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3면 16행의 “있는 점(제5조 제2항)” 뒤에 “, ④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요하는 조건을 임금에 부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 이연성과급을 지급일에 재직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이연성과급은 지급 여부, 지급액 등이 각 부서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기본급 또는 기본급에 준하는 임금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4면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게다가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은 근로자의 전직 제한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성과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거래의 건전성 확보 등의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 점, 원고들은 전체 성과급의 40% ~ 60%를 기본성과급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받아 업무의 성과에 대한 대가를 이미 상당 부분 보상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급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가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전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형해화시킬 정도로 직장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