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1나205134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의 설립이 무효일 경우 원고만이 C기관의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의 권한을 갖게되는 점, ② 피고가 원고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 24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 즉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더라도 노동조합법령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증가할 정도로 조합원 전체 규모는 늘어나지 않는 반면 피고에게 기존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면제될 근로시간이 일부 배분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설립이 무효가 되면 원고가 혼자서 면제될 근로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실익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배분에 관한 원·피고간 분쟁이 있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갑 제28, 2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의 각 노동조합원 가입 자격의 범위가 일부(특히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중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노동조합법상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 C기관의 「위임전결규정」과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에 의하면, 소속변호사 중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자는 해당 출장소 내지 지소 소속직원의 업무분장 조정에 관한 전결 권한을 가지기는 하나,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의 위 업무 배분은 현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배하여 법률구조를 수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불과할 뿐, 위 소속직원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해남출장소장이 완도지소에 배치할 직원이 부족하게 되자 위 출장소 소속 일반직 5급 직원 D에게 완도지소의 겸임 근무를 명하였는바,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면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에게 소속직원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D은 C기관 본부의 인사명령에 따라 ‘광주지부 해남출장소 완도지소 겸임근무’를 명받아 이에 근거하여 완도지소의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위 인사명령은 C기관 본부의 인사정책부 담당직원, 인사정책부장, 행정국장, 이사장 순으로 결재를 받 아 이루어졌을 뿐, 그 과정에서 해남출장소장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C기관의 「위임전결규정」과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에 의하면,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은 출장소 내지 지소 소속직원의 휴가·출장·조퇴·외출 등 근태를 관리할 권한을 가지기는 하나, 이는 상위 직급자인 지부장(출장소장의 경우) 내지 출장소장(지소장의 경우)으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으며 하위 직급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근태관리 권한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근태관리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의 결정과 같이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업무관행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정하여진 근로조건의 집행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권한이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에게 일부 부여되었다는 점만으로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

노동조합법 제4조 단서의 취지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피고는 근로자인 C기관 소속변호사 등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실제로도 사용자인 C기관을 상대로 자주성을 가지고 그 설립 목적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