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22 내지 4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4행의 “을나 제3호증의 1”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을나 제3호증의 1)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에 서명을 하여 H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더욱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 사직서 양식의 문구 중 ‘사직을 희망합니다’를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로 바꾸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사직서에도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하고, 제6면 각주
2)의 3행 중 “망인이”를 “원고가”로 고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이 사건 사직서 또는 그 수리의 무효 등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G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G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D부서의 총괄대표인 G은 원고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형식상 당사자가 G이 아니더라도 다르지 않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한 적이 없다(사직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해고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직서의 ‘사유’란에는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심지어 원고가 작성하였다며 제출한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직의 사유는 “권고사직”이라고 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만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참가인 회사가 외관상으로는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라면 이는 결국 주장 ③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가 해고절차의 일환이라고 착오한 데 따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사직 의사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도 주장하나, 제1심판결의 인용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갑 제23호증이 원고가 작성한 진정한 사직서라고 주장하나, ① 위 사직서에는 작성일자가 2019. 2. 14.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사직서의 작성일자를 2019. 2. 28.로 기재한 것은 2019. 2. 28.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원고 자신의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갑 제2호증 재심판정서 15면 등 참조)과 모순되는 점, ② 당심 증인 H는 ‘갑 제23호증의 문서는 오늘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만일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갑 제23호증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갑 제23호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의 기재를 보완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직서의 입사일자와 퇴사일자가 변조되었으므로[원고는 이를 ‘위조’라고 주장하나, 일단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사직서의 내용 일부가 권한 없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사직서의 변조 주장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 사직서의 수리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직서상의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 변경 전후로 이 사건 사직서의 증명력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입사일자의 변경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오기를 정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일자가 2019. 2. 28.로, 즉 2019. 2.의 말일로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퇴사일자를 “2019. 02.”에서 “2019. 02. 28”로 변경하였더라도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가인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원고를 퇴직 처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그 사직서의 세부 기재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직서의 수리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갑 제36호증) 제47조 제2항 제2호에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을 퇴직일로 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참가인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2019. 2. 19.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조항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사실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9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원고에게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10151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원고가 그와 같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의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을 퇴직일로 보는데,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는 2019. 2. 13.이나 원고는 2019. 2.의 한 달 치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2019. 2. 13.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면서도 원고에게 유리하게 퇴직일을 2019. 2. 28.로 기재한 것으로 취급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을나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역시 2019. 2. 13.에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도 사직서 작성일자는 2019. 2. 28.로 기재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만일 이 사건 사직서가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H가 2019. 2. 15. 원고에게 ‘너는 안 나갈 거야?’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H의 발언은 ‘만약 어떤 회사가 네가 속한 부서를 폐지한다고 하면 너는 안 나갈 거야?’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여 물어보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2018. 1. 1.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40호증의 3) 제4조는 “퇴직원 사직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 퇴직일 1개월 전에 제출해야 함.”이라고 정하는데, 원고는 퇴직일 1개월 전에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직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계약해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위 근로계약서 제4조 역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 참가인 회사의 이익을 위한 조항으로 보일 뿐 근로자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계약해지의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합의된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전에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사직서를 무효로 보겠다는 취지의 조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의 존재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2019. 2. 13.에 구두해고가, 2019. 2. 14.에 서면해고가 각 존재하고, 전자는 해고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후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각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에 대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 회사의 해고가 아니라 이 사건 사직서의 수리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H가 2019. 2. 14. 오전 8시경 원고와 대화하면서 “내가 어제 날짜로 해고 예고통보를 한 거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2019. 2. 13.자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는 당시 “일단 규정상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 내가 이제 어제 날짜로 해고예고통보를 한 거고, 네가 사직서를 쓴 거잖 아. 그러면 30일로 되어 있어, 규정이 30일로.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3월 15일까지는, 30일까지는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3월 15일까지 급여분은 지급해 주는 게 맞아.”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에게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에 대해 논의하면서 ‘어제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하자.’는 의미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해고예고통보서를 수령한 이상 참가인 회사가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철회가 유효한지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홍성욱 최봉희
각주1)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해고예고통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해고해지통보’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