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11. 2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1,137,190원 및 그 중 245,129,020원에 대하여는 2023. 3. 14.부터, 나머지 16,008,170원에 대하여는 2023. 3.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3. 3. 1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9,298,0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나의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61,137,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계약업무규정 위반[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
갑 제1, 2, 5, 13, 23호증, 을 제1,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계약업무규정을 위반한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제1 징계사유에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즉,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료 경감신청업무에 관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 원칙[계약업무규정 제5조<1>]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법인 C을 임의로 선정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업무규정 제28조 [예정가격 작성비치]<2>, 제69조[견적서 제출<3>]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제1 징계사유로 삼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계약업무규정 제28조[예정가격의 작성비치]와 제69조[견적서의 제출]의 조항만 기재되어 있고 일반경쟁입찰 방식 원칙에 관한 계약업무규정 제5조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였다는 사실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요지는 계약업무규정 및 감사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피고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것으로서 계약업무규정에 정한 계약절차를 위반하여 노무법인 C과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제1 징계사유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점, ㉡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된 징계처분장, 재심의결정문, 인사위원회 소명서, 특별조사결과보고서, 문답서(원고 및 E)에서도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으며, 재심의 결정문[갑 제1호증의 2]과 특별조사보고서[갑 제23호증]에서는 계약업무규정 제5조를 위규사항에서 명시하고 있고, 원고는 인사위원회 소명서[갑 제13호증] 및 문답서[을 제1호증]에서 계약업무규정상 일반경쟁입찰 방식 원칙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던 점, ㉢ 계약업무규정 제28조는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경우에 모두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위 조항이 적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의계약의 정당성을 문제삼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계약업무규정 제5조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업무규정 제5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위임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경쟁입찰 방식 원칙에 따라 체결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계약업무규정은 제5조에서 피고가 외부 당사자와 체결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64조에 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노무법인 C이 이 사건 산재보험료 요율감경신청을 먼저 제안하였고 성공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을 비율로 정한 계약이며 이 사건 위임계약은 계약업무규정 제64조 제10호 및 제11호<4>의 사유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산재보험료 요율경감신청<5>은 피고가 산재보험료 산정시 ‘육상화물취급업’(13개 석탄발전사업소) 또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한빛 원자력사업소)으로 분류되어 28/1000 또는 30/1000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던 것을 ‘전기업’으로 분류하여 각 9/1000의 요율을 적용받도록 사업장종류 변경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기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을 환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 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6>은 공개되어 있고, 피고는 2015년 신보령사업소(자체 진행)와 인천국제공항사업소(노무법인 의뢰)의 업종변경을 통하여 산재보험요율의 업종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등 산재보험료 요율변경신청은 업계에서 잘 알려진 것으로서 노무법인 C이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내거나 신규사례를 발굴한 유형의 신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산재보험료 요율경감신청은 사업장 현장조사, 사업장 면허 및 등록업종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사업형태 등에 대한 조사 및 취합, 주장의 정리 및 자료제출 등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노무법인 C이 제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과만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계약업무규정 제64조 제10호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산재보험료 경감신청에 관한 기안을 하여 결재를 받으면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기재하여 이를 토대로 사장의 결정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업무규정 제64조 제11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산재보험료 요율경감신청을 위한 노무법인 C과 위임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업무규정 제5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계약업무규정 제28조[예정가격 비치] 및 제69조[견적서 제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원고는, 노무법인 C이 먼저 이 사건 산재보험료 요율경감신청을 제안하였고 경감신청의 성공여부를 알 수 없어 성공보수만 비율로 정하였는바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성격의 계약으로서 계약업무규정 제28조[예정가격 비치]가 문제되지 않는 유형이고,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업무규정 제69조[견적서 제출] 단서에 해당하여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업무규정 제28조[예정가격의 작성 비치]은 적정한 가격에 의한 계약체결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일반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경우 모두 예정가격 작성 비치의무를 부과하고 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예외사유로는 계약관리규정 제28조 단서에서 부동산 매각과 계약관리규정 제64조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한 수의계약체결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위임계약은 위 예외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한 위 계약업무규정을 위배하였다.
또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수의계약절차에 의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견적서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감사규정 위반[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
갑 제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감사규정을 위반한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피고 감사규정 상 일상감사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 감사규정은 감사의 종류를 일반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감사는 연도별 감사계획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사장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업무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수한 목적으로 시행하며, 일상감사는 회사의 업무 중 감사가 정한 일정범위의 업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그 중 일상감사는 일상감사업무범위로 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전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5조). 제8호는 “매건당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산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일상감사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산재보험료 요율경감신청과 관련하여 5건에 관하여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다.
즉,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의 지급품의를 하였는데, 그 중 2건[연번 3, 7번]은 5천만 원 미만의 지출원인행위로서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5천만 원 초과 지출원인행위 중 당진, 신당진 산재보험요율 변경신청 승인관련 성공보수 지급 1건[연번 1번]에 관하여만 일상감사를 받고 나머지 5건[연번 2, 4, 5, 6, 8번]에 관하여는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다.
일상감사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감사규정 제13호는 시행품의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마친 사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일상감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35호증의 1 내지 4, 6, 8,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5건[연번 2, 4, 5, 6, 8번]의 지급품의에 관한 시행품의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5건의 지급품의에 관하여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일상감사 미시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원고는, 최초 사례인 당진사업처 및 신당진사업소[연번 1번]에 관하여 일상감사를 받았고 이후 동일 사례로 성공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일상감사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영진단팀(감사업무 수행부서)의 구두답변을 들은 뒤 일상감사를 생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감사규정 상 5천만 원 초과 지출원인행위에 관하여는 일상감사대상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 경영진단팀의 구두답변을 들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 설령 구두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당진사업처 및 신당진사업소[연번 1번] 지급품의는 성공보수 120,000,000원의 지급에 관한 것이고 산재보험요율변경신청 및 환급절차는 사업소별로 진행되어 별도의 품의절차에 의하는 것으로서 이후의 일상감사 대상 지급품의[합계액 732,000,000원]와 동일한 사례라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원고의 일상감사미시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지급품의에 관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은 경우[연번 2번] 또는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승인결과 종합보고[을 제35호증의 15]에 관한 감사의 결재로서 일상감사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상 결재[결재란]와 감사[사전진단란]는 별개의 절차로 규율되고 있는 점, ㉡ 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는 감사인(감사 및 감사실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의 권한을 가지고(감사규정 제10조, 11조)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감사규정 제15조) 감사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점, ㉢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승인결과 종합보고[을 제35호증의 15]는 2019. 4. 모든 집행이 완료된 뒤 사후적으로 집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한 것으로서 사전통제 목적의 일상감사절차와 목적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사의 지급품의 또는 종합보고에 관한 결재로서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고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에게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징계로서 해고는 근로계약관계의 해소를 통하여 근로자의 임금소득 상실은 물론 고용관계 단절을 통하여 근로자의 사회적 기반을 상실하게 하는 처분이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의 감사업무운영지침[을 제9호증]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여러 징계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해고에 해당하는 해임은 가장 가혹한 처분이다. 위 지침 제28조,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에 의하면, “중비위 및 고의 -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 직권 또는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특혜제공”의 경우 해임~정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징계사유는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 일상감사를 받지 않는 지급품의에 관하여 사장과 본부장 또는 감사 등의 결재를 받았는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이 사건 산재보험료 경감신청의 결과 피고는 약 48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았으며 요율이 조정되어 매년 약 11억 원의 보험료가 절감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점, ㉣ 설령 일반경쟁입찰 및 일상감사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1~2억 원의 성과보수 지급만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비위 및 고의’에 의한 ‘특혜제공’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3년간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산재보험료 경감신청업무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도 1등급 사장상을 2회 수상하였다. 피고 상벌규정[갑 제11호증의 1] 제30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여 포상실적은 징계의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노무법인 C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받기 전에 근로자 현황, 과업지시서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별도의 취업규칙 위반행위로서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소송 도중에 추가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바, 인사위원회, 재심의 등 징계절차에서 이를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고, 피고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제안서를 제출받기 전에 노무법인 C에게 근로자 현황, 과업지시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계산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0. 11. 28.부터 2023. 3. 15.까지<7>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은 별도첨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61,137,190원<8>이다.
원고는 2023. 3. 16.부터 복직시까지의 월 급여를 9,298,020원[2022. 4. 16.부터 2023. 3. 15.까지의 총급여를 12월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여 일부 청구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2022. 4. 16.부터 2023. 3. 15.까지의 총급여 내역 중 ㉠ 기술자격수당은 대상자가 아니고, 시간외 근무는 통상근무자로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족수당의 경우 성인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 체육행사비, 추석선물, 대학학자금, 특수지 인상분, 난방보조비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며, ㉢ 연월차보상금은 선보상 9일분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별지 표에서 기술자격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성인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고, ㉡ 변론 전체의 취지 및 피고의 급여지급실무에 의하면 원고는 체육행사비, 추석선물, 대학학자금, 특수지 인상분, 난방보조비의 지급대상으로 보이며, ㉢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연차일수인 연 25일에 대하여 연월차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2023. 3. 16.부터 복직시까지의 월 급여를 9,298,020원으로 인정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61,137,190원 및 그 중 245,129,020원[2020. 11. 28.부터 2023. 2. 15.까지의 임금<9>]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 3. 14.부터, 나머지 16,008,170원[2023. 2. 16.부터 2023. 3. 15.까지의 임금]에 대하여는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23. 3.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2023. 3. 1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9,298,0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른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