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203792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전기·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휴대폰 등 상품을 판매하는 정규직 근로자 내지 기간제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영업직 또는 영업촉탁직(이하 위 두 직군을 합하여 ‘영업직 등’이라고 한다)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는 회사합병 전 주식회사 C(이하 회사합병 전 피고를 의미할 경우에는 ‘C’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사업을 하고 있었다. C은 2010. 1. 1. 유선통신사업을 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인터넷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소멸법인으로 하고 C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D과 E을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의 합병에 따른 직군, 노동조합 등의 변경

1)

직군의 변경

가)

이 사건 합병 이전 C, D, E 직원들의 직군은 다음과 같았다.

<1>

나)

이 사건 합병 이후 제정된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피고 직원들의 직군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취업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 직군’으로서 영업직 등, 운영기술직, 사무지원직, 전임직, 일반촉탁직 등을 두고 있다.

다)

이 사건 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D의 사무직은 피고의 ‘사무기술직’으로 편제되었으며, C의 영업직은 피고의 ‘기타 직군’ 중 영업직 등으로 편제되었다.

2)

노동조합의 변경

가)

이 사건 합병 이전에 C, E, D은 각각 그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두고 있었는데,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D의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었다.<2>

나)

이 사건 합병 이후 C과 E의 노동조합은 2011. 2.경 ‘G 노동조합’으로 통합되었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합병 직후에는 D 소속 근로자(사무직, 전임직 근로자)만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었으나, 2011. 6. 16. 노동조합규약을 개정하여 2011. 7. 1.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영업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

다.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의 내용

1)

D의 경우

가)

D은 2006. 1. 1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2005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06. 1. 1.부로 소급하여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하 ‘이 사건 기준시간’이라 한다)<3>을 226시간<4>에서 209시간<5>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2005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D은 2009. 7.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9년 단체협약’, ‘2009년 임금협약’ 및 ‘2009년 임금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이하 2009년 단체협약, 임금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을 통틀어 ‘2009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2009. 1. 1.부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기준연봉의 21분의 1로, 이 사건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2009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의 경우

가)

2013년 단체협약의 체결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3. 15. 피고에 대하여 ‘2013년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판매직/영업촉탁직 소정근로시간 조정 : 226시간 → 209시간’을 포함하여<6> 임금인상, 개인별 인센티브(포상), 성과급 지급기준 설정 등 13개 항목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협상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의 조정(209시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제시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위 조정안에는 피고의 영업직 등에 대해 적용되는 이 사건 기준시간의 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나)

2014년 단체교섭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년경 피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단체교섭(이하 ‘2014년 단체교섭’이라 한다)에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2015년 임금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의 체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년경 피고와 사이에 ‘임금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이하 ‘2015년 보충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 산정기준 및 이 사건 기준시간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라)

근로계약서의 변경

피고는 합병 이후 2018. 8. 8. 이전까지는 피고 소속 영업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로시간은 월~금 09:00~18:00까지로 하며, 피고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단, 토요일은 유급휴무로 하고, 급여계산을 위한 월 소정 근로시수는 226시간으로 한다).’고 정하였으나(제5조 제1항), 2018. 8. 10.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월 소정 근로시수는 226시간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마)

이 사건 기준시간의 변경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0. 23. 피고에게 단체협약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영업직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기준시간을 월 226시간이 아닌 월 209시간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8. 12.경 ‘영업직군, 영업촉탁직, 일반촉탁직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9시간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이와 관련하여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한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소급 지급하지 않는 부분을 문제삼아 이와 같은 피고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3)

한편, 피고는 G노조와 별도 합의를 거쳐 2019년도부터 영업직 등에 대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영업직 등에 대하여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2019. 1. 1.부터 이 사건 기준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8, 10, 11, 14, 17 내지 19, 23,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D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05년 단체협약과 2009년 단체협약에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적용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합병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2011. 8. 17.~2019. 10. 1.) 위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준시간은 209시간이다.

나.

원고들에게 D의 2005년 단체협약과 2009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들이 조합원이 된 이후 2015년 보충협약에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정하였고, 원고들과 같은 영업직에 대하여 이를 제외한다고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준시간은 209시간이다.

다.

원고들과 같은 영업직에게 [2005년 단체협약과 2009년 단체협약] 또는 [2015년 보충협약]에 정한 월 209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병 이전 입사한 원고들<7>의 경우에는 이 사건 합병 이전 C에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월 226시간을 적용받았다거나 토요일을 유급휴무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월 226시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월 226시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준시간을 ‘월 226시간’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수당을 2016. 3.부터 2018. 12.까지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준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적용하여 재산정한 2016. 3.부터 2018. 12.까지의 이 사건 수당과 기지급한 이 사건 수당의 차액인 [별지 2] 원고들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D과의 2005년 단체협약 및 2009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1)

관련법리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그 유효기간 중에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시점부터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에는 그 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어서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2005년 단체협약에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226시간에서 월 209시간으로 변경하고 그 이후 유지되었으며, 2009년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전사원에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2011. 8. 17.부터 2019. 10. 1.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5년 단체협약 및 2009년 단체협약 중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관한 조항이 피고의 영업직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①

2005년 단체협약 및 2009년 단체협약 당시 D에는 사무직 및 전임직만 존재하였을 뿐 C과 E과 같은 유형의 영업직 등의 직군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D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5년 단체협약 및 2009년 단체협약은 근로자들이 사무직 또는 전임직의 직군에 종사하고 있음을 전제로 체결되었다.

②

2009년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을 ‘전사원’에게 적용한다고 정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C 소속 근로자였다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피고 소속 근로자가 된 경우나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D이 소멸한 이후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2009년 단체협약이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C 소속의 영업직 직군은 일반소비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 또는 영업을 하는 직군이고, D 소속의 기획, 상품개발, 영업, 시설구축 및 운용, 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또는 사무기술직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를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직 직군으로 업무내용과 업무장소가 명확히 구별되었다.

나.

피고와의 2015년 보충협약이 적용되는지

1)

관련법리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합병 이후 2011. 7.경부터 피고의 영업직 등의 직군에 속한 근로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2015년 보충협약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209시간’이라는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합병 이후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영업직 등에 대하여도 이 사건 기준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영업직 등의 직군은 사무직 등의 직군과 업무내용과 근로시간을 달리하며, 직급, 정년, 인센티브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체계를 달리하여 이원화되어 있었다. 즉, 사무직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이와 달리 영업직 등은 취업규칙(업무상 필요에 따라 시업 또는 종업시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및 근로계약서(시업 및 종업시간은 매장운영 시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계약자는 업무의 특성 또는 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는데 동의한다)에 따라 오픈조(오전 10시 30분~오후 6시 30분)와 마감조(오후 12시 30분~오후 8시 30분)로 나누어 근무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을 제3, 4, 12호증], 구체적으로 영업직 근무가이드는 소매직영점 근무 근로자의 경우 평일 45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7시간을 근무하고, 도매직영점 근무 근로자의 경우 평일 45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7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직 등의 직군에 있는 근로자들이 통상 토요일까지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다(을 제12호증). 사무직 등은 영업인센티브 제도가 없으나 영업직 등은 영업인센티브(업적인센티브, 판매인센티브)를 별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을 제10호증의 1, 2].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사무직은 책임, 선임, 사원의 직급을 가지고(제3조) 정년이 만 60세이나(제13조) 영업직 등에 대하여는 직급 및 정년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을 제3호증].

②

이에 따라 피고는 영업직 등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2018. 8. 8.까지 사용되던 근로계약서 양식(갑 제6호증)에 ‘토요일은 유급휴무로 하고, 급여계산을 위한 월 소정 근로시수는 월 226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기준시간을 월 226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한편, 피고가 2018. 8. 8. 이후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에서 ‘토요일은 유급휴무로 하고, 급여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수는 월 226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기는 하였다(갑 제7, 8호증). 그러나 ㉠ 근로계약서 명시사항이 아닌 위 삭제부분이 삭제되고, 근무지 정보와 직무사항이 추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 양식의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명시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피고의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9호증), ㉡ 근로계약서 양식 변경 당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등 노사간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관한 협의나 합의사항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로계약서 양식 변경 이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영업직 209시간 적용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9년 전면 적용 이전까지 이를 거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삭제 사실만으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영업직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2015년 보충협약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209시간’이라는 규정이 존재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기존에 체결되었던 단체협약의 문구를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영업직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기준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정한 새로운 합의가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영업직 등과 사무기술직 등의 직군 간에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고 근로형태도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직 등에 대해서는 사무기술직 등의 직군과 달리 이 사건 기준시간을 월 226시간으로 적용하여 왔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년경 영업직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기준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영업직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기준시간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2015년 보충협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에게 영업직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기준시간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나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2015년 보충협약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변경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즉,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체결시 기존 내용에서 변경하는 내용에 관하여만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하여 왔다. 2014년 단체교섭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기존 사무기술직 기준연봉의 21분의 1, 전임직 기준연봉의 12분의 1, 판매직 기준연봉의 16분의 1 또는 12분의 1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기준연봉의 14분의 1’로 통일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반영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새롭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년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수를 월 209시간으로 정한 이후에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2009년 보충협약과 2015년 보충협약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기준연봉의 21분의 1에서 기준연봉의 14분의 1로 변경한 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2015년 보충협약은 기준연봉의 21분의 1에서 기준연봉의 14분의 1로 변경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병 이후에 영업직과 사무기술직의 실근무일수에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영업직은 226시간, 사무기술직은 209시간으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직과 사무기술직은 업무의 내용 및 특성, 급여체계 등이 상이한 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전제사항으로서 통상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실제 야간이나 휴일근무일수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근무내역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산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합병 이전 입사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수

1)

피고는 원고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으나, 자료소실 등의 이유로 합병 이전 입사한 원고들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0, 2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합병 전 입사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이고 토요일을 유급휴무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합병 전 입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월 209시간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합병 전에 C에 입사한 N와 O가 C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은 유급휴무로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8>.

②

피고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에 근로자별로 성명, 근로계약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을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C에 영업직 등의 직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은 모두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합병 전에 C에 입사한 N와 O와 달리 합병 전 입사 원고들에 대해서만 이 사건 기준시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합병 전에 C에 입사하여 사무기술직으로 입사한 P은 “합병 전 C일 당시 사무기술직과 영업직 전부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26시간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들도 이 사건에서 소 제기시부터 줄곧 C 영업직의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26시간임을 전제로 모든 주장을 전개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위 주장을 추가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합병 직후부터 2018. 8. 8. 이전까지 영업직 등의 직군에 속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월 226시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의 사무기술직, 영업직의 직군이 이 사건 합병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합병 이전에도 영업직의 근로형태는 이 사건 합병 이후과 유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합병 이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원고 K의 근로계약서(갑 제21호증)는 근로계약기간이 2008. 10. 1.부터 2009. 9. 30.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C이 아닌 피고의 명의로 체결되어 있으며 2021. 3. 19. 취임한 Q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내부시스템에 의해 출력 시점의 근로계약서 양식에 연봉 및 계약기간만 입력되어 출력된 근로계약서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기준시간이 209시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