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누75377 판결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