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12. 선고 2021누5163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 중 아래 제2항에서 설시하는 것 이외의 부분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 제21행의 각 “‘본봉’”을 “급여규정 제4조 제1호의 기본급여(본봉, 직무금)”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10행까지의 “위와 같은 원고의 급여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는 2017. 12. 20. 체결된 2017년 단체협약과 부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2018. 3. 23.자 임금협약 부속서(갑 제10호증)에서 노사 간 합의된 금액의 통근비, 중식비, 가계지원비를 기본급여에 합산하기로 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종전 급여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통근비, 중식비, 가계지원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으로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개정된 급여규정에 따라 노사 간 합의된 금액의 통근비, 중식비, 가계지원비를 기본급여에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성격이 위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종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거나, 위 급여규정 개정 전부터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 아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승한 심준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