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 중 아래 제2항에서 설시하는 것 이외의 부분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 제21행의 각 “‘본봉’”을 “급여규정 제4조 제1호의 기본급여(본봉, 직무금)”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10행까지의 “위와 같은 원고의 급여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는 2017. 12. 20. 체결된 2017년 단체협약과 부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2018. 3. 23.자 임금협약 부속서(갑 제10호증)에서 노사 간 합의된 금액의 통근비, 중식비, 가계지원비를 기본급여에 합산하기로 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종전 급여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통근비, 중식비, 가계지원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으로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개정된 급여규정에 따라 노사 간 합의된 금액의 통근비, 중식비, 가계지원비를 기본급여에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성격이 위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종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거나, 위 급여규정 개정 전부터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 아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승한 심준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