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10 내지 19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별도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도 함께 인용하되, 제1심판결 별지 2는 이 판결 별지로 바꾼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글상자의 아래에서 2행 ‘추과근로’를 ‘초과근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⑹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특례규정 시행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점, ② 2017년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비용이 상승한 점, ③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택시요금의 인상, 서울시의 사납금 인상 억제 정책(을 제11호증) 등으로 인하여 택시운전 근로자의 운행시간이 감소하였으나 운송수입은 증가하는 등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었던 점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규정 시행 이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증액됨에 따라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 이른 점, 피고가 고정급의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인상할 수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최저임금 증액에 따른 고정급을 인상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으로서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나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2017년과 2019년도 사이에 사납금은 일 136,5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1일 1시간 30분/ 주 9시간을 적게 일하고 동일한 또는 증가된 수준의 운송수입을 얻을 만큼의 근무형태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8행부터 제21행까지의『통상임금의 산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2) 통상임금의 산정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운행숙달보조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고정액이 지급되므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 개개의 임금인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도 증액됨을 전제로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한 다음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20. 8. 23. 선고 2019다184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면, 재산정된 통상임금은 제1심 별지 4 미지급야간근로수당 산정표의 ’통상임금 (시급)‘란 기재와 같다<1>.』
추가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B 등은 피고로부터 각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문언이 기재된 퇴직금지급(산출명세) 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공 대한 소 중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등이 각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추후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된 퇴직금지급(산출명세) 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퇴직금지급(산출명세) 신청서 및 영수증의 해당 기재 내용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부분까지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위 기재 부분은 퇴직금지급(산출명세) 신청서 및 영수증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징구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원고 B 등이 위 문자가 인쇄된 퇴직금지급신청서 등에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B 등이 위 영수증 등에 서명할 당시 위 문언에 따라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문언은 피고가 작성한 퇴직금 산정 계산서 등에 기재된 퇴직금 산정내역에 원고 B 등의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소 중 퇴직금 청구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원고 B 등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증가되는 퇴직금에 관하여도 그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최저임금액 산정 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정액사납금제 하의 택시운전 근로자는 도급제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아닌 제5조 제2항<2>에 따라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여야 하는바, ‘일 소정근로시간’에 ‘월 근무일수(= 실제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저임금액 산정에 관하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5조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액을 시간·일·주 또는 월 등 기간을 단위로 정하도록 하면서(법 제5조 제1항), 예외적으로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근로형태의 특성상 기간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5조 제3항).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일·주·월 단위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시행령 제5조 제1항),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하면서(시행령 제4조)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는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근로형태의 특성상 기간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단위인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택시운전은 사업장 외부에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므로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택시운전 근로자는 월 만근일수 및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내용이 정하여져 있는 점, 근무일별로 사납금 부담의무를 부담하는 점, 타인으로 하여금 근로의 제공을 대체할 수 없는 점 등에서 근무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한바 근무시간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정액사납금제 하에서는 택시운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수입 중 일정액만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으로 납부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바 초과운송수입금 부분은 실적에 따라 임금의 증감이 있고, 또한 일정액의 고정급여를 정하고 그 이상에 대하여는 실적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에 해당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규정은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함으로써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 중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부분, 즉,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에 한하여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고정급 부분은 실적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라거나 ‘기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간을 단위로 산정하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인정근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요지
인정근무일에는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 ② 인정근무일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③ 최저임금법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이 아닌 인정근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월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인정근무일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임금협정서 제11조는 ‘정상근무인정’이라는 표제 아래 단체협약서상 휴일, 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제1항) 배차시간 중 민방위 교육,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을 때(제2항), 배차시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공민권 행사로 승무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소요시간에 관하여 피고가 단위사업장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들의 임금대장(갑 제2호증의 2)을 보아도 월별 근무일수에 인정근무일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인정근무일도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이에 따라 인정근로일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에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인정근무일은 약정유급휴일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정근무일을 포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임금협정서 및 실제 임금지급실태에 따라 인정근무일에 대하여 실제로 근무한 날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의 내용이 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서의 약정 임금이 고시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으로 대체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3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요지
야간근로수당은 피고의 임금협정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데, 피고는 임금협정에서 야간근로수당을 13일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13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인정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임금협정서(갑 제2호증의 1)의 별지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 월 26일 근무하였을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01,950원(= 3,921.19원 × 4시간 × 0.5 × 13일)을 지급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는 106,621원(= 4,100.83원 × 4시간 × 0.5 × 13일)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임금협정서 제3조 본문은 ‘노사는 근로형태를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간근로일수를 오전, 오후로 균등하게 배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오전근무 13일, 오후근무 13일을 기준으로 별지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택시 운영에서는 1일 2교대제가 관철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임금대장에는 오후에만 근무한 경우도 다수 발견되는 점, ③ 오후에만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한 일수 전부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원고 A은 2020. 6. 오후에만 26일을 근무하고 야간근로수당으로 213,241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는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213,243.16원(=4,100.83원 × 4시간 × 0.5 × 26일)의 근사치이다], ④ 만일 노사가 실제 13일을 초과하는 오후근무를 한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근로에 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되어 위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3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도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퇴직금 산정 시 중간정산 퇴직금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산정 시 중간정산 퇴직금이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기지급 퇴직금에 산입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 중 원고 D만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 받았는데, 원고 D이 피고에 제출한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갑 제2호증의 3 제13면)에는 ‘위 정산기간(2016. 7. 1.부터 2018. 5. 31.까지)의 퇴직금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하므로 향후 퇴직할 시에는 본건 정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정산액만 청구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재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 D은 2018. 6. 12.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2,519,590원을 지급받은 점, ③ 미지급 퇴직금 산정 시 원고 D이 지급받은 위 중간정산 퇴직금이 기지급 퇴직금에 산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산정 시 중간정산 퇴직금이 이미 공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