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피고는 자동차를 제조 · 판매하는 주식회사이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L 주식회사는 자동차를 제조 · 판매하는 주식회사인데, 아래 차.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채무자 L 주식회사의 관리인 U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위 회생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다시 L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2023. 3. 22. 상호를 'V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회생절차개시 및 종결 전후 및 피고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P에는"을 "P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차. 피고의 회생절차 및 상호 변경 경위
서울회생법원은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1. 4. 15.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U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2020회합100189). 2) 원고들은 2021. 5. 14.경 각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2022. 8. 26. 관리인이 위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자, 원고들은 2022. 9. 21.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 8. 2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후 2022. 11. 11. 위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S"를 "P"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 다음에 "그런데 당심 소송계속 중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확정을 구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의 "2. 원고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판단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을 제2, 4 내지 7, 9, 10,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할 경영상의 위기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조 와해 등의 의도를 가지고 회계조작 등을 통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희망퇴직을 하도록 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생산직 근로자들의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결과
W를 비롯한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0. 11.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2. 1. 13. 위 청구를 기각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3204), 항소심법원은 2014. 2. 7.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일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나14427, 2012나74290(병합)]. 그러나 대법원은 2014. 11. 13.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로서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14다20875, 2014다20882(병합)]. 환송 후 항소심법원은 2016. 5. 27. 이 사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보아 위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56869, 2014나56876(병합)], 위 판결은 2016. 9. 28.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6다29944, 2016다29951(병합)]을 거쳐 확정되었다.
사무직 근로자들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결과
원고 K를 비롯한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들은 2009. 9.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1. 5. 13. 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3533), 위 판결은 2012. 1. 13.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43213) 및 2014. 11. 13.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2다14517)을 거쳐 확정되었다.
정리해고 근로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결과
W를 비롯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당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2013. 8. 21.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악의적으로 회계조작을 한 허위의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5. 5. 14.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3788), 위 판결은 2016. 6. 3.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16202) 및 2016. 9. 9.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6다28583)을 거쳐 확정되었다.
희망퇴직 근로자들의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결과
X를 비롯하여 2009년 5월 내지 6월경 희망퇴직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2014. 4. 18. 피고를 상대로 위 희망퇴직이 무효라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5. 4. 24.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6569), 위 판결은 2016. 6. 24.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701) 및 2016. 10. 13.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6다238090)을 거쳐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피고의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의 2009년 회생절차에서의 공동관리인이었던 N, O을「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위반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피고의 전 대표이사 Y, Z회계법인을 각 외부감사법위반으로, P를 채무자회생법위반으로 각 고발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3. 18. 외부감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Y, N, O, Z회계법인이 피고의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함에 있어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의 내용을 기입하고 이를 공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Y 등이 그것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기재하였다거나 결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채무자회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N, O, P가 회생법원에 P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에 고발인들이 위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4. 3. 26.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다.
금융감독원의 민원회신
노조는 2011. 10. 6. 금융감독원에 피고가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으로 회계를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2012. 5. 8.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밀 검토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2008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법, 채무자회생법 등 관련 법령과 관련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과다하계 계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Y 등이 외부감사법위반죄, 채무자회생법위반죄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위 생산직근로자들의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판결[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56869, 2014나56876(병합) 판결]에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2008년 재무제표상 피고의 예상 매출수량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재무상황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에 이미 심각하게 악화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2008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위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상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위 대법원 2014다20875, 2014다20882(병합) 판결에는 명백한 회계부정을 간과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법원 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