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3. 선고 2022나201304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2 “항소기각 원고들 명단” 기재 각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계산표” 중 “당심 인용금액”란의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당심 인용금액”란의 “원금”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23. 11. 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위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2 “항소기각 원고들 명단” 기재 각 원고들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별지2 “항소기각 원고들 명단”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별지2 “항소기각 원고들 명단” 기재 각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그중 20%를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2 “항소기각 원고들 명단” 기재 각 원고들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12, 13행의 “원고 S 외 532명(별지2 ‘원고별 청구액’ 표상 퇴직금 청구금액이 존재하는 원고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S 외 532명[별지3 “계산표”중 “당심 인용금액”란의 “원금”란 및 “지연손해금”란 중 각 “퇴직금”란에 각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원고 T<3> 포함}]』

나.

제1심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제5, 6행의 “별지2 ‘원고별 청구액’ 표 기재와 같이”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별지3 “계산표” 중 “청구금액”란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이』

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4행, 제7행, 제8행, 제12행, 제18면 제2, 3행, 제11행, 제45면 제9행, 제19행, 제21행, 제46면 제3, 4행, 제8행, 제11행의 각 ”이 사건 청구기간에“를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 등 채권에“로 모두 고쳐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3) 선정당사자 소송이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판결 선고 이후 소취하가 이루어지면 선정자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은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가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진행한 대표소송도 선정당사자 소송이나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행하던 대표소송에 관한 소가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취하된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 등의 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0행의 ”어렵다).“를 ”어렵다. 또한 피고 제출의 을 제34호증, 을 제35호증, 을 제42호증,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문서가 이 사건 통지서에 첨부된 문서가 아닌 별도의 문서로서, 통지서 등 위 각 문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과 더욱이 원고들 대부분은 피고 노동조합의 ‘화성지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 ‘화성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위임계약서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쓴다.

바.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같은 면 제21행의 ”7)“을 ”8)“로 고쳐 쓴다.

『7) 또한 피고가 피고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진행한 1차 및 2차 통상임금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외형상 소송 형태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관련한 선정자 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6행의 ”근로기준법상“을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상“으로 고쳐 쓴다.

아.

제1심판결문 제25면 첫 번째 글상자 내부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의 재산정 기초가 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인정시, ①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 ②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로시간, ③ 중식시간(2배수) 중 1배수 근로시간, ④ 하기휴가기간의 근로시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①, ②, ③ 미포함, ④ 포함』

자.

제1심판결문 제25면 두 번째 글상자 내부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기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공제 시 ①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 ②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로시간, ③ 중식시간(2배수) 중 1배수 근로시간, ④ 하기휴가기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모두 포함(공제)』

차.

제1심판결문 제25면 아래에서 제3, 4행을 ”2)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 인정야간근로시간, 중식시간(2배수) 중 1배수 부분, 하기휴가기간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하기휴가기간 포함, 나머지 미포함)“으로 고쳐 쓴다.

카.

제1심판결문 제29면 제7행부터 제33면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 인정야간근로시간, 중식시간 중 1배수 근로시간 부분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르되 가산율은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바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각 요소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휴게시간, 중식시간에 근무한 경우 인정되는 2배수 중 1배수를 초과하는 나머지 1배수의 근로시간, 인정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라는 근로조건은 ‘시간급 통상임금 × 가산율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의 산식으로 산정된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 ‘기준근로시간’,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으로 나뉘는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서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나)

원고들은 ‘노사 간 합의로 일정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인정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을 들어 취사선택금지 법리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시간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위 대법원 판결은 ‘사업장 밖 근로로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위 근로기준법 제58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약정 근로시간’ 자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과 같이 실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앞서 살펴 본 취사선택금지 법리에 반하여 근로시간과 약정 근로시간 중 약정 근로시간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근로시간만큼, 중식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2배수 만큼, 인정야간근로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이는 위에서 살펴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노사간 근로시간 합의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수당에 관한 노사간 합의이다.

(다)

원고들 주장의 이 부분 휴게시간은 평일에는 이미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각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그와 별도로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 중식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작업시간(1배수)만큼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 충분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도 야간근로를 인정하는 피고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상회하므로, 인정야간근로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

라)

하기휴가기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포함)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되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임금규정 등 관련 규정에 하기휴가기간 중 근로에 대하여 다른 휴일근로와 같은 내용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하기휴가기간동안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하기휴가기간 중 근로시간도 휴일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휴일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피고 단체협약 제66조 제1항에서는 ’회사는 다음과 같이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한다. 1. 주휴일(일요일), 유급휴일(토요일), 2. 법정공휴일, … 10. 하기휴가(5일), …‘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휴일 및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후략)‘라고 규정하였다.

(나)

피고 임금규정 제45조는 ’취업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유급휴일 또는 토요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피고 취업규칙(2012. 9. 17. 개정) 제38조 제1항은 피고 단체협약 제66조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였다.

(다)

피고는 근로자들의 하기휴가기간 중 근로에 대하여 다른 휴일근로와 같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산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하였다.』

타.

제1심판결문 제37면 제14행부터 제38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기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공제 시 ①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 ② 인정야간근로시간, ③ 중식시간(2배수) 중 1배수 근로시간, ④ 하기휴가기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제)

가)

원고들의 주장

위 ①, ②, ③, ④항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재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기지급 법정수당의 산정에 있어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각 근로시간들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기지급 법정수당의 산정에 필요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에 이를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근로시간들을 근거로 지급된 수당을 기지급 법정수당이라고 보아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 과정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하기휴가기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하기휴가기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공제되어야 한다.

(2)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 인정야간근로시간, 중식시간 중 1배수 근로시간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각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약정수당을 기지급된 연장·야간근로수당(법정수당)과 구별되는 별도의 수당으로 볼 수 없다. 위 각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과 나머지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같은 명목·근거·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고, 노사 양측 모두 오랫동안 이를 같은 임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연장근로수당 가운데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 중식시간 중 1배수 근로시간(약정된 2배수 근로시간 부분 중 1배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산입된다)에 대한 부분 및 야간근로수당 중 인정야간근로시간에 대한 부분 역시 나머지 연장·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과 중식시간 중 1배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은 기지급 연장근로수당에, 인정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은 야간근로수당에 각 포함하여 함께 공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파.

제1심판결문 제43면 제2행부터 제1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9) 소결론

가)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계산하면<4>,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청구기간의 미지급 법정수당, 미지급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3 ”계산표“ 중 ”당심 인용금액“란의 ”원금“란 중 ”법정수당“<5>란, ”연차수당“란,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그 합계액은 같은 ”당심 인용금액“란의 ”원금“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으며, 위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일[법정수당: 당월 25일(월급제) 또는 익월 10일(임금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11. 12. 31., 2013. 1. 10., 2014. 1. 10.,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 다음 날부터 2014. 11.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같은 별지 중 ”당심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란 중 ”법정수당“란, ”연차수당“란,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위 각 미지급 법정수당(연차수당 포함)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위 확정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같은 ”당심 인용금액“란의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위와 같은 쟁점에 관한 다툼 외에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의 전제가 되는 사실과 계산 방법 및 결과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계산표“ 중 ”당심 인용금액“란의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같은 ”당심 인용금액“란의 ”원금“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① 별지2 ”항소기각 원고들 명단“ 기재 각 원고들<6>의 경우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2 ”항소기각 원고들 명단“ 기재 각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4.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별지2 “항소기각 원고들 명단” 기재 각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별지2 “항소기각 원고들 명단”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별지2 “항소기각 원고들 명단” 기재 각 원고들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별지2 “항소기각 원고들 명단”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