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17. 선고 2021누6264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면 18행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상 하자 1)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사관리규정 제56조 제2항은 2012. 8. 17. 이미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삭제되었으며, 설령 위와 같이 삭제되기 전의 인사관리규정 제56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9. 9. 25.에야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9. 26. 참가인들에게 2019. 10. 7.자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 회사(이하, 문맥에 따라 '원고'와 '원고 회사'를 혼용한다)의 징계위원회는 회사 측 대표 7인과 노동조합 측 대표 3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원고 회사는 전체 직원이 소규모이고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하고 기자를 파견하여야 하는 방송사 특성상 회사 측 간부 중에 징계위원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원고 회사 측 대표 7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당연직 징계위원인 E 보도1팀장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특수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신의칙을 근거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징계사유 존부

1)

F 총괄본부장은 반일운동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 집권 여당을 비판하는 취지에서 다른 직원들과의 자리에서 기사 및 G를 통하여 접한 내용을 전달하였을 뿐이지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며, 참가인들에게 맹목적인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에 대한 취재필요가 있어 보이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적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참가인들은 공익과 무관한 정치적 의도로 타 언론사에 'F가 친일 및 역사 왜곡 발언을 하였고, 부당한 취재를 지시하였다'는 등 허위 내지 왜곡된 사실을 제보하였다. 이와 같은 참가인들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 또는 왜곡된 내용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의 관리자의 지위에 있던 자들로서 회사 내부의 절차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언론사에 허위 내지 왜곡된 사실을 제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F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와 같은 참가인들의 행위는 '명백히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사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원고는 방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매출 구조는 방송광고 수익, 기타 방송사업 수익, 행사 수익, 협찬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가인들의 제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H도의회 차원에서 예산중단 및 삭감이 이루어졌고, 광고주들의 급격한 이탈로 매출이 급감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며 결국 방송부분의 폐업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참가인들의 행위는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 참가인들이 위와 같이 타 언론사에 허위 내지 왜곡된 사실을 제보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F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제보가 공익과 무관한 정치적 의도로 이루어진 점, 위 제보로 인하여 원고의 사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결국 원고 회사가 폐업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의 비위가 중대하여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3.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참가인들의 F 총괄본부장의 발언 제보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B은 2000. 6. 1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해고 당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 C는 2007. 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I 노동조합 J 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분회'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 당시 보도2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들은 2019. 8. 12.경 실명으로 타 언론사인 'K'과 'L'에 아래와 같이 원고 회사 F 총괄본부장이 친일, 역사 왜곡 발언을 하였다는 등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1)

2019. 7. 4.자 발언 관련 제보 내용 F 총괄본부장이 2019. 7. 4. 참가인 B을 포함한 원고 회사의 경영전략 기획팀 및 마케팅팀 직원들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한·일 무역분쟁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일이다. 일본 논리가 맞다. 한국이 어거지다.'라고 발언하였다.

(2)

2019. 7. 22.자 발언 관련 제보 내용 F 총괄본부장이 2019. 7. 22. 참가인들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M이 하는 거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일본에 맞서다 반도체 괴멸한다.'라고 발언하였다.

(3)

2019. 8. 5.자 발언 관련 제보 내용 F 총괄본부장이 2019. 8. 5. 참가인들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5분여간 'M이 때려죽이고 싶다. 불매 운동 100년간 성공한 적 없다. 물산장려니 국채보상이니 성공한 게 뭐 있나. N 사장이나 O 사장이 무슨 죄가 있나. O 매장 사람 없어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아침에 문 열자마자 카메라 들고 가서 찍는다. 그 카메라도 일제 P인데 이율배반 아닌가. 우매한 국민들 속이고 반일로 몰아간다. 니네 총선 이기려고. (식당주인을 불러) 점장님, N 숨겨놓고 팔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내놓고 파세요.'라고 발언하였다.

(4)

2019. 8. 8.자 발언 관련 제보 내용 F 총괄본부장이 H 도의회 Q정당 의원 2명과 참가인 C(보도2팀장), E(보도1팀장)이 참석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정치적 불매운동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 피해 기사를 쓰라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하였다.

(5)

기타 업무지시 관련 F 총괄본부장이 인천공항 세관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보도를 지시하였다.

다)

한편 F가 이 사건 제보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할 무렵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이를 비난하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조치를 취하는 등 이른바 한·일 무역분쟁 사태가 발생하고 많은 국민들이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제보를 하기 전인 2019. 8. 8.경 R언론는 '유명화장품회사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인 S의 회장이 전체 직원을 상대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M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내용과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 이후에 S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2019. 8. 12. S 회장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회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잇따랐다(을나 제37호증의 1, 2).

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제보를 하기 전 먼저 이 사건 노조분회의 간부에게 이 사건 제보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당시 위 노조분회의 간부는 '모든 의사결정을 노조총회를 통해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답변함에 따라, 참가인들로서는 이 사건 제보에 대하여 노조총회에서 다루면 F가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되어 노조에 대한 압박이 들어 올 것을 우려하여 총회에 회부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을나 제38호증 중 3~4쪽).

2)

이 사건 제보 이후의 상황

가)

참가인 B은 2019. 8. 12.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T와 이 사건 제보 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을나 제6호증의 1, 2).

나)

이 사건 제보 이후 아래와 같이 K의 2019. 8. 13.자 기사를 시작으로 이 사건 제보 내용에 관한 10건의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12).

다)

이 사건 노조분회는 2019. 8. 16.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F 총괄본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라)

원고 회사의 T 대표이사는 2019. 8. 19.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 F 총괄본부장도 직원총회에서 공개 사과 및 퇴진을 발표하였다.

마)

이 사건 노조분회는 2019. 8. 20. F 총괄본부장의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바)

원고는 2019. 8. 26. 참가인 C에 대해 보도2팀장 보직을 해제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2019. 8. 28. 참가인 C의 취재구역이 본사권역에서 안양권역으로 변경되었다.

사)

T는 2019. 9. 4.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였다.

아)

AH협회 AI 지회의 지회장이었던 참가인 C는 2019. 9. 20. AH협회 AI 지회 명의로 F 총괄본부장의 사퇴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자)

그런데 위 2019. 9. 20.자 성명서에 대하여 위 지회의 일부 회원들은 참가인 C가 전체 회원들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2019. 9. 23. 위 지회 소속인 원고 회사 보도국 기자들은 참가인 C 지회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임과 위 2019. 9. 20.자 성명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갑 제22, 23호증).

3)

이 사건 해고 의결

가)

원고는 2019. 9.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F 총괄본부장을 전무이사로 선임하고 F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참가인들을 허위제보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을나 제1호증의 4 중 1~2쪽).

나)

원고는 2019. 9. 26. 참가인들에게 2019. 10. 7.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출석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나 제1호증의 3, 을나 제2호증의 3).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10.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각 2019. 11. 4.자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9. 11. 5. 참가인들에게 위 각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이 사건 해고). 한편 E 보도1팀장은 위 2019. 10. 7.자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의결에 관여하였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2019. 11. 12.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1. 28. 개최된 재심을 위한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원처분(이 사건 해고)을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9. 12. 9. 참가인들에게 위 재심의 결과가 통보하였다. E 보도1팀장은 위 재심을 위한 징계위원회에도 징계위원으로도 참석하여 재심 의결에 관여하였다.

4)

원고에 대한 방송사업 조건부 재허가 및 방송사업 폐업

가)

2019. 12. 30. 개회된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는 원고의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이 심의되었는데, 위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상임위원의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1)

청문주재자인 방송통신위원회는 'A의 경영의 불투명성, 편성 보도에 관한 자의적 운영은 2013년, 2016년 재허가 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다. 방송법상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변경승인 신청 혹은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을나 제31호증 중 12~13쪽).

(2)

AK 상임위원은 '최근 3년간의 원고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F 전무이사는 직원 신분이면서도 동시에 임원인 이사이고, 또 때로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기도 하였다. 필요시에는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뒤에 인사와 감사, 대외 업무만 맡기고, 즉 이사회의 권한을 한정시키고 내부 조직관리와 재정은 본인이 맡는 등 사실상 F 본인의 뜻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1인 경영체제를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10년 조건부 재허가 이후 현재까지 소유제한 위반 문제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개선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주주가 보도 및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위를 맡고 있고, 편성책임자를 차장으로 선임하는 등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천명한 방송법 제4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적책임이 있는 방송사를 사유화하고 있다.'라는 등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을나 제31호증 중 14~15쪽).

(3)

AL 상임위원은 '원고의 경우 청문 당시 전무이사 F가 사내이사 2대 주주 AM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위임장까지 제출했는데 상법을 보면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의결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이사회에 대해서는 대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전무이사가 포괄적 위임을 내세워서 상법과 정관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직원을 징계하는 등 다분히 불법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의뢰는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다.', '대주주 등 주주 과반 이상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전무이사가 방송법 제15조의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을나 제31호증 중 16쪽).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12. 31. 원고에게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고, 방송사업의 소유·경영 분리 문제의 해결을 조건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을 통보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4).

다)

원고 이사회는 2020. 2. 20. 원고의 방송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을 완전히 중단·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아래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 이하 마)항 까지 같다].

라)

2020. 3. 16. 원고의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식 수 432,150주 중 찬성 주식 수 432,050주(전체 주식 수 519,900주 중 83.2%가 참석하고, 참석 주식 수 중 99.97%가 찬성)의 찬성으로 원고의 방송사업 폐지를 결의하였다.

마)

원고는 2020. 3. 16. 원고의 정관에서 '부동산 등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목적을 삭제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원고의 '목적' 란에 '부동산 등 임대업' 외에 나머지 사업 목적은 모두 삭제하는 내용으로 변경등기가 되었다.

5)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 참가인들 원직 복직 및 정리해고

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지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고 그에 따른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4. 24. '참가인들을 같은 달 29.자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다(갑 제86, 87호증).

나)

원고는 2020. 5. 4.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하여 해고사유 '방송사업 폐업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해고일자를 2020. 5. 7.로 하는 해고 통지를 하였다(을나 제28호증).

다)

원고의 직원 중 16명(이 사건 참가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은 2020. 8. 4.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2020. 5. 7.자 해고의 무효확인 및 직원들의 각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은 2022. 10. 21. 위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임금 지급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가합24017호,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원고의 직원들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2나25871호).

6)

방송사업 폐업에 이르기까지의 원고의 재무상태 변화

가)

H도청과 H도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은 2019. 8.경 이후 원고에 대한 예산중단 및 2020년도 예산 삭감을 단행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49호증).

나)

피고의 2019년도 매출액은 7,226,019,874원으로 2018년도 매출액인 9,075,691,502원에 비하여 약 1,800,000,000원 감소하였고, 피고의 2019년도 영업이익은 757,086,553원으로 2018년도 영업이익인 2,136,793,342원에 비하여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갑 제76 내지 78호증).

7)

원고와 F의 참가인들에 대한 고소 및 결과

가)

원고와 F 총괄본부장은 참가인들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원고와 F 총괄본부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타 언론사 기자에게 거짓의 사실을 제보하여 이를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F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검사는 2020. 6. 18.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송치 의견을 원용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 및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을나 제21호증).

나)

원고는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0. 10. 15.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다시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2. 3.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을나 제34호증).

8)

원고의 전 대표이사 T의 진술서 내용

가)

참가인들은 제1심 법원에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T가 자필로 서명한 2020. 3. 6.자 진술서(을나 제25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T가 자필로 서명한 2022. 4. 22.자 진술서(갑 제82호증)를 새로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1 내지 23, 28, 30, 49, 70, 76 내지 78, 82, 87, 89, 9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6, 15 내지 21, 25, 27, 28 내지 30, 34, 37, 38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절차상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마.항 "절차상 하자"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보가 허위이거나 왜곡된 내용인지

가)

먼저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허위의 사실 또는 왜곡된 내용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로서 원고 인사관리규정 제65조 제10호, 같은 규정 제58조 제13호의 각 징계사유(참가인 B의 징계 및 해고근거 6, 8번 및 참가인 C 징계 및 해고근거 6, 10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즉 참가인들의 이 사건 제보 내용이 허위라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참가인들은 2019. 7. 4. 직원 회식, 2019. 7. 22. 간부회의, 2019. 8. 5. 간부 오찬에서 F의 '친일, 역사 왜곡'등의 발언 내용과 2019. 8. 8. 도의원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정치적 불매 운동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 피해 기사를 써라."라는 등 제보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제보를 한 때로부터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거나 번복된 부분이 없다.

(2)

이 사건 제보 이후 참가인 B과 통화한 원고 회사 대표이사 T는 이 사건 제보에 대하여 원고 회사를 위하여 잘 된 일이며, F도 앞으로 함부로 못할 것이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이후 K의 2019. 9. 13.자 기사를 시작으로 이 사건 제보 내용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2019. 8. 19. T는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 F 총괄본부장도 직원총회에서 공개 사과 및 퇴진을 발표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T의 2022. 4. 22.자 진술서(갑 제82호증) 등을 제출하면서 새롭게 작성된 T의 진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T의 2020. 3. 6.자 진술서(을나 제25호증)를 제출한 바 있으며, 비록 T가 위 2022. 4. 22.자 진술서에서 이 사건 해고 및 원고 회사의 방송사업 폐업에 관한 경위에 관하여 언급하는 부분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내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5. 간부 오찬에서 'F가 당시 집권 여당이 반일 불매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T의 2022. 4. 22.자 진술서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이 사건 제보가 이루어진 이후 2019. 8. 13.부터 2019. 9. 26.까지 10회에 걸쳐 이 사건 제보 내용에 관한 타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으나, 원고나 F는 이에 대하여 중재신청을 하거나 정정 보도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4)

또한 원고가 '참가인 C가 2019. 8. 8. F로부터 부정한 취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원고 직원들의 각 진술서(갑 제5 내지 10호증)의 내용을 보더라도, F가 위 일시에 참가인 C, E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반일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일식점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 실태에 관하여 취재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 자체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위와 같은 F의 발언이 직원들에게 취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일 뿐이어서 위 원고 직원들의 각 진술서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허위 또는 왜곡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앞서 보았듯이, 원고와 F는 참가인들이 자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타 언론사 기자에게 거짓의 사실을 제보하여 이를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와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6)

원고는 F가 반일운동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 집권 여당을 비판하는 취지에서 다른 직원들과의 자리에서 기사 및 G를 통하여 접한 내용을 전달하였을 뿐이지 그것이 F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F가 기사나 G의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당시 F의 원고 회사 내에서의 영향력이나 F와 참가인들의 관계, 발언의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발언을 듣는 참가인들로서는 F가 전달한 내용이 F의 생각이나 의도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

이 사건 제보로 원고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내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는지

가)

이 사건 제보가 '명백히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이거나, '사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거나 그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가 손상된 때'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 제5호, 인사관리규정 제65조 제1호, 제2호의 각 징계사유(참가인들 각 징계 및 해고근거 2, 3, 4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4, 31,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이 F 총괄본부장의 친일·역사왜곡 관련 발언이지만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제보를 하게 된 것은 원고 회사에서의 경영·보도의 분리, 방송의 편성, 제작,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루어진 면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보의 공익성도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내부적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 타 언론사에 이 사건 제보를 하게 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이 사건 제보가 '사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편성, 제작, 보도에 방송사의 소유자 등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방송법 제4조 제1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방송법 제15조의2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제보를 위하여 'K'의 편집국장 BA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하였고, BA는 소속 기자인 U을 참가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확인 취재를 거쳐 U 기자가 2019. 8. 13. 'V'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런데 위 기사 내용에는 '방송사의 본부장급 인사가 사석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다'는 점 외에도, 'F가 원고 지분의 8.54%(2016. 5. 31. 기준)를 보유한 주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3년 원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과정에서 F가 보도국장과 경영지원국장을 겸임하는 것을 지적하고 보도 공정성을 위해 겸직하지 말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삼았음에도, 2014년 국장 위에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만들어 여전히 F가 각 팀장들의 의사 결정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어 방송사 경영과 편집(보도)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3)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는 그 직함이 '총괄본부장'으로서 원고의 직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13년 이전부터 이 사건 해고 당시에 이르기까지 원고 회사의 의사 결정에 있어 결정적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점하고 사실상 원고 회사를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제보에 따른 보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방송사 경영과 편집(보도)의 분리가 되지 않은 문제점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사건 제보에 따른 'K'의 보도 기사(을나 제4호증의 1)에 "F는 2016. 5. 31. 원고의 8.54%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나 F가 정정보도를 요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위 지분비율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F는 이 사건 제보 당시까지도 위 지분에 상응하는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19. 12. 30.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을나 제31호증 중 12쪽)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9년도 지방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회의에서 원고가 한 의견진술 내용 중 '최다액출자자, 2대 주주는 전무이사(F)에게 경영을 일임하였고, 전무이사가 2012년부터 경영을 맡으며 과거 임원의 부당한 지출 등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해소하였다'라는 부분이 있다. 또한 AL 상임위원이 위 회의 당시 '청문 당시 전무이사 F가 사내이사 2대 주주 AM로부터 이사회 권한 행사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위임장까지 제출했는데, 이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원고가 제출한 위 의견진술 및 위 상임위원의 진술 내용 등을 보면, F는 본인이 소유한 원고 지분 외에도 최다액출자자, 2대 주주의 지지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권한을 원고 회사 내에서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T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T 대표이사는 원래 학원을 운영하고 아파트 개발 시행 사업 등을 하였던 자로, 원고 회사를 포함한 언론사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었는데, 사업 실패로 많이 힘들어하자 친구인 F가 비등기 사장으로 회사에 추천을 하였고 T도 방송사 사장으로 대외활동을 하면서 인맥을 쌓아 추후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원고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2021. 3. 31.자 준비서면), F와 T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가 2019. 8. 30. T에게 "나 대신 일년만 있으면서 하고 싶은 사업에 도움되라고...", "내가 처음부터 언론사 생리를 잘 모르니 자네는 조직관리는 내게 맡기고, 추진하거나 하고 싶은 사업 치중해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그랬잖나..."라고 메시지는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가 T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추천하면서 원고의 내부 관리에 관한 권한을 F가 행사하기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T가 2019. 8. 19.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제보에 따른 언론보도에 대하여 사과문을 발표하자, 원고 회사 경영국장은 T 대표이사가 허위사실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F를 사퇴시키고자 하는 회사 내부의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이유로 T에게 아무런 문의도 없이 다음 날 오전에 위 사과문을 곧바로 홈페이지에서 내리고 삭제하였다. 이처럼 T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하급자인 경영국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임의로 삭제한 사정 등으로 보아 원고 회사 내부적으로 T는 진정한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보도 공정성을 위하여 F의 보도국장과 경영국장 겸직을 해소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였고(을나 제4호증의 1 중 5쪽), 2019. 12. 30.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의결하면서도 F를 방송사 경영에서 즉시

이면에 F를 사퇴시키고자 하는 회사 내부의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이유로 T에게 아무런 문의도 없이 다음 날 오전에 위 사과문을 곧바로 홈페이지에서 내리고 삭제하였다. 이처럼 T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하급자인 경영국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임의로 삭제한 사정 등으로 보아 원고 회사 내부적으로 T는 진정한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보도 공정성을 위하여 F의 보도국장과 경영국장 겸직을 해소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였고(을나 제4호증의 1 중 5쪽), 2019. 12. 30.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의결하면서도 F를 방송사 경영에서 즉시 배제할 것을 재허가 조건 중 하나로 부가하였는바(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4), 위와 같이 F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도 방송의 편성과 보도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2013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한·일 무역분쟁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 대한 견해표명', '당시 현직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다소 과격한 표현이 수반된 비판'과 같은 이 사건 제보에 드러난 F의 발언의 대체적인 취지는 당시 급격하게 악화된 한·일 관계 및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 등 갈등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고, 그 표현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일응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원고 회사 내부 직원들과의 모임에서 이루어졌기에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면 원고 회사 내부 절차나 개인적인 항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 사건 제보 내용을 외부에 노출시켜 여론의 비난을 유도하는 것이 적정한 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보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하여 국민들 사이에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고 있었고, S 회장의 정부 대응 비판과 여성비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회장이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원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라 할 수 있는 F가 원고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인 Q정당 소속 도의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국민감정에 배치되거나 역사 왜곡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는 이 사건 제보 내용과 같은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도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어 원고 회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F는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전부터 보도국장과 경영국장을 겸임하면서 2013년도 재허가 과정에서 이를 지적받은 이후에도 보도, 제작, 경영 등을 아우르는 총괄본부장의 지위에 있어 경영과 보도의 분리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원고 회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에 대응하는 과정 등 원고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에 대한 대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원고 회사의 경영 구조와 경영과 보도의 분리가 오랜 기간 해소되지 않았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참가인 B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경영하는 F에 대하여 그 발언에 대한 항의를 하더라도 개선되리라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았다고 느꼈을 것인 점, 참가인들은 처음에는 이 사건 노조분회에 제보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분회 간부의 반응과 기존의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 노조분회에 제보하는 것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타 언론사에 제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보는 당시 원고 회사에서 경영과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원고 방송의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서 제보의 공익성도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내부적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타 언론사에 이 사건 제보를 하게 되었다는 참가인들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연봉제 추진에 불만을 가진 참가인들이 공익과 무관한 사익적 내지 정치적 의도로 이 사건 제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참가인 C가 이 사건 해고 이후 Q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캠프에 참여하였다는 사정(갑 제38호증)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들이 사익적 내지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제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팀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F가 위와 같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제보를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능히 추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제보를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보가 오로지 공익과 무관한 사익적 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회사의 발전과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도 이 사건 제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9.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보 이후 공개사과 및 퇴진을 발표하였던 F 총괄본부장을 전무이사로 선임하고 F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곧바로 참가인들을 허위제보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불이익의 우려를 비합리적이라 할 수는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제보의 내용과 같은 F의 발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참가인들의 이 사건 제보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만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제2조 제1호), 그와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같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만 '공익신고'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이와 같이 공익신고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공익신고를 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 수범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취지이고 어떠한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신고의 공익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보의 공익성도 인정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제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율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여 이 사건 제보의 공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가)

참가인들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의도로 이 사건 제보를 하여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 제3호, 인사관리규정 제65조 제9호, 제65조 제15호의 징계사유(참가인 B 징계 및 해고근거 1, 5, 7번 및 참가인 C 징계 및 해고근거 1, 5, 9번)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제보 이후 H도청과 H도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이 원고에 대한 예산 중단 및 2020년도 예산 삭감을 단행하였고,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피고의 2019년도 영업이익이 20% 정도 감소하였던 점,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2020. 5. 4.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하여 한 정리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점, 이 사건 제보로 말미암아 원고 회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그로 인하여 광고 수주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제보를 하게 된 것은 원고 회사의 경영과 보도(편성)의 미분리라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원고 방송의 편성, 제작, 보도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의 이 사건 제보가 곧바로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보 이후 관련 기관들에 의하여 예산이 삭감된 사정이 있으나 이와 같은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직·간접적 이유는 이 사건 제보 내용과 같은 F의 발언보다는 방송사인 원고의 경영과 보도의 분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참가인 C가 지회장으로서 지회 명의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 부분

가)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는 이 사건 제보 외에도 참가인 C가 이 사건 노조분회의 지회장으로서 성명서를 단독으로 발표한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그와 같은 행위가 '명백히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이거나 '사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 제5호 및 인사관리규정 제65조 제1호의 징계사유(참가인 C 징계 및 해고근거 7, 8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참가인 C가 AH협회 AI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2019. 9. 20. 위 지회 명의로 F 총괄본부장의 사퇴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당시 사전에 지회 구성원들과 논의하거나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성명서 발표가 지회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상 반드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와 같이 구성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 지회 차원에서 볼 때 부적절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성명서[위 4. 가. 2). 아)항 참조]의 내용은 F 총괄본부장이 약속했던 대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참가인 C가 위 성명서를 통해 F 총괄본부장을 비난하거나 의도적, 악의적, 지속적으로 음해를 자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기타 그 밖에 원고가 참가인들의 징계 및 해고 근거로 삼은 사유들 중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관하여는 원고의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이 없고, 참가인 C에 대한 징계근거인 '상사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때' 및 '상사의 업무와 관련된 훈계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불량한 태도를 보인 때' 부분은 원고가 2021. 7. 27.자 준비서면을 통해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상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결국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인다.

6)

소결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징계양정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