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2나203076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 공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조리사 · 조리원)인 무기계약직(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나.

수당 차등 지급

피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교사, 기간제 교사, 행정직 공무원'과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조리사 · 조리원)인 무기계약직(교육공무직)'에게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를 다음과 같이 달리 지급하였다[이하 '교사, 기간제 교사, 행정직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조리사 · 조리원)인 무기계약직(교육공무직)'을 '교육공무직'으로, 명절휴가비와 맞춤형복지비를 '이 사건 수당'으로 각 칭한다).

1)

명절휴가비

2)

맞춤형 복지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4,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요지

피고가 공무원 등과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이 사건 수당을 차등 지급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교육공무직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수당 차액 상당 손해배상 중 일부로서 별지 원고들 명단 및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 란 각 해당 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가.

이 사건 수당 차등 지급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위법하다.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수당 차등 지급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의하여 민사상 법률관계인 원피고들 사이에도 적용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한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로 원고들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하였고, 피고는 사용자로서의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이하 '차별적 처우 위헌 · 위법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이 사건 수당을 포함한 복리후생적 금품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수당을 계속 차별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 사건 수당 차등 지급은 피고의 확약과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확약과 신뢰보호 원칙 위반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차별적 처우 위헌 ·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균등대우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2)

쟁점과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비교대상자인 공무원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또는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공무원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사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과 공무원 등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이 판이하다. 원고들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조리사 · 조리원)으로서, 학교급식 조리 및 그에 부가된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공무원 등은 교사, 기간제 교사, 행정직 공무원로서, 학생 교육 · 지도 또는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원고들과 공무원 등이 담당하는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업무 상호간 대체 가능성도 없다.

나)

원고들과 공무원 등의 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력 등도 상이하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조리사 · 조리원)인 원고들에게는 급식대상 재료의 손질, 조리, 배식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에 맞는 능력 · 경력이 필요하나, 공무원 등이 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

다)

원고들과 공무원 등이 어떠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증명이 없다.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업무의 차이로, 원고들과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 방식, 각자가 갖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 역시 확연히 다르다. 오히려 원고들과 공무원 등이 각각 수행하는 업무에서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3)

동일한 비교집단 관련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수당이 '피고 사업장에서 재직할 것', '부양가족이 존재할 것'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업무 내용, 성과, 책임, 직책, 채용경로 등을 묻지 않고 누구나 수령할 수 있는 금품임을 전제로, 이 사건 수당에 한정하여서는 원고들과 공무원 등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주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개별 법률규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정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즉,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③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역시 비교대상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력', '업무수행 방식, 각자가 갖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이 확연히 다른 이상, 이 사건 수당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과 공무원 등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들 주장과 같이 문제된 차별의 내용에 국한하여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판단한다면, 차별금지 위반책임의 요건을 부당하게 줄이게 된다. 차별금지 위반책임의 요건은 ① 차별의 존재, ②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부존재로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는 위 ① 요건과 관련하여 논의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등 취지 참조). 문제된 차별의 내용에 국한하여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판단한다면, 차이의 존재만으로 차별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어 위 ① 요건은 형해화된다. 원고들 주장에 따르자면, 단지 재직이 지급요건일 뿐인 명절휴가비는 업무의 성격, 임용 경위(일반직 · 정무직 · 특정직 공무원 등), 업무의 권한과 책임 등 그 어떠한 사유를 묻지 않고 모든 공무원들 사이에서 차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모든 공무원들 사이에서 따져 보아야 하므로, '차별의 존재'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어 차별금지위반책임의 요건을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부존재'만으로 일원화된다.

원고들은 기본급 · 직책수당 등에 대해서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을 자인한다(원고들의 2022. 12. 21. 자 준비서면 제17면). 그러나 기본급 · 직책수당 역시 공무원 등의 재직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일관하면 기본급 · 직책수당에서도 차별이 존재하고 단지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원고들의 위 주장에 따르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차별이 존재하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의 구분이 어렵게 된다.

3)

원고들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드는 결정례와 판결례가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444 결정: 위 결정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관계를 보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경찰법 제3조), 군인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에 복무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국군조직법 제4조 제1항, 군인복무규율 제4조 제2호),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주된 임무가 다르지만, 양자 모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 나아가 국가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은 치안유지를 위하여 군인에 상응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이를 고려하여 볼 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공무원보수의 책정에 있어서(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것이다." 위 결정은 경찰공무원과 군인이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집단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 '국가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은 치안유지를 위하여 군인에 상응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한다'는 점을 핵심적인 근거로 들었다. 즉, 업무의 수행 내용이 유사함을 근거로 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 결정: 위 결정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을 위해서는 그 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 특수성 등 물리적 성격만을 고려해서는 아니 되고,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 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 해석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군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므로(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군인이나 공무원은 모두 국가에 고용된 자들로서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한다는 면에서 같다고 할 수 있고, 비록 정년과 직업조건 등 군인의 직무특성이 일반 공무원과 다른 면이 있기는 하나, 연금법상의 급여에 있어서는 ① 연금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②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의 법정주의, ③ 기여금 액수 및 징수방법의 법정주의, ④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공무원 또는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충당되는 점 등 그 기본적인 취지와 구조 등에 있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위 결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 여부를 판단할 때 연금의 특성을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 주장과 달리 그 연금 지급의 요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과 역사적 맥락, 입법취지와 목적을 모두 아울러 고려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위 결정 문언에 따르더라도, '그 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 특수성 등 물리적 성격' 역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원고들과 공무원 등 사이에 업무상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다)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나11589 판결: 위 판결은 기간제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적게 지급받은 근속수당, 자가 운전보조금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로 보았다. 그러나 위 판결은 비교대상 근로자를 '기간제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직책을 담당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직원들'로 보았다(위 판결 제14면). 나아가 비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기간제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하고 그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량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는 사정"을 근거로 들었다(위 판결 제15면). 이처럼 위 판결 역시 직책, 업무 내용, 범위 등 업무 관련 요소를 바탕으로 비교집단을 선정하였다.

4)

소결론

원고들이 공무원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별의 존재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 제11조 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확약과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부터 제8면 아래에서 제4행까지('다. 확약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