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누3140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7쪽 13행의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를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위 법원은 2021. 10. 7. 원고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534 판결)하였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1도14400) 계속 중에 있는데"로 고쳐 쓴다.

○

11쪽 하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행정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업무를 느슨하게 처리하여 왔기 때문에 (변경)허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G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기준」(을나 4호증)에 의하면, 소속 대학(원)장은 공무국외여행자로부터 귀국보고서를 제출받는 대로 전산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누락이나 지연 입력으로 인하여 국외여행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여행자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대학(원)은 소속 교수가 본교 국외여행 기준을 초과하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자체심사를 철저히 하여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여행을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참가인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 및 관리를 엄격히 해왔고, 갑 제36호증(O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의 자연과학대 물리천문학부에서 국외여행업무 등 서무업무를 담당했던 O는,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련 서류들의 진위 여부 확인에 대하여 '교수님들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맞는다고 생각하였다', '교수님들 양심에 맡겼다'는 것으로, 이는 오히려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에 있어 대학 교수인 원고에게 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었다는 점을 시사할 뿐 위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

11쪽 하1행의 "44일"을 "11일"로 고친다.

○

12쪽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5학년도 2학기에 원고가 맡은 강의가 실험 과목 및 논문 연구 과목이어서 원고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참가인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함으로써 이 부분 징계사유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여부는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또한 비록 실험 과목이 조교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해당 과목의 교수로서 조교를 관리·감독하고 학생들의 실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도·편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연구 과목의 경우에도 교수가 수시로 면담을 통해 학생을 지도하고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 과목 특성으로 인해, 원고가 무단으로 해외에 초과 체류하는 경우 학생들로서는 제때 피드백이나 지도를 받지 못하여 논문 작성이 늦어지거나 논문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참가인이 법인화된 2011. 12. 28.부터「G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을나 5호증)이 제정된 2016. 5. 18. 이전까지 참가인에는 교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무국외여행 시 참가인의 허가를 받거나 참가인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내부 규정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무국외여행 시에 당연히 참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당시 공무국외여행자에게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귀국을 지연할 경우에는 귀국보고서 1부를 대학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G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기준」(을나 4호증)<각주1>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공무국외여행 시 참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12쪽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16학년도 1학기 수업은 처음부터 협동강의(팀 티칭)로 진행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참가인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함으로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여부는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한편 갑 제18호증의 2(최재돈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P' 과목에서 공식적인 휴강 공지나 대강을 해줄 강사 없이 강의에 빠진 적이 1, 2회 있고, 다만 학기 초에 원고가 학생들 간의 토론 위주의 회차도 있을 것이라고 공지한 적이 있으며, 그리하여 이 경우 일부 수강생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하였고, 일본인 연구원이 대강을 할 무렵 총 4회의 과제를 출제하였으나 과제 채점 결과 등에 관한 별도의 피드백은 없었다. 또한 을나 제8호증(강좌소감)의 기재에 의하면, 학생들은 'P' 강의에 관하여 "여러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해서 강의의 일관성이 조금 부족했다.",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지 않으시고 포스트 닥터들께 위임합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해당 과목의 교수로서 비록 직접 강의하지 않는 회차가 있다 하더라도 강의 전체를 총괄·지휘하여 강의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록 학생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진 수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 교수는 통상 해당 수업에 참석하여 토론을 적절히 진행하고 학생들의 토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며,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에 대하여도 채점 결과를 공개하거나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원고는 자신이 직접 강의하지 않는 회차라는 이유로 무단으로 해외에 초과 체류함으로써 강의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

○

13쪽 11행의 "을나 6호증의 기재"를 "을나 6, 11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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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쪽 하4행의 "이 사건 제2징계"를 "이 사건 2징계사유"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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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쪽 13~16행의 "「G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은 참가인 총장 산하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두어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허가하도록 하고(제5조 제1항, 제3항),"를 삭제하고, 16행의 "「G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기준」역시"를 "「G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기준」은"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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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쪽 5행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무국외여행을 하였다."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무국외여행을 하였으며, 원고가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만 근무일 기준으로 44일에 이른다."로 고친다.

○

15쪽 12~14행의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언론에까지 보도되어 국립대학법인인 참가인에 대한 신뢰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었다."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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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쪽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을나 6호증의 1(2016학년도 이공계 교원의 21일 초과 공무국외여행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내 다수의 이공계대학 교원들이 2016학년도에 허가를 받고 21일을 초과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하였으며, 이들 중에는 여행 목적이 단순히 학회 참석인 경우도 존재하였다. 한편 을나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또한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에 허가를 받고 21일을 초과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21일을 초과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것이 특별히 어려웠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16쪽 10~11행의 "연구 목적의 출국인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를 "연구 목적의 출국인 점, 원고의 그동안의 수상 실적 등 학술적 공로 및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을 고려하여"로 고친다.

○

18~19쪽의 [별지]를 별지로 바꾼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공무국외여행은 이론물리학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오로지 연구활동과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객관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또한, 대학 교수의 임무인 학문 연구와 강의를 소홀히 한 적이 없는 원고의 근무지 이탈행위는 귀국보고서 제출, 허가 절차와 관련한 부수적인 행정절차 규정의 준수 여부만이 문제될 뿐 이를 성실의무 위반이나 직장이탈금지 위반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대학 교수로서 연구 활동과 강의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내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근무지 이탈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무 또는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징계시효가 지난 사유들을 이른바 참작사유로 삼아 가장 중한 징계의 하나인 해임처분을 유지한 이 사건 결정은 결과적으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이 사건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실의무 위반과 직장이탈금지 위반의 경우에는 각각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위반 횟수가 상당하고 기간 또한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본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각주1) 이에 대하여 원고는,「G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기준」은 참가인이 법인화된 2011. 12. 28.부터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교원 신분을 취득한 원고와 같은 교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도 참가인의 교원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록 참가인의 학칙으로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G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기준」을 적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참가인은 법인화 이후「G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기준」을「G대학교 교원 국외여행기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참가인의 교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을나 11호증의 2, 3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