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1누75384 판결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면 1. 재심판정의 경위 가.항 제2행 “2018. 4. 19.”을 “2018. 11. 1.”로 고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참가인이 2019. 10. 31.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원고가 2017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으로 정한 만 61세를 도과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실질적․확정적으로 종료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재고용” 대상으로서 원고에게는 기간제 근로관계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은 원고가 2017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 만 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2019. 1. 31.)로부터 3개월 전인 2018. 11. 1.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0. 3.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9. 10.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2017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으로 정한 만 61세를 도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나.

참가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참가인 대표이사의 사정으로 부득이 일시적으로 촉탁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므로 촉탁직인 원고에게 촉탁직 근로관계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 9. 11)항(제1심판결 제6면 참조) 및 이 사건 합의 2.항(제1심판결 제7면 참조)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참가인 대표이사의 사정으로 부득이 일시적으로 촉탁직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악의적인 거짓말과 동료 근로자와의 분쟁으로 원고를 신뢰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취업규칙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해고사유(을나 제3호증 제9면 내지 제10면 참조)에는 이르지 아니한 행위라고 보이므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를 신뢰할 수 없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홍성욱 최봉희

각주1) 참가인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2022. 3. 14.자 준비서면 제16면), 2019두45647 판결의 “원고 2”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참가인이 정한 정년이 지난 상태였고, “원고 1”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참가인이 정한 정년에 도달한 상태인 사안이므로[2019두45647 판결 이유 2.의 (3)항 부분 참조], 2019두45647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참가인이 정한 정년에 도달한 상태인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