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나202972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X, Y, Z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망 I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X, Y, Z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 신용정보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망 I의 소송수계인 원고 X, Y, 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I[이하 아래 제2 내지 4항(“5.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각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다.

망 I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3. 1. 17.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X, 자녀 Y, Z이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 다음에 “설령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 20%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의 “2.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부터 제17면 제10행까지의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6, 7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고, 당심 증인 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표 아래 제5행의 “84호증”을 “9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표 아래 제6, 7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 및 당심 증인 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6행의 “22017. 11. 15.”를 “2017. 11. 1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대부분 1, 2년 사이에 여러 신용정보회사를 옮겨 다녔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전속성의 정도가 매우 약해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AB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 G을 제외한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등록되기 전후에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위 나, 다.항에서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한 인정을 뒤집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7면 제12행부터 제18면 제1행까지의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7면 제12행의 “원고들은” 앞에 “가.”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 20%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가중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기초가 되는 임금과 퇴직금의 부당한 지급지연을 막고 사업주로 하여금 조기청산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정 취지상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2)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원고들이 피고를 퇴직하기 전부터 피고와 같은 신용정보회사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하급심 판결이 축적되어 있었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피고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선례를 분석하여 2015년경 근로자성 표지를 제거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판결들에 나타난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와 원고들의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3)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의 입증 정도, 피고의 주장 내용과 그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주장을 결과적으로 배척하면서도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 X, Y, Z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망 I에 대한 부분은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