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1246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하고 이 판결문의 '별지3'을 추가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2>의 "현재는 피고 회사의 사원으로 재직 중이며"를 "2019. 2. 25.경<3>부터 2021. 1. 15.경<4>까지 피고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로 고쳐 쓰고, 제7쪽 제12행의 "현재는"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 "돈을 송금 받았는데,"와 "원고가 피고 회사 계좌로" 사이에 "피고 회사의 계정별 원장 기재에 의하면"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별지 3]<5> 기재와 같이 이를 수시로 송금하거나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는데, 아직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원금 193,004,430원(= 608,796,212원<6> - 415,791,782원<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 및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3 각 '입금 및 '출금' 내역 중 일부 항목에 부합하는 은행 계좌 송금 거래가 이뤄진 사실, 피고 회사 입금 전표에 별지3 중 일부 '입금' 내역에 부합하는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법인)', '사장님 가수금반제' 등의 기재가 되어 있고, 피고 회사 출금 전표에 별지3 중 일부 '출금' 내역에 부합하는 '외상매입금 현금반제', '임시직 잡금지급' 등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2012. 1. 19.부터 2018. 9. 28.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송금 또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합계 415,791,782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193,004,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1)

입출금 등 전표에 의하면 가수금 입금 및 반제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계장부상 '가수금'은 일시 계정과목으로 실질적으로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은 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 내역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별지3의 2012년 내지 2018년도 각 입금 내역과 같이 피고 회사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별지3의 각 연도별 '입금' 내역 중 '내역'란에 '현금 대여'라고 기재된 대여항목 중 일부<8>(총 18개 항목, 합계 120,226,212원)에 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자료[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는 원고 주장의 현금 대여금이 해당 대여일에 입금되었다는 기록이 없다]나 피고의 그 사용내역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 계좌의 일부 출금 내역 또는 피고 회사의 '입출금 등 전표'(갑 제2호증, 대부분의 현금 대여 항목 관련 입금 전표는 피고 회사 경리직원 E이 2016. 11. 28. 입사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다. E은 당심에서 '입사 이후 원고가 돈을 주면서 그것을 피고 회사 통장에 넣으라고 지시하여 피고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현금 대여금을 피고 회사가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별지3의 각 내역 중 일부 송금 항목(2015. 11. 27. 230만 원, 2015. 12. 7.450만 원, 2017. 2. 2. 200만 원, 2017. 3. 6. 100만 원)에 관해서는 피고 회사 계좌 비고란에 '(주)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송금액을 보낸 사람이 원고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6)

원고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고, 피고 회사에게 형식상 명의만을 빌려주어 대표자로 이름만 올려놓았던 자에 불과하고, 자신은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C 등의 부탁으로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 경리직원 E은 당심에서 'E이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원고가 면접을 보았고, E의 급여 책정에 관한 연봉 협상도 매년 원고와 진행하여 원고가 E의 급여를 결정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C로 바뀌기 전까지 피고 회사의 자금관리와 집행에 관하여는 E이 원고에게 결재를 올려 원고가 이를 결재하였고, C에게 결재를 올린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원고의 지시로 원고가 준 돈을 피고 회사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출금해 온 돈을 원고에게 주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11, 12쪽), 이러한 증언 내용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가 2019. 2. 20. 원고에서 C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관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이름만 올려놓았던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5행부터 제8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가 2019. 2. 20. 원고에서 C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는, 'C는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의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받아왔으므로 C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2019. 2. 20.경까지 원고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기간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8행의 "가)"를 "나)"로, "남인천세무서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를 "제1심법원의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로, 제11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나)"를 "다)"로 각 고쳐 쓰고, 제8쪽 표의 '2015 귀속년도급여총액(원)'을 "104,640,000"으로, '2016 귀속년도 급여총액(원)'을 "104,700,400"으로 각 고쳐 쓰며,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등기된 사실이 없다."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2019. 2. 20. 원고의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졌고, 2019. 2. 25.경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연봉을 6,500만 원으로 정한 연봉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원고가 2019. 2. 25.경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근로자로서의 임금'을 미지급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심 증인 E은 '원고가 갑 제10호증으로 제출한 급여 지급·미지급 현황은 E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이에 의하면 위 급여 지급·미지급 현황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21. 2. 1.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중 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회사를 진정하였는데, 그 진정서에 피고 회사 근무기간으로 '2019. 2. 26.~2021. 1. 15.', 진정내용으로 '2020. 8. 자 급여를 시작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급여 조정으로 월급여를 삭감하게 되었다'라고만 기재한 점, ③ 이에 피고 회사와 원고는 '2021. 3. 26. 자로 노동부 관련 진정 등에 대하여 550만 원에 합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형사법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원고가 2021. 3.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진정 취하서를 제출한 점(갑 제13호증), ④ 당심 증인 E은 2020. 9.경부터 원고의 급여가 월 300만 원으로 감액된 것에 대하여, '원고와 C가 급여 월 3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저한테 작성하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원고의 급여는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9. 2. 20.경 이후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임금 지급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최은경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