 보수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왔다.』

○

제1심판결 74쪽 4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4) 위 3)항 기재 원고들 중 순번 567, 568, 570, 574 기재 원고들은 2015년 이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후 피고를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퇴직연금 가입 전의 과거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고, 위 원고들은 퇴직 당시 그와 같이 납부된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초로 한 퇴직연금을 지급받았다.』

○

제1심판결 74쪽 6행 및 79쪽 20행에 기재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각 고쳐쓴다.

○

제1심판결 74쪽 17행에 기재된 “Benifit”을 “Benefit”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5쪽 19행의 ③항 말미 기재 “있다”를 “있고,”로 고쳐 쓰고, 이어 “④ 피고는 원고들 중 2015년 이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후 퇴직한 순번 567, 568, 570, 574 기재 원고들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기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퇴직금 추가적립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7쪽 21행에 기재된 “제외된다)” 부분에 이어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그 지급액이 결정되고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8쪽 2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4)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6조, 간부 직원연봉규정 제10조 제1항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성과급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내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부서별로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피고가 위 성과급의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보수규정 등은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년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82쪽 마지막 행 “원고들 중”을 “재직 중인 위 가.항 기재 원고들 중”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4쪽 5행의 “근로기준법 제36조” 다음에 “제37조 제1항”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4쪽 6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피고는 퇴직한 위 다.항 기재 원고들 중 2015년 이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순번 567, 568, 570, 574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가입 시 가입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면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기 납부한 퇴직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하였고, 그 미지급 차액이 별지 2 의 ‘퇴직금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원고들은 이미 퇴직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2 의 ‘퇴직금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별지 ‘DC가입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지연이자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소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2020. 8. 3.자 ‘공공기관 경영평과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도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등 피고가 법원에서 이 사건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및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각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연 10%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4. 7. 29.까지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 오다가 2014. 7. 29. 보수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년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사후적으로 경영평과성과급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피고가 들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위 지침은 행정부 내부의 방침에 불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일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가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1-1 기재 원고들 중 별지 1-3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별지 1-2 기재 원고 UT(순번 567), UU(순번 568), UW(순번 570), VA(순번 574)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별지 1-3 기재 원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의 별지 1-1 기재 원고들 중 별지 1-3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재(재판장) 김갑석 김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