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누3914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6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한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별도로 참가인은 2020. 5.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구합30321호로 C대학교총장을 상대로 교수공개채용불합격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1. 11.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18행 중 “2003두647”을 “2003두674”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20행부터 제9쪽 4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대학의 교원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대학교 교원 계약제임용규정은 신임교원은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근무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여는 성과급적 연봉제로 하도록 하고 있고, 총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학 교원 신규임용 거부는 교원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대학 교원의 신규임용은 근본적으로 사인간의 근로계약과 다르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본문에서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그 제2호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하나로 특정직공무원을 들면서, 교육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제2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 중 하나로 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대학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요하고(제8조) 대학 교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비롯한 임용은 교수ㆍ부교수는 대통령이, 조교수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교수의 경우 대학의 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다). 나아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고,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제43조 제2항, 제3항).

앞서 본 규정들에 의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하여 임용되는 국립대학의 조교수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고,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립대학 조교수의 임용행위는 임용권자가 고권적 지위에서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임용후보자 1순위로 선정되었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신규임용거부 또한 교원임용에 대한 참가인의 신청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교육공무원법 등이 대학 교원은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거나, 신규임용거부가 교원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규임용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한 임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국립대학 조교수의 임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신규임용거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법 제25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를, 제4호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를 심판사건의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구제신청을 한 것이거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것이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참가인은 C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이 사건 신규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기만(재판장) 홍성욱 최한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