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043751 판결

퇴직금 청구의소

주문

위 당사자 간의 2021나2043751 퇴직금 청구의소에 관하여 2022. 9. 16.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청구취지 중 각 "연 12%"를 "연 20%"로, 항소취지 중 "연 12%"를 "연 15%"로, 이유 중 판결문 제41쪽 제7행부터 제9행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를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로, 같은 쪽 제11행의 "상법에 정한 이율을 초과하는 연 12%"를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로 각 경정한다.

기재 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9. 21.

판사 정경근(재판장) 이호재 민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