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1275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원고들이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I, J, L, V,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등 40명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원고들은 2014. 7.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C공항에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었고, ② 휴게시간 중 피고로부터 행동을 통제받았으며, ③ 잦은 훈련 및 점검으로 인하여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미지급임금액’란 기재와 같이 휴게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무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무시간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3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하거나(일반대원), 2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하는 형태(기동타격대원)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이 휴게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이 공항 내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고, 휴게실에 침상, 소파 및 총기류와 가스분사기를 보관할 수 있는 금고 등이 갖추어져 있어 원고들은 총기류 등을 탈거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식사나 수면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휴게시간 중 원고들의 복장이나 장구류 및 무전기 등 착용을 통제하거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동을 통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원고들이 제출한 근무강조 지시사항(갑 제10호증),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휴게시간 중 근무지역에서 휴게실로 이동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원고들이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동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거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의 각 근무지역에서 휴게실까지 왕복 20분 이상이 소요되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원고들은 연중 잦은 훈련 및 평가<1>로 인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상/하반기 공항 통합방호훈련(연 2회), 폭발물 처리 한/미 연합훈련(연 2회), 경인지역 합동훈련(연 4회)의 경우 원고들이 직접 참여하는 훈련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가 ’여객터미널 식당화재 대응훈련, 국정원/경찰대 합동무기불출훈련‘에 참여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훈련의 실시 횟수가 원고들 주장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훈련으로 인하여 통상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휴게시간에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였다고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2>를 작성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 중 일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만으로는 피고가 휴게시간 중에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휴게시간 중 수행해야 하는 고정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최은경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