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12853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4면 8행의 “피고 A”부터 9행의 “약속하면서”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E이 피고 A 외 13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0. 3. 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합계 239,975,100원의 인텐시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을 약정하면서 그 담보로』

○

제1심 판결 4면 15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앞에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E의”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8면 12행의 “2018. 11. 30.경”을 “2019. 11. 30.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면 13행 및 15면 아래에서 2행의 각 “2019. 10.경부터”를 각 “2019. 10.경 내지 2019. 11. 초순경부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3면 1행의 “그러나”부터 7행의 “초과하므로”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갑 제27, 33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 소유 재산 등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일부 채권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구상금 채권의 잔여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원금만도 344,547,258원(= 446,443,160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U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기한 2023. 2. 20.자 배당금 101,895,902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감소된 원고의 구상금 채무 원금 344,547,258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구상금 채무와 C의 I, Q, R에 대한 각 채무 합계액만도 3,257,107,599원(= 344,547,258원 + 2,362,560,341원 + 250,000,000원 + 300,000,00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

제1심 판결 14면 16행의 “노동관계법상”부터 내지 19행의 “보인다)”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E의 대표자로서 E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C 개인 소유인 제1 부동산은 노동관계법상 임금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고[피고 A를 비롯한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 소유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최우선변제채권(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전액과 나머지 임금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 15면 2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설정 당시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제1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위와 같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설정 당시 C 소유의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의 위 선순위 근저당권은 제1 부동산을 포함한 C 및 소외 V 공동소유(각 1/2 지분)의 김포시 S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기계기구 전부, E 소유의 김포시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기계기구 전부를 공동담보로 설정된 것이었는데,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020. 11. 25. 기준 2,241,196,692원으로 E 소유의 김포시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가액 합계 2,451,899,000원(= 2,167,347,000원 + 284,552,000원)에 미달하므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C 소유의 제1 부동산이 부담하는 부분은 일응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가 제1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전액을 1순위로 배당받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던 점, 피고들은 2021. 9.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공동담보로 제공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제1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면 383,853,588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는바, 제1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383,853,588원을 공제한 잔액인 269,717,412원(= 653,571,000원 – 383,853,588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인 25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에서도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6면 2행의 “약속하기도 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 B은, C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지급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E의 이사직을 맡았던 것일 뿐 회사의 내부사정이나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20. 1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E에서 2007. 10. 1.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였고, 2019. 11.분부터 2020. 8.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391,82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E의 일부 거래처 관리와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인 점, ⑤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2017. 6.경부터 2019. 10.경까지 C에게 약 1억 원을, E에 운영자금조로 약 2억 원을 각 대여하였고, 이후 C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제공 내지 변제를 계속 독촉하자, C가 2019. 10.경 개인적으로 차용한 1억 원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

제1심 판결 17면 3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피고 A를 비롯한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들의 임금채권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임금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원상회복 범위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 개인 소유인 제1 부동산은 노동관계법상 임금 우선 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이형원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