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4417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1.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국도관리원(운행제한 단속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2007년경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04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2.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8노4706), 2018. 12. 27.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2>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9. 9.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예고 통지'를 한 다음, 2019. 10. 17. 원고에게 2019. 10. 19.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민국(국토교통부)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F)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11.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3. 16.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B)을 하였 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근로계약 해지사유의 부존재

노동법에 특유한 유리의 원칙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면 이들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바, 단체협약 제26조 제3호는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만을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하는 반면에, 단체협약 제26조 제4호에 따라 적용되는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조 제2항 제5호, 제6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를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어, 단체협약 제26조 제3호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만을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금고 이상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더욱 넓게 해석하는 국도관리원 관리규정과 국가공무원법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더 유리한 단체협약 제26조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26조 제3호 및 제4호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단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단체협약,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26조 제4호,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조 제2항 제5호, 제6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를 적용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2)

절차상 하자

가)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법령상의 근거나 원고의 동의 없이 마치 원고가 공무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원고의 형사처벌자료 조회를 요청한 후 수원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회신받는 방법으로 원고의 범죄사실을 불법으로 조회하였다.

나)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및 운영지원계장이 2018. 12.경 원고의 음주운전사실을 확인한 후 2019. 1.경 원고를 반장에서 반원으로 강등하여 근무지를 변경시킨 다음 원고에게 징계가 종료하였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음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직원이 원고에게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됨을 통보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징계혐의자의 주장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9. 9. 16. 갑자기 근로계약 해지 예고통지서를 보낸 다음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에는 단체협약 제24조, 국도관리법 관리규정 제31조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등

관계 법령 및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17. 3. 14.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계약 해지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3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의미

(1)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④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등 참조), 그 의미는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단체협약은 당연퇴직사유와 해고사유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제26조에서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①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② 휴직자가 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되어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③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④ 그 밖의 사항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조는 제1항에서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 자동소멸(정년퇴직, 사망) 및 근로자의 사직(퇴직신청을 하여 채용권자가 이를 수리하였을 때)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②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조직개편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③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징계를 받은 때,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⑤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⑥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단, ③ 또는 ⑤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위 근로계약의 종료 내지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제23 내지 27조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국도관리법 관리규정 제6조 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도관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33조는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등을 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제4호에서 '그 밖의 사항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함으로써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상의 근로계약의 종료 내지 해지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며, 다만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1 내지 3호의 사유는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이라고만 정하여 명시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은 제2조 제1호에서 '국도관리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과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고 정하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도관리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제6조 제2항), 채용 후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계약을 당연해지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0조 제2항 단서 제5호), 위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면서,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시기 및 종기를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은 국도관리법 관리규정에 따른 국도관리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점(제3조 제1항)과 국도관리원이 수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제1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3호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및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더욱이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및 제2항에서 정한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2)

국도관리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3호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반면에,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조 제2항 단서 제5호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다만,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6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의 당연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취지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도관리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국도관리원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이 있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운전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비록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원고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근무하던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피고 소속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한강 이남 11개구,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국도 및 국가하천(한강 중 섬강 합류점 하류 구간)을 관할구역으로 하여(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2] 참조) 국도의 유지·건설 및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참조)이다. 또한 원고와 같은 운행제한단속원은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차량의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회차, 적재물의 분리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도로법 제77조 제8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2항 참조), 도로법 제77조 제1 내지 3항을 위반하여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적발된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도로법 제117조 제1항), 운행제한단속원의 업무는 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비록 운행제한단속원은 공무원이 아니기는 하나, 그 소속기관 및 수행하는 직무의 공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일반 사기업체의 직원들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됨이 타당하다.

(다)

운행제한단속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적 성격과 해당 직무가 '도로'에서 수행되는 점<3>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른바 '뺑소니' 범행까지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 운행제한단속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도로법 제77조에 의하여 운행제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민들의 신뢰에 반하고, 그러한 사람을 계속 고용할 경우 사용자로서도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사용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저버린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2)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은 2018. 8.경 공익신고를 받고, 2018. 9. 7.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다음, 2018. 9.경 수사기관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임을 알게 되었다.

(2)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은 2019. 3. 19.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우리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아래 사건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드리니 확인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신청사유: 직원 내부징계용'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고 이 사건 유죄판결의 각 판결문 사본이 첨부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회신' 공문을 받았다.

(3)

한편 원고는 2019. 7. 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근로자징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음주운전 및 도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각 '징계혐의자의 주장서' 및 '혐의자 주장서 제출 요청'에 관한 수령증을 각 작성,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9. 9. 24. 및 같은 달 27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2건의 '이동과적단속 근무 도중 과적의심차량을 단속하면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총중량보다 적게 계측하여 과적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에 관하여 각 '복무의무 위반(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4>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범죄사실의 불법 조회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은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 직원인 원고의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는데(참가행정청은 당심에서 위 신청 근거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라고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이 그 회신을 하면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회신'이라고 표제를 작성한 것일 뿐이고, 참가행정청 측에서 법령상의 근거 없이 마치 원고가 공무원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자료조회를 요청하는 등 원고의 범죄사실을 불법으로 조회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징계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및 운영지원계장이 2019. 1.경 원고를 반장에서 반원으로 강등하여 근무지를 변경시킨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유죄판결과 관련한 징계가 종료하였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장에서 반원으로의 강등 또는 근무지 변경 조치는 단체협약 내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해고, 정직, 감봉, 견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가)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24조에서 징계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하면서 징계시효 및 징계처리 기한만을 정하고 있고, 제26조에서는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만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은 제29조(징계), 제30조(징계위원회 구성), 제31조(징계의결 절차), 제32조(재심)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제10조 제1, 2항에서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및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며, 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의 해지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절차규정을 정하거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9. 9. 16. 원고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 예고 통지'를 한 다음, 2019. 10. 17.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해고 사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측에서 원고로 하여금 '징계혐의자의 주장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다가 피고가 갑자기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7. 11. 담당 직원인 G으로부터 '징계혐의자의 주장서' 및 '수령증' 양식을 카카오톡으로 송부받아 같은 달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근로자징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음주운전 및 도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각 '징계혐의자의 주장서' 및 '혐의자 주장서 제출 요청'에 관한 수령증을 각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당시 대한민국 측은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이는 검토를 위한 것이었고, 검토 중에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도 '징계위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해고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 또는 국도관리법 관리규정 제31조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성언주 양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