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598,550원 및 그중 53,873,548원에 대하여 2021.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50,666,000원에 대하여 2021. 9. 22.부터 2022. 5.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면 표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21. 8.경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7. 병원에 대한 부당한 소송 제기, 간호인력 근무일정 임의 조작 및 금품 수수, 횡령, 장례식 장 리베이트 수수, 근무태만, 집단사직 유도, 병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원고를 다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 한다).”
제1심 판결 4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19호증’을 추가한다.
미지급 임금의 발생 여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일 이후인 2019. 1. 1.부터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9. 7.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미지급 임금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의 전제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과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의 2)항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2), 3)항에서 추가 판단을 한다.
절차적 무효사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의 사유 중에는 징계해고 사유가 아닌 통상해고 사유에만 해당하는 ‘인사담당 직원이 직원의 근무상황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취업규칙 제68조 13호)’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통상해고로서의 절차를 준수하여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징계해고에 필요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해고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 제6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즉시 해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
설령 이 사건 해고를 징계해고로 보더라도 원고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그에 관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적인 위법 사유가 없다.
판단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은 제38조에서 해고의 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제75조에서는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종업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 의결 2일 이전에 일시, 장소 등을 지정 통고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제76조). 그런데 각 조항이 정한 통상해고사유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비위행위나 직무능력의 결여 등을 근거로 한 항목은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여 통상해고사유와 징계사유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취업규칙 제75조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제2호)’,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제3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손해를 초래한 경우(제7호)’를 비롯하여 ‘기타 상기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징계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3호)’와 같은 포괄적인 내용의 항목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이 사건 해고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의 ‘근무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제68조 제13호)’는 통상 해고의 사유임과 동시에 징계해고의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앞서 본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 제69조 제2항은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거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을 제66호증의 기재). 이는 통상해고의 경우 해고예고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해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한 규정이다. 이 사건 해고에 징계해고의 절차를 보장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규정을 근거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곧바로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사유에 관하여 징계 의결 2일 전에 일시, 장소 등을 지정 통고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적법한 징계해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해고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이 사건 해고사유들이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 등을 통해 구체화되었다거나 원고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실체적 무효사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직원 근무일지를 조작하였고, 이 사건 해고사유에는 ’근무조작 및 대가 수수‘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미리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근무일지를 조작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그에 관한 소명기회 부여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무일지 조작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소결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8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즉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원고의 월 급여
피고는 2017. 1.부터 2018. 12.까지 원고에게 매월 4,2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갑 제5호증의 기재). 위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가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3,661,538원이고, 매월 지급된 4,200,000원에는 연말정산환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된 돈은 향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 40 내지 43, 19, 111 내지 1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매월 지급한 4,200,000원에 연말정산환급금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급여를 3,661,538원으로 하되 초과 지급된 돈은 향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4,2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금액을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4대 보험료 등을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원고의 임금도 위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월 급여를 4,200,000원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을 산정한다.
미지급 임금의 계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9. 7.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 내에서 중간수입의 공제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의 법리 참조). 원고는 2019. 7.부터 2020. 1.까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며 4,200,000원의 30%인 1,260,000원을 초과한 수입을, 2020. 3.부터 또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3월 급여로 306,452원을, 그 이후부터는 월 4,550,000원을 지급받고 있음을 자인하면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자인하는 기간과 금액을 초과하는 중간수입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복직하였던 2021. 8.경부터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9. 7.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중간소득을 공제한 급여의 지급을 구하므로 그에 따른다).
원고가 구하는 2021. 9. 21.까지의 미지급 임금 원리금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9. 1. 1.부터 2020.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 53,873,548원
= 4,200,000원 × 7개월 + (4,200,000원 – 1,260,000원) × 7개월 + (4,200,000원 – 306,452원)
2020. 4. 1.부터 2021. 9. 7.까지의 미지급 임금 : 50,666,000원
= (4,200,000원 – 1,260,000원) × (17개월 + 7일/30일)
위 ① 금액에 대한 2021. 9. 21.까지의 지연이자 : 2,059,002원
= 53,873,548원 × (5% × 135일/365일 + 12% × 60일/365일)
: 53,873,548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1.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이 법원에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영리추구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의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역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 날부터 2021. 9. 2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06,598,550원[= 위 3)항의 ①+②+③] 및 그중 53,873,548원 [= 위 3)항의 ①]에 대하여 2021.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그중 50,666,000원[= 위 3)항의 ②]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9. 22.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104,539,548원(= 위①+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을 구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구분되는바(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참조),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위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별소로 이 사건 2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고, 설령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2차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위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제1심판결 중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 취하로 실효되었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이호재 민지현
각주1) 이는 징계해고와 구분되는 통상해고의 사유를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주2) 2019. 1. 부터 2019. 6.까지 및 2020. 2. (중간수입이 없는 기간)
각주3) 중간수입이 원고 평균임금의 30%인 1,260,000원 이상이므로, 위 1,260,000원만을 공제한다(이하 같다).
각주4) 2019. 6. 부터 2020. 1. 까지
각주5) 2020. 3. 중간수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