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누414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0면 제5행의 "2019. 12. 26."을 "2018. 12. 26."로 고치고, ②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관련 증거의 내용

1)

갑 제8호증의 1[문답서(1차), 을가 제4호증]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나)

제1 징계사유 이외의 접대 관련

2)

갑 제8호증의 2[문답서(2차), 을가 제5호증]

가)

제4 징계사유 관련

나)

제1, 2 징계사유 관련

3)

갑 제16호증[문답서(R)]

4)

갑 제20호증[확인서(변호인)]

5)

을나 제11호증[I 대리(E) 문답서]

6)

을나 제14호증(변호인 의견서)

나.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제1심판결 제5면 내지 제7면 부분)

1)

원고는, I이 원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적대적인 진술만을 계속하여 I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나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I이 원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적대적인 진술만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I으로 하여금 식대 결제를 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I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을나 제11호증(제2면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I은 법인카드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원고가 저녁 식사 중에 I으로 하여금 식대 결제를 하도록 하여 법인카드가 없는 I이 개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사정에 비추어 ① 원고가 E 직원들의 식사자리에 음식은 먹지 아니하고 참석만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저녁 식사 전에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하였다고 보이며, ③ 원고가 I에게 일비가 남아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징계양정에 관하여(제1심판결 제11면 내지 제12면 부분)

1)

원고는 참가인이 2016년경 제1 징계사유를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가 징계시효가 지난 제1, 3 징계사유에 의하여 개시되었으므로 제1, 3 징계사유를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제1 징계사유 외에 제4 징계사유 등 '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가 징계시효가 지난 제1, 3 징계사유에 대한 제보로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 3 징계사유를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에 관하여(제1심판결 제18면 내지 제20면 부분)

1)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절차 당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갑 제20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의 징계사유를 잘 알고 있었고, 원고의 변호인은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에 징계사유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고, ② 원고가 초심판정, 이 사건 재심판정,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하여 주장하는 내용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변호인이 참가인에게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을나 제14호증)의 내용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이고, ③ 원고가 초심판정,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의사록에 중요내용이 모두 공란으로 처리되고 논의의 과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를 이유로 2018. 12. 26.부터 2019. 10. 2.까지 약 10개월 간 원고로 하여금 직무대기를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7호증의 기재(판결문 제6면, 제11면)에 의하더라도 2018. 12. 26.부터 2019. 4. 17.까지의 N에 의한 원고의 직무대기는 이 사건 징계절차와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4. 18.부터 2019. 10. 2.까지의 직무대기 기간은 5개월 15일로서 직무대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한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절차를 개시하게 한 익명의 제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참가인의 익명의 제보 내용에 관한 주장도 일관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징계절차를 개시할 당시 제1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함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를 몰아내려는 계획적인 의도하에 이 사건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참가인이 2019. 4. 1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제1 징계사유 외에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상벌세칙 제21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에 해당되는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절차를 개시할 당시 2014. 3. 22. 발생된 제1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제1차 문답서 작성 당시인 2019. 4. 23. 제1 징계사유의 객관적인 자료(G 법인카드 P 전액 결제 확인 등)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익명의 제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를 몰아내려는 계획적인 의도하에 이 사건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