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1나203264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2-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파기환송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 재산정액(복지포인트 제외)'란 해당 돈 및 그중 원고 AG(1053-1)에 대하여는 30,000원, 원고 AH(1053-2)에 대하여는 20,000원, 원고 AJ(2108-1), AK(2108-2), AL(2923-1), AM(2923-2)에 대하여는 각 25,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50,000원에 대하여 각 2013. 7. 4.부터, 원고별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6. 3. 18.부터 각 2022.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별지 2-2] 목록 기재 원고들<1>에게 같은 목록 '파기환송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 재산정액(복지포인트 제외)'란 해당 돈 및 그중 원고 Z(1723-1), AD (2207-1)에 대하여는 각 21,428원, 원고 AA(1723-2), AB(1723-3), AE(2207-2),AF(2207-3)에 대하여는 각 14,285원, 원고 AY(2331-1)에 대하여는 30,000원, 원고 AZ(2331-2)에 대하여는 2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50,000원에 대하여 각 2013. 7. 4.부터, 원고별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6. 3. 18.부터 각 2022.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① 같은 목록 '2010년 4분기'란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② 같은 목록 '2011년 1분기'란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③ 같은 목록 '2011년 2분기'란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④ 같은 목록 '2011년 3분기'란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⑤ 같은 목록 '2011년 4분기'란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⑥ 같은 목록 '2012년 1분기'란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⑦ 같은 목록 '2012년 2분기'란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⑧ 같은 목록 '2012년 3분기'란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⑨ 같은 목록 '2012년 4분기'란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⑩ 같은 목록 '2013년 1분기'란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⑪ 같은 목록 '2013년 2분기'란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⑫ 같은 목록 '2013년 3분기'란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⑬ 같은 목록 '2013년 4분기'란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1-1]<2> 목록 기재 원고들은 같은 목록'환수총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22.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1-2] 목록 기재 원고들은 같은 목록 '환수총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A(205)은 2019. 1. 29.부터, 원고 BB(338)은 2019. 1. 18.부터, 원고 BC(1223)는 2019. 1. 31.부터, 원고 AY(2331-1)과 AZ(2331-2)은 각 2019. 1. 30.부터 각 2022.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 나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별지 2-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파기환송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 재산정액(복지포인트 제외)'란 해당 돈 및 그중 원고 AG(1053-1)에 대하여는 30,000원, 원고 AH(1053-2)에 대하여는 20,000원, 원고 AJ(2108-1), AK(2108-2), AL(2923-1), AM(2923-2)에 대하여는 각 25,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50,000원에대하여 각 2013. 7. 4.부터, 원고별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6. 3. 18.부터 각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별지 2-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파기환송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 재산정액(복지포인트 제외)'란 해당 돈 및 그중 원고 Z(1723-1), AD(2207-1)에 대하여는 각 21,428원, 원고 AA(1723-2), AB(1723-3), AE(2207-2), AF(2207-3)에 대하여는 각 14,285원, 원고 AY(2331-1)에 대하여는 30,000원, 원고 AZ(2331-2)에 대하여는 2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50,000원에 대하여 각 2013. 7. 4.부터, 원고별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6. 3. 18.부터 각 2017.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주문 제1의 다.항과 같다[원고 S(339), T(494), U(2712)은 환송 전 항소심에서 주문 제1의 다.항 중 ①항 부분의 추가 확인을 구하는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제1심 청구에서 누락된 부분을 청구하는 것이고 부대항소장과 같은 날 제출된 2017. 4.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송 전 항소심에서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이어서, 따로 부대항소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들은환송 후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 중 맞춤형 복지포인트(이하 '복지포인트'라고만 한다)가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부분을 삭제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제2항과 같다.

이유

1.

사안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아래 3.항 원고들의 주장 요지 기재 이 사건 각 항목[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 및 복지포인트, 임금(기본급과 상여금)인상 소급분(이하 '임금인상 소급분'이라 한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1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수당, 휴직급여([별지 2-2] 목록 기재 원고들)와 2 위 미지급분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미지급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가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환송 전 항소심은, 이 사건 각 항목 및 복지포인트,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의 청구 중 시간외수당, 퇴직금 청구 및 퇴직연금부담금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휴직급여에 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항목 및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항목 및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 일부를 각 기각하고,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 일부를 받아 들여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시간외수당 청구,퇴직금 청구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원고들은 당심에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 다음, 이 사건 각 항목만을 통상임금 항목으로 인정함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기존 청구취지원금을 감축하여 최종적으로 위 청구취지란 기재 각 시간외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의무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마.

따라서 [별지 2-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 중 휴직급여에 관한 부분은 환송 전항소심에서 기각되었으나 위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시간외수당 청구, 퇴직금 청구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 퇴직자이거나 그 상속인이다. 제1심 원고 AN(1053)은 제1심 진행 중인 2014. 10. 29. 사망하여 처인 원고 AG(1053-1)과 자녀인 원고 AH(1053-2)가 상속하였다. 제1심 원고 AO(1597)은 환송 전 항소심 진행 중인 2016. 11. 15.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AI(1597)가 상속하였다. 제1심 원고 Y(1723)는 환송 전 항소심 진행 중인 2016. 8. 28.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Z(1723-1), 자녀인 원고 AA(1723-2), 자녀인 원고 AB(1723-3)이 상속하였다. 제1심 원고 AP(2108)은 제1심 진행 중인 2013. 9. 2.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AJ(2108-1), 자녀인 원고 AK(2108-2)가 상 속하였다. 제1심 원고 AC(2207)은 제1심 진행 중인 2013. 9. 29. 사망하여 처인 원고 AD(2207-1), 자녀인 원고 AE(2207-2), 자녀인 원고 AF(2207-3)이 상속하였다. 제1심 원고 AQ(2923)은 환송 전 항소심 진행 중인 2017. 5. 7. 사망하여 아버지인 원고 AL(2923-1), 어머니인 원고 AM(2923-2)이 상속하였다(AL과 AM은 상속 포기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였으나,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포기기간이 경과하였다). 제1심 원고 BD(2331)는 상고심 진행 중이던 2018. 10. 8. 사망하여 처인 원고 AY(2331-1), 자녀인 원고 AZ(2331-2)이 상속하였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퇴직금 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1)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2010. 12.경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었다.

2)

원고들 중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계정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하여 왔다.

라.

일부 원고들의 체불임금 지급 최고 원고들 중 을 제1호증(최고서 누락자 명단) 기재 원고들 168명과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6. 27.로부터 6개월 전인 2012. 12. 27.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상여금'과 '급식보조비'를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시간외수당', '휴직 시의 임금(80%)'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법행위를 정정하고 '통상임금' 재산정과 그에 따른 본인 체불임금(최고 기한 이전 3년간)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이하 위 최고서를 '이 사건 최고서'라 하고, 이에 기한 최고를 '이 사건 최고'라 한다)하였고, 2012.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최고서가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12, 17, 21,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3> 피고는 그동안 시간외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정하면서 1 상여금, 2 급식보조비, 3 장기근속수당, 4 교통보조비, 5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 6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등 및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노사 간 임금협상을 통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되었다. 또한 각 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 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노사 간의 임금협상을 통하여 상여금 등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수당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1)

상여금

가)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원고들과 같은 호봉제 직원의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연 600%로 정하고, 매월 보수 지급일에 기본급의 50%씩 나누어서 지급하며, 상여금 대상 지급기간 중 신규 임용ᆞ복직ᆞ휴직ᆞ정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은 정기적ᆞ일률적ᆞ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한편, 갑 제8, 9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기획재정부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집행) 지침에 따라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성과급은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으로 구성되며, 그중 내부평가급은 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600% 중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S등급(지급률 133.4%)부터 F등급(지급률 66.6%)까지 7개 평가 등급으로 직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5, 48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직원들은 매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연 600%)을 우선 지급받고, 지급률 100% 미만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을 받게 되더라도 실제로 차액은별도의 임금 항목인 성과급에서 환수되거나 환수액이 성과급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정기 급여에서 환수될 뿐, 이미 지급된 상여금에서 환수되는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내부평가급 재원으로 분류되는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 및 평가에 따라 달라지거나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고, 내부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금액, 즉 기본급의 66.6%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33.4%(= 100% - 최하위등급인 66.6%)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2)

급식보조비 급식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씩 지급되고,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정기적.일률적ᆞ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달리 이를 임금이 아니라 복리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근거는 없다.

3)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은 일정기간(이 사건의 경우 5년) 이상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임금이다. 그런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지급하여 온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정기적ᆞ일률적ᆞ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교통보조비 2011. 12. 31.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나 교통비가 지급되고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전용차량을 제공받는 직원에게는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나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2012년부터는 보수체계 단순화 차원에서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16호증의 1)], 교통보조비는 전용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ᆞ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달리 이를 실비 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으로 볼 근거는 없다.

5)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갑 제14, 18, 19호증, 을 제9, 2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급보조비는 7급 이상 직원들에게, 직책수행경비는 3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정기적.일률적ᆞ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의 보수규정과 복리후생관리규정에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를 규정 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직무수행경비 지급기준,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본부 장과 1~7급에 해당하는 직원들(계약직 5급 포함)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특히 본부장과 1~3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에 더하여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를 지급하였으며, 퇴직이나 직책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2 직급보조비에 대하여 청구서 또는 1차 영수증(지급명세서)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청구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경리부서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근로자 개인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씩직급보조비가 지급되었고, 근로자 개인이 추후 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도 않는다.

6)

임금인상 소급분

가)

갑 제13, 16, 25호증, 을 제12, 13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매년 12월경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실제 노사합의에 이른 날과는 관계없이 1년 단위로 임금 인상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직원들에게 인상된 임금이 소급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가령 2011. 12. 22. 노사합의에서 2011년 임금은 5.5%(호봉승급분 포함)를 인상하고, 2012. 12. 17. 노사합의에서 2012년 임금은 3.9%(호봉승급분 포함)를 인상하며, 2013. 12. 18. 노사합의에서 2013년 임금은 2.8%(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하였으며, 매년 12월 급여 지급일에 확정된 인금인상률에 따라 직원별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항목의 소급 인상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었다. 물론 인상률은 해마다 달랐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합의된 해(2010년)도 있었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임금인상 소급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참조).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고, 여기서 소정근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를 의미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것 이상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 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또는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 3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 부여하는 기능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연장근로 등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 연장근로 시 그에 대하여 1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5,000원으로 소급 인상하였음에도 소급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여전히 15,000원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된다. 앞의 사안에서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0,000원에서 17,000원으로 소급하여 인상하였다고 가정하면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오히려 더 적게 되는데 이는 통상임금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4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은 매년 반복된 소급인상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피고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 없다.

4.

시간외수당 산정에 통상임금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이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중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니라 피고 공단의 노사가 시간외근무 등에 대한 대가로 정한 약정수당이므로, 위 수당이 통상임금이 반영되는 법정수당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시간외수당 차액분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23, 24, 31, 내지 36, 43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수당에 해당하고, 이를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한 약정수당으로 볼 수 없다. 1 원고들이 '시간외수당'으로 주장하는 수당을 피고의 보수규정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수규정에서는 월급 통상임금에 '1.5/209 ×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 근로 수당의 형태 및 가산율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시간외근무의 직급별 한도가 월 9시간 내지 14시간으로 정해지기는 하였지만, 직원들은 그 범위 내에서 시간 외 근무 명령을 받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았다. 그에 따라 근로자 사이에서는 물론, 같은 근로자도 월별로 시간외근무시간과 시간외수당이 다르다. 3 매년 12월 인건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직급별 월 한도 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었다.

2)

따라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반영하여 시간외수당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5.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항변 부분

1)

항변의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최고와 소 제기 시에는 추가 지급을 구하는 수당이 휴업수당인지, 해고예고수당인지, 시간외수당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체불 퇴직금은 그 지급을 구하지 않다가 2015. 3. 6.자 청구취지(확장)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시간외수당, 휴직급여, 퇴직금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청구를 특정하여 청구취지(확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15. 3. 6.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이전 부분(2010. 1. ~ 2012. 2.)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통상임금 재산정을 전제로 한 수당과 퇴직금 차액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최고서에서 '시간외수당', '휴직 시의 임금(80%)' 차액분을 청구하는 것으로만 기재하였으나, 그와 함께 "위법행위를 정정하고 '통상임금' 재산정과 그에 따른 본인 체불임금(최고기한 이전 3년간)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하여 포괄적이고 추가적인 권리 행사를 예고하였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임금지급 근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정확한 임금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부청구를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 3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물은 모두 원고들이 단일한 근로계약에 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의 기초가 같다. 4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입수한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었다. 5 피고로서는 법정수당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최고 당시 명시된 '시간외수당', '휴직 시의 임금(80%)'뿐만 아니라 다른 수당과 퇴직금 등의 미지급차액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이 사건 최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 169명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최고를 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최고서의 도달 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최고를 하지 않은 169명의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각 3년 이내의 퇴직금 차액분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항변 부분

1)

항변의 요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피고의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게 늘면,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국민의 부담이 증가된다. 준정부기관인 피고의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정부의 통제를 받아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의「공기업ᆞ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에 구속되는데,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게 되면 통상시급 증가율, 실질임금 인상률이 급격히 커짐으로써 피고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 부당한 청구이다.

2)

판단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와 영리 획득의 규모가 좌우되고 이윤을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와 영리 획득의 규모가 좌우되고 이윤을 기반으로 한 노동비용 부담능력 내에서 임금 인상 등을 할 수밖에 없는 민간 기업과는 설립 목적, 존재 이유, 수입.지출의 구조가 다르다. 이 사건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밖에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간 기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는 잣대인 '사측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하지 않는 피고와 같은 준정부기관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피고의 논거는, 적용 기준을 다르게 해서라도 신의칙을 관철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 정부기관에는 신의칙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이유 없다.

6.

피고의 금원 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

가.

시간외수당, 퇴직일시금에 관한 부분

1)

원금 부분 피고는 [별지 2-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파기환송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 재산정액(복지포인트 제외)'란 해당 돈, [별지 2-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목록 '파기환송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 재산정액(복지포인트 제외)'란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복지포인트를 제외한 상여금 등 및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위와 같은 미지급 시간외 수당,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액 계산결과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지연손해금 이율 부분 원고들은, 피고가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상여금 등 및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에 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 항쟁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송 전 판결의취지대로, [별지 2-1] 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별지 2-2] 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 환송 전 판결 선고일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소촉법상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상 명백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은 환송 전 법원에서 상여금 등과 복지포인트,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정한 시간외수당, 휴직급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의 확인을 구 하였는데, 환송 전 법원은 위 각 항목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재산정한 시간외수당, 퇴직금과 기지급한 시간외수당, 퇴직금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고,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과 기지급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별지 2-2] 목록 기재 원고들의 휴직급여에 관한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 점, 2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중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부분을 받아 들여 피고 패소 부분 중 시간외수당,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환송한 점,3 이에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분리.확정된 휴직급여 청구 부분 및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시간외수당,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제외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한 점, 4 시간외수당 지급 청구, 퇴직금 지급 청구, 퇴직연금 납부의무 확인 청구가 각각의 소송물이고, 이와 달리 그 산정근거가 되는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각각의 소송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는 피고가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별지 2-1] 목록 기재 원고들과 [별지 2-2] 목록 기재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당초 소장에서 청구한 50,000원{소송수계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AG(1053-1)에 대하여 30,000원, 원고 AH(1053-2)에 대하여 20,000원, 원고 AJ(2108-1), AK(2108-2), AL(2923-1), AM(2923-2)에 대하여 각 25,000원, 원고 Z(1723-1), AD(2207-1)에 대하여 각 21,428원, 원고 AA(1723-2), AB(1723-3), AE(2207-2), AF (2207-3)에 대하여 각 14,285원, 원고 AY(2331-1)에 대하여 30,000원, 원고 AZ(2331-2)에 대하여 20,000원}에 대하여는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7. 4.부터, 원고별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3.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8.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종전 소촉법상 규정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4>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부분

1)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 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피고가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해당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상여금 등과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가 해당 원고들의 계정에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 차액분이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별 '퇴직연금 차액분' 각 분기란의 해당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목록 원고별 '퇴직연금 차액분' 각 분기란 기재 돈과 이에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해당 원고들에게는 납입 의무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7.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돈과 이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이 법원의 결론은 환송 전 판결의 그 것과 다르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환송 전 판결의 가집행선고는, 환송 전 판결의 결론이 이 법원의 결론과 다른 범위 내에서 일부 실효되었다.

2)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환송 전 판결에 따라 [별지 2-3] 목록 '가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BA(205), BB(338), BC(1223), AY(2331-1), AZ(2331-2, 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BA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8. 12. 31. 가지급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 BA에게는 2019. 1. 29., 원고 BB에게는 2019. 1. 18., 원고 BC에게는 2019. 1. 31., 원고 AY 및 원고 AZ에게는 2019. 1. 29. 가지급금을 각 공탁한 사실,<5> 위와 같이 피고가 각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가지급금 시간외수당 및 퇴직일시금 차액 원금이 18,919,517,810원이고 지연손해금이 7,578,343,717원이며, 퇴직 연금 부담금 원금이 180,804,540원이고 이자가 81,341,720원으로서 그 합계액이 26,760,007,787원(= 18,919,517,810원 + 7,578,343,717원 + 180,804,540원 + 81,341,72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한편 이 법원이 인용하는 미지급 시간외수당, 퇴직 일시금의 합계 원금은 [별지2-3] 목록 '대법원 파기환송(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제외)'란 중 '시간외 퇴직금 합계'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고{이는 [별지 2-1] 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 같은 목록 '파기환송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 재산정액(복지포인트 제외)'란 해당 돈, [별지 2-2] 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 같은 목록 '파기환송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 재산정액(복지포인트 제외)'란 해당 돈과 같다}, 피고의 위 각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6>은 같은목록 '회사주장'란 중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다. 또한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 원금은 같은 목록 '대법원 파기환송(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제 외)'란 중 'dc원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고{이는 [별지 3] 목록 '계'란 기재 돈과 같다}, 피고의 위 각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7>은 같은 목록 '회사주장'란 중 'dc이자' 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으며,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은 같은 목 록 '회사 주장'란 중 '환수총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복지포인트 외의 상여금 등이나 임금인상 소급분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제1심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위 복지포인트 외의 상여금 등이나 임금인상 소급분 부분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부분에 관하여 민법상 연 5%가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수령한 가지급금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6. 가.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가지급금 중 원고들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에는 시간외수당, 퇴직금의 경우 이에 대하여 각 가지급금 지급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인정된 부분,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의무 확인 청구의 경우 이에 대하여 각 가지급금 지급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인정된 부분도 포함된다.

5)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항목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가지급 원금과 지연이자만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노사 간 합의가 존재하였으므로, 위 가지급금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노사 간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49호증은 기획재정부가 환송 전 판결의 지급액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오히려 2019년 제32기 정기대의원대회자료에는 '대법원 판결에서 복지포인트 등이 패소할 경우 가지급액 승소액 및 지연이자 재정산 불가피'라고 기재되어 있어, 대법원 판결의 결과에 따른 재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별지 1-1] 목록 기재 원고들은 같은 목록 '환수총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일인 2018. 12.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27.까지는<8>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1-2] 목록 기재 원고들은 같은 목록 '환수총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금 공탁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A(205)은 2019. 1. 29.부터, 원고 BB(338)은 2019. 1. 18.부터, 원고 BC(1223)는 2019. 1. 31.부터, 원고 AY(2331-1)과 AZ(2331-2)은 각 2019. 1. 30.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22.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각 가지급물반환 원금의 계산 결과 자체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8.

결 론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