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200668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D, N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D, N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해당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22. 1. 27.까지 연 6%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나.

원고 D, N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D,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D, N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5%는 위 원 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1.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D, N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원고 D, N)

제1심 판결 중 원고 D, N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D, N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3 원고별 가지급금 지급액표 해당 '개인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3.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별지를 이 판결의 각 별지로 교체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15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해당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3. 26.부터, 원고 D, N에 대하여는 피고가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위와 같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 D, N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제1심에서 일부 기각된 원금 부분)하면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도 201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이미 위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용된 이상 위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는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업무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며,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다.

설령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은 유효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제1심 판결의 이유 인용 부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항공사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으로 수행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항공사 소속 소방대원들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설령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 무효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N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D, N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한편,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신청인의 항소가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져 제1심의 본안판결이 취소 · 변경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 바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별도로 그 신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제1심판결의 원고 N에 대한 인용금액 "32,816,622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2,816,621원"의 오기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계산상으로도 원고 N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원리금 40,129,782원<2>이 피고가 가지급물 반환을 구하고 있는 금액 38,835,999원을 초과함이 분명하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