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사실 확인 내지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과장·왜곡된 내용의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하였다. 즉 참가인들이 작성·배포한 이 사건 보도자료 내용 중 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였다는 부분은 명백히 허위사실이고, ② 징계사유의 내용은 원고가 해당 직원의 비리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채용한 것처럼 오도하는 것이며, ③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시 비리에 가담한 직원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④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급여 삭감, 보직 전환 등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⑤, ⑥ 징계사유의 내용은 노동조합이 직원 채용에 관여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⑦, ⑧ 징계사유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등 이 사건 보도자료는 허위·과장·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다. 참가인들은 허위·과장·왜곡된 내용의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하였고, 그 목적은 원고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갖고 원고를 비하하여 자신들의 협상력과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참가인들의 행위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원고 소속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킨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지는 공표된 내용과 진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두5292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1 내지 2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3 내지 16, 19 내지 38, 40, 43,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 중 원고가 허위·과장·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그로부터 일반적으로 의심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참가인들의 의견이나 비판을 추가하여 기재한 것으로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보도자료는 참가인들 개인 명의가 아닌 이 사건 대학교 직원노동조합 명의로 배포되었고, 그 내용은 총장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부당한 처리, 부당한 전임교원 임용과 교직원 채용 및 전보, 임금 삭감과 체불임금 미지급 등 원고와 이 사건 대학교의 업무수행의 위법·부당성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인 지위 향상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③ 참가인들은 원고와 이 사건 대학교 운영 및 근로자들의 전보와 임금 등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자 불가피하게 언론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들이 언론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고, 삭감된 임금과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등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해 참가인들이 제기하였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된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지부장 및 사무국장인 참가인들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한 행위는 원고와 이 사건 대학교의 업무수행의 위법·부당성을 시정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인 지위 향상 등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아무런 관련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협상력, 발언권 등을 강화할 개인적인 목적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하고, 원고의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킨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배포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그렇지 않더라도 참가인들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경위와 목적,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 근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을 해고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