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망 B의 소송수계인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 C, D, E, F, G, H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U, C, V, D, E, F, G, H와 망 B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4 목록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차액분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2. 6. 9.까지 연 6%, ‘부대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5. 1. 15.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 별지4 목록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차액분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2. 6. 9.까지 연 5%, ‘부대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5. 1. 15.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W의 청구와 원고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B의 소송수계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W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W이 부담하고, 원고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B의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10%는 위 나머지 원고들 및 망 B의 소송수계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 다항. 망 B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W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 및 망 B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5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부대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나머지 차액분계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 및 망 B의 소송수계인들은 당심에서 위 부대항소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하였다. 원고 U, V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고들 및 망 B의 소송수계인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망 B의 소송수계인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 및 망 B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5 목록 ‘부대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 및 망 B의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망 B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의 확인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구할 수 없다. B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11. 24. 사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1>, 이 사건 소 중 망 B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별지5”를 “별지4로”, 각 “별지6”을 “별지5”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2, 3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들과 망 B”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사내협력업체(이하 ‘사내협력업체’라고 한다)”를 “협력업체 또는 위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이하 위 협력업체들을 포괄하여 ‘사내협력업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별지2, 3 목록”을 “별지2 목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 제17면 제8, 14행의 각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을 “원고 C, D, E, F, G, H”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을 “원고 I, J, K, L, M, N, W, O, P, Q, R, S, T”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7면 제17행 “간주되며” 뒤에 “(원고 U, V와 망 B 역시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7면 제18행, 제18면 제5, 21행의 각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을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8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 W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38호증의 7, 갑 제2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W은 사내협력업체인 X 소속으로 조립공장 및 차체공장 내의 충전실에서 지게차 및 트랙터의 정비와 배터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업무 특성상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이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수행 과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원고 측에서 이 부분 증거로 제출한 안전작업절차서(갑 제237호증)에는 X의 표장이 삽입되어 있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38호증의 7)에 의하더라도 원고 W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운행하는 장비를 점검, 정비해주고 배터리 교환을 도와줬다는 사정이 확인될 뿐 달리 원고 W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구속력 있는 지시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지게차에 쿠션을 달아달라는 등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거나 Y 감사 시기 원고 W이 근무하는 충전실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는 등 원고 측에서 들고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W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달리 볼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W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W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 W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8면 제17∼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원고 U, C, V, D, E, F, G, H와 망 B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위 원고 등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및 퇴직금과 위 원고 등이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제1심판결 제19면 제17행부터 제20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피고는 고용간주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임금차액 계산 과정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사용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도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향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20면 제17행부터 제21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피고는 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임금 차액 상당액의 계산 과정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공로보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그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향후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때 비로소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21면 제10∼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① 고용간주된 원고들과 망 B의 소송수계인들에게는 위 원고 등이 청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고용의무가 있는 원고들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이하 위 각 청구기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22면 제4행 “비록”부터 제6행 “뿐이고,”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22면 제11행 “원고들” 뒤에 “(이하에서는 원고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B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22면 제15행, 제23면 제18행, 제24면 제1, 4, 8, 14, 15, 17행의 각 “별지4-1 내지 4-128”을 “별지3-1 내지 3-21”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25면 제8행부터 제26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공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내역은 별지4, 5 목록 각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기재와 같다.
소결론
피고는, ① 원고 U, C, V, D, E, F, G, H, 망 B의 소송수계인들에게 임금 차액으로 별지4 목록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 제1심 인용금액인 같은 목록 ‘차액분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지연이자 산정기간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와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6.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같은 목록 ‘부대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 15.까지 위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②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 손해배상으로 별지4 목록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 위 ‘차액분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2022. 6.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위 ‘부대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2025. 1. 15.까지 위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차 협력업체 AA 소속으로 전착액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한 망 B, 원고 P, Q, Z, 지게차 및 트랙터 정비 업무를 수행한 원고 J, 부품 서열 및 불출 업무를 수행한 원고 V, O, 완성 제품에 대한 포장 및 출고 업무를 수행한 원고 G, H, S, T을 비롯하여 원고들<2>이 수행한 업무별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파견법상 고용의무이행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원고 I, J, K, L, M, N, O은 2013. 4. 2. 이전에, 원고 S, T은 2013. 6. 7. 이전에 피고에게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위 원고들은 그로부터 각 5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원고들의 고용의무이행 청구권은 5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원고 U, C, V, D, E, F, G, H, 망 B은 늦어도 2007년경에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는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 사건 소로써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각 원고들마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불이행하고 임금 차액 상당을 미지급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 및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판단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에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 갑 제3, 8, 9, 12, 13, 14, 15, 26, 32 내지 35호증, 갑 제37호증의 6, 갑 제81 내지 86, 90 내지 95, 103, 106, 107, 118 내지 122, 133, 134호증, 갑 제138호증의 7, 갑 제150, 219, 225, 226, 229, 230, 231, 237, 2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인 군산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망 B, 원고 P, Q, R
위 원고 등은 사내협력업체 AA 등의 소속으로 군산공장에서 도장공정 중 전처리공정에 사용되는 전착액과 전착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전착액 등 관리 업무는 군산공장 도장기술지원부의 전처리 화성공정에 포함되는 업무로서 위 원고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하 ‘전착액 관리 담당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측에서 정한 공정과 관리양식에 따라 피고 측에서 정한 약품(화성피막 조정제, 피막제, 촉진제 등)에 의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고, 피고는 그 작업 결과를 확인·점검하였다.
위 전착액 등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측에서 작성·제공한 ‘전착SPRAY NOZZLE 관리양식’이나 ‘공정변경 Check Sheet’ 등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정한 공정이나 관리양식이 전착액 등 관리 업무 담당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단순히 참조할 사항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구속적 성격을 부정하기 어렵다. 전착액 관리 담당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재량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망 B이 AB 소속으로 위 전착액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당시 작성된 전착설비 관리일지에 의하면, 그 무렵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도 전착액 관리 담당 근로자들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 11. 1.경 작성된 피고의 군산공장 조직연락도에는 도장기술지원부 도장보전과 소속으로 전처리전착 조장인 망 B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착액 관리 담당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도장공정 중 전처리 화성공정을 실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위 원고 등은 군산공장에서 위 전착액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그 소속이 1차 협력업체인 AC에서 2차 협력업체인 AA으로 변경되었으나(망 B의 경우 이를 포함하여 총 6차례에 걸쳐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었다), 담당하는 작업의 내용이나 방식은 변경되지 않았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 등도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이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를 위한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소속 2차 협력업체가 직접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평가하는 데 지장이 없다(2차 협력업체가 피고와 묵시적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차 협력업체의 근로자파견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원고 J
원고 J은 2006년경부터 사내협력업체인 X 소속으로 군산공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중 2006. 5. 2부터 2008. 1. 10.까지는 디젤엔진 생산관리부에서 자재의 보급, 완성 엔진의 랙킹 작업(엔진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랙에 옮겨 담는 작업) 등을, 2008. 1. 11.부터 2009. 2. 8.까지는 위와 같은 작업에 사용되는 랙의 제작 및 보수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 J이 위 기간 중 수행한 일련의 생산관리 업무는 피고가 만든 표준작업절차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컨베이어벨트 라인 상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보급된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나 엔진 조립공정의 처리속도는 물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수행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가 표준화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디젤엔진 생산관리부에서 근무하는 원고 J 등 X 근로자들에게 피고 회사의 사번을 부여하였고 특근 근무편성이나 일수, 시간 등을 직접 집계하였다.
X와 피고가 체결한 각 도급계약상 도급업무의 내용은 계약서 부록 ‘도급업무 사양서’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도급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협력업체가 완성하여야 하는 일의 수량이나 완성기한은 개략적으로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각 계약서 부록 ‘도급비 산정 기준’에 의하면, 도급비는 매월 피고가 사용한 X 소속 파견근로자들의 노동력의 양에 비례하여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J이 2009. 2. 10.부터 수행한 지게차 및 트랙터 정비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J이 X에 입사하여 피고의 군산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6. 5. 2.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자재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8. 5. 2.부터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V, O
원고 V는 2003년경부터 사내협력업체 AD, AE 소속으로 군산공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무 기간 중 2003. 7. 7.부터 2015. 8. 1.까지 조립공장 의장부에서 도어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O은 2011년경부터 AF, AG, AE 소속으로 군산공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무 기간 중 2012. 5. 7. 이후로 조립공장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엔진, 내장재 등의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원고들과 같이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조립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하 ‘조립 담당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라인 상에서 직 단위로 구분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서로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과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맞추어 피고 측에서 작성·제공한 작업계획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등에 따라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다. 그러한 작업과정에서 조립 담당 근로자들에게 작업속도, 작업량, 작업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고유의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AD, AE와 피고가 체결한 각 도급계약상 도급업무의 내용은 계약서 부록 ‘도급업무 사양서’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나(원고 V가 군산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3년경 AD와 피고가 체결한 도급계약에서는 계약의 범위를 “군산공장에서 피고가 지정하는 자동차의 완성을 위한 작업, 기타 피고가 지정하는 작업”이라고만 정하여, 도급업무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도급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협력업체가 완성하여야 하는 일의 수량이나 완성기한은 개략적으로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각 계약서 부록 ‘도급비 산정 기준’에 의하면, 위 도급비는 매월 피고가 사용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들의 노동력의 양에 비례하여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AD의 경우 피고의 근로자로서 군산공장 조립공정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H이 설립한 회사로서 대표이사, 소장, 과장, 경리 이외에는 피고의 군산공장 조립의장부에서 의장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의장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업무지원 등을 처리할 인적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의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계나 공구 등 물적 설비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G, H, S, T
원고 G, H는 2005년경부터 AI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군산공장 AJ센터에서 CKD업무(완전 분해한 차량 부품을 포장하여 출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S, T은 2010년경부터 AI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군산공장 야적장에서 AK업무(완성차의 바퀴와 엔진을 분해해서 차체와 바퀴, 엔진을 포장하여 출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원고들과 같이 포장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하 ‘포장 담당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컨베이어벨트 라인과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에서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지만, 피고 측에서 작성·제공한 포장사양서, 기술지시서 등에 따라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결과는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었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포장 담당 근로자들에게 작업 과정 또는 그 전후로 작업내용이나 방법, 순서 등에 관한 개별적·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작업 결과를 확인·점검하였다. 개별 작업에 관한 지시나 교육 등 피고 측의 필요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포장 담당 근로자들이 같은 작업공간에 혼재된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위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AI와 피고가 체결한 각 도급계약상 도급업무의 내용은 계약서 부록 ‘도급업무 사양서’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도급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협력업체가 완성하여야 하는 일의 수량이나 완성기한은 개략적으로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각 계약서 부록 ‘도급비 산정 기준’에 의하면, 위 도급비는 매월 피고가 사용한 AI 소속 파견근로자들의 노동력의 양에 비례하여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라는 법정책임을 부과한 것이므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고용의무이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 I 등이 각 피고의 직접 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한 법원칙으로서,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됨으로써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될 때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등 참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104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 U 등은 피고에 직접고용이 간주된 이후로도 계속 파견근로관계를 유지하였고, 2018년경 사내협력업체에서 퇴직하여 파견근로를 종료한 직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에게 위 원고들이 근로관계를 주장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고용 간주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는 직제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근로자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직제에 존재하는 이상 반드시 위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군산공장에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중 도장공정, 조립공정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바, 위 작업에 투입된 개별 근로자들은 마치 컨베이어벨트의 일부와 같이 분절된 업무를 단순·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위와 같은 작업의 특성은 장소와 형태에 따른 업무의 질적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점, 컨베이어벨트 라인 상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생산관리공정, 포장공정 등의 경우에도 중단 없이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와 일정은 물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인접 공정의 작업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지는 점, 원고들은 피고가 표준화한 절차와 수행 방법에 따라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원고들이 담당한 각 공정은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와 기능 및 난이도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의 작업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경우 공정에 관계없이 단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과 관련하여 살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사용사업주인 피고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망 B의 소송수계인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망 B의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 W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이형원 신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