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204969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철회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금전청구 부분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5,907,008원, 원고 B에게 10,604,6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20. 11. 20.부터 2023. 2.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 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임금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와 피고만이 임금 청구 부분 중 각자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금전청구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 A는 2018년 ~ 2019년 피고로부터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들에 대한 2019. 12. 31.자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해고처분 다음날인 2020. 1. 1.부터 피고가 원고들을 다시 해고한 2020. 8.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의 월급은 400만 원, 원고 B의 월급은 180만 원이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나.

피고

1)

원고 A의 월급은 400만 원이 아닌 27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 A의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갑 제4호증은 원고 A가 위조한 문서이다.

2)

피고는 2020. 6. 8. 원고들에게 2020. 1. 1.부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일인 2020. 4. 10.까지의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2020. 4. 11.부터 2020. 8. 31.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의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는 2018. 1. 31. 이 사건 용역사업소의 사업 일체를 원고 A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영업양도일 이후 발생한 임금 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4)

원고들은 2017년 ~ 2019년 피고로부터 임금을 부당하게 초과 지급받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설령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4.

금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월급액

갑 제4, 9, 19호증, 을 제6, 7,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의 임금은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월 300만 원, 2019년 7월부터 2020년까지는 월 270만 원이었고, 원고 B의 임금은 2020년 당시 월 180만 원이었음이 인정된다(식대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이므로 임금에 포함한다). ① 원고 A는 2018. 1. 1. 피고 대표자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임금을 월 300만 원(기본급 290만 원, 식대 1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고 A는 근로계약서상 2018년 급여는 월 300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음에도 피고의 동의하에 월 4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

②

원고들의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기재된월급여내역은다음과같다[단,아래의금액은식대(10만원)가제외된금액이다].

(단위:원)

③

원고들의급여대장에기재된2019년10~12월급상여내역은다음과같다.(단위:원)

④

원고A는이사건임금체불과관련된경찰조사에서'2019년7월부터이사건용역사업소의납골안치단사업진행으로인해자금사정이좋지않게되어스스로급여를줄여서지급받았다'는취지로진술하였을뿐만아니라,원고들은2020.2.10.피고에게'2020년도1월급여'로원고A270만원,원고B180만원을지급하여달라고요청하였다.

⑤

원고A는2020년도근로계약서에따라자신의2020년도임금이월400만원이었다고주장한다.갑제4호증의기재에의하면원고A가이사건용역사업소의사업소장으로서보관하던피고의사용인감을사용하여2020.1.1.자로작성한자신의근로계약서에근로기간은2020.1.1.부터2020.12.31.까지로,임금은월400만원(기본급390만원,식대10만원)으로기재되어있는사실이인정된다.그러나앞서본사실과거시한증거들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즉원고A는2019년7월부터이사건용역사업소의납골안치단사업진행으로인해자금사정이좋지않게되자급여를줄여서지급받았고,2020.2.10.피고에게'2020년도1월급여'로서270만원만을지급요청한점,피고는2020.1.20.경원고들에게"이사건용역사업소는이미2019.12.31.자로폐업하기로결정하였으니,사업장폐쇄,직원퇴직등후속절차를이행하라"고지시하였던점등을고려하면,비록피고가원고A에게보관중인사용인감을사용하여근로계약을체결한권한은수여하였다하더라도,2020년임금액수에관하여2019년7월경인하되기전의수준인월400만으로인상할권한까지수여하였다고보기어렵고,달리이점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따라서위주장은이유없다.

나)

미지급 임금액 산정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12. 31.자 해고처분 다음날인 2020. 1. 1.부터 원고들을 다시 해고한 2020. 8. 31.까지 8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임금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월 300만 원,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270만 원으로 인정되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없으므로,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2018년 ~ 2019년의 미지급 임금 차액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4.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이후 원고들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4. 10. 및 같은 달 12. 원고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같은 달 13.까지 서울 L의 피고 본부로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은 같은 달 13. 피고 본부로 출근하여 복직조건 등에 대한 이견을 표한 이후 더 이상 피고 본부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20. 5.경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 및 문자 메시지로 원고들에게 피고 본부로 복직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계속하여 위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자, 2020. 7. 7.경 원고들에게 6차 복직명령 최고 및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지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사업소가 소재한 대전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의 근무장소 또한 이 사건 용역사업소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고가 2020. 4. 10. 및 같은 달 12. 원고들에게 한 복귀명령은 보직과 담당업무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복귀일시와 장소만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용역사업소가 아닌 서울 L의 피고 본부로 출근을 명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같은 달 13. 피고 본부로 출근한 후 복직조건 등에 대한 이견을 표한 이후 더 이상 피고 본부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는 이후에도 수차 원고들에게 최초 복직명령과 같은 내용으로 복직을 명하였을 뿐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초 근로계약상의 근로장소와도 다른 원격지로 복직발령을 내면서도 교통비와 주거이전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적법한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원고들은 2020. 6. 8. 피고로부터 임금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미지급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 1.부터 2020. 4. 10.까지의 급여 명목으로 원고 A에게 900만원, 원고 B에게 600만 원을 각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금액에서 4대 보험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사실, 피고는 2020. 6. 8.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원고 A에게 8,694,777원을, 원고 B에게 5,777,902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세액까지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있어 이를 계산할 때에는 총 임금 등에서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55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며 4대 보험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이상, 미지급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그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원)

2)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6. 1. 22.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8. 1. 22. ~2019. 1. 21., 2019. 1. 22. ~ 2020. 1. 21. 2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각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급휴가를 주었다거나,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 2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원)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근로관계 승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11쪽 제1행의 표 아래 제2행부터 제12쪽 제8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년 ~ 2019년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사업소의 급상여대장에 원고들이 각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초과로 지급받은 임금은 대부분 각종 수당, 차량유지비,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원고들 이외에도 이 사건 용역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도 지급되어 오던 것으로서 원고들에게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금액도 통상적으로 성과급 또는 실비 정산을 위한 금액의 범위에 있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7년 ~ 2019년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으로 원고 A에게 15,907,008원, 원고 B에게 10,604,6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금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금전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철회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각주1) 원고 B가 청구를 확장한 부분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원고 B가 명시적으로 부대항소장을 제출한 것은아니므로 부대항소와 관련한 당사자표시나 부대항소취지를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는다.

각주2) 2020년도 월급액 270만원 × [3월 + (10일/30일)]

각주3) 2020년도 월급액 180만원 × [3월 + (10일/30일)]

①

2018. 1. 22. ~ 2019. 1. 21.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권을취득한 후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그 시기지정권이 소멸하여 휴가 자체는 더 이상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직전 근무연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연차휴가수당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들은 그 시기지정권이 소멸한 근무연도를 마친 다음날인2020. 1. 22.에 피고에게 미사용 휴가일수에 그 시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다.

각주4) 원고들의 계산방법에 따르되, 연차휴가일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르고,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단계에서 원 미만은 버린다(원고 A : 2,700,000원 ÷ 209시간 = 12,918원, 원고 B : 1,800,000원 ÷ 209시간 = 8,612원).

각주5) 피고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고용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상사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