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5.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주식회사 B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1누75377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최민성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송봉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구합65425 판결
변론종결
2022. 10. 14.
판결선고
2022. 12. 16.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6면 2행의 “증인 H의 증언”을 “제1심 증인 H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8면 7행 “전력이 없는 점” 다음에 “, 참가인의 과거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자의적 처분인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11면 2~3행의 “I의 진술서 및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I에 대한 문답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사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징계절차 중 I이 작성한 진술서에 이 부분 사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 13면 아래에서 2행의 “증인 R의 증언”을 “제1심 증인 R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16면 13행의 “이 법정에”를 “제1심 법정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16면 아래에서 6행 “말하여” 다음에 “ 업무적으로 전혀 무관하게”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18면 각주 1) 2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19면 두 번째 글상자의 1행부터 4행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S: 원고는 본인과 친분이 있는 인사와의 만남에 I을 수차례 부르고, I이 약속이 있다고 거절하여도 계속해서 식사를 요구하며 강권하였다. 위와 같은 식사자리가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식사자리에 동석하였다는 원고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I에게 단 둘이 식사를 하자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I이 연락을 받지 않자 다른 기자를 통해서까지 연락을 하였다고 한다.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은 I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매체와 기자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진다.』
제1심 판결 21면 두 번째 글상자 5행의 “며칠 디”를 “며칠 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25면 아래에서 1행의 “증인 H, R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H, R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26면 6행부터 아래에서 1행까지의 기재(제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➀ 원고는 당시 금융팀 데스크 업무를 담당하는 보도국장으로서 I의 직속 상사였던 점, 이에 20대의 사회초년생인 I으로서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귀가를 허락하지 않는 한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등 먼저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I은 ‘원고가 원하는 수준으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기자 정신이 없는 마마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을 뻔히 아는 입사 1년차 기자가 전담 데스크에게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I이 당시 모친과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를 보면 I이 원고를 두고 먼저 귀가하기는 어려웠음을 알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원고의 지위와 경력, 나이, I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로서는 I이 적절한 시간에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할 것인 점, 원고는 I의 모친이 02:0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I의 안부를 확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각주1> 그럼에도 원고는 I에게 귀가를 지시하지 않고 05:00까지 술자리를 이어간 점, 위 술자리로 인해 I은 다음 날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이 위 술자리 당시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귀가의사를 밝힌 바 없다고 하더라도 자의로 05:00경까지 위 술자리에 참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I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새벽 05:00까지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기자인 M가 먼저 귀가한 점에 비추어 I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평소 원고가 I에게 하였던 행동과 다른 기자들에게 하였던 행동이 달랐던 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과 I의 동료 기자들(M 포함)은 공통적으로 원고는 유독 I에게 사적인 술자리 혹은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를 캐묻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M와 I이 놓인 상황이 동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 29면 8행부터 13행까지의 기재(제②항)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I은 2019. 1.경부터 H과 원고의 지시를 받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9. 4.경 H에게 요청하여 I을 금융팀 소속으로 옮기게 함으로써 원고의 지시만을 받게 하였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다른 기자가 아닌 I을 반드시 금융팀에서 근무하게 하였어야 할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제1심 증인 H은 위와 같은 부서 변경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금융팀에 I 1명만 남아 인력 충원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2019. 7.경 무렵 등에는 오히려 인력 충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및 앞서 본 원고의 I에 대한 태도 및 이에 대한 동료 기자들의 평가와 인식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와 같은 조치는 I을 원고의 휘하에 두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I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I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 판결 29면 아래에서 3행의 “I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를 “I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30면 2행의 “한차례”를 “한 차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30면 7행의 “혹인”을 “혹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31면 아래에서 2행부터 32면 10행까지의 기재(제⑥항)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⑥ I이 원고로부터 샤오미 밴드를 받은 뒤인 2019. 10. 24. H을 찾아가 원고와의 문제에 대해 면담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와의 관계로 인한 I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I 모르게 자신과 I의 중국 출장을 추진하였고, I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난 뒤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I은 ‘구토감이 일었고 몸살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자신과 I의 중국 출장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I에게 집착하는 듯한 태도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I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해외 출장을 떠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중국어 능통자도 아니었다는 것이어서 I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외에 원고가 I을 중국 출장의 동반직원으로 선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출장 지시의 최종결재권자인 H에게 I의 중국 출장에 대하여 보고하면서도 자신의 중국 출장에 대하여는 결재요청을 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자신과 I의 중국 출장이 정당하게 추진된 것이라면 원고가 I에게 중국 출장에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I은 중국 출장 주최 측 실무자로부터 원고의 여권 파일을 요청받은 때에 비로소 원고의 중국 출장 동행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I은 “출장을 설명할 당시 원고 본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돌이켜 볼수록 충격적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H은 원고의 중국 출장 건에 대해 보고받자 곧바로 원고를 출장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 33면 11행의 “을나 제5호증”을 “을나 제5, 22 내지 24호증”으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 33면 아래에서 4행의 “I의 직속 상사로서 I의”를 “I의 직속 상사로서 I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33면 아래에서 2행의 “음주를 강요하고 사적인 술자리 참석을”을 “음주를 강요하고 취재원 소개를 빙자한 사적인 술자리 참석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35면 7행부터 9행까지의 기재(제⑤항)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원고는 참가인의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징계사례는 그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비위행위의 태양, 비위행위의 반복 여부, 피해의 정도, 기타 참작사유 등에 있어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정을 달리하여 적절한 비교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징계사례와 단순히 비교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이 평등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 처분에 관한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원고가 종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각주1) 원고의 2020. 11. 3.자 준비서면 제14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