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204156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9. 28. 피고 C에게 ”배달정규직원 + 근로시간 09시 ~ 21시 + 주 6일 근무 + 주 1회 평일 선택 휴무 + 하루에 식사 2 ~ 3회 제공 + 월 기본 급여 3,300,000원 등의 조건에 가능합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C가 ”네, 맞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즉, 피고 C는 ‘수당 등을 포함한 월급 총액으로 3,300,000원을 지급한다’는 진의와 달리 ‘월 기본 급여 3,300,000원을 지급한다’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합의된 월급은 ‘월 기본 급여 3,300,000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의 구인광고는 근로자가 받게 될 급여를 ‘월 3,300,000원 이상(협의가능)’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2020. 9. 28. 자 문자메시지는 위 구인광고에 기재된 근무조건들을 나열하면서 ‘기본 급여’라는 단어 등을 추가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여기서 ‘기본 급여’라는 단어가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 등에서 정한 ‘기본급’의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급여의 하한’ 내지 ‘월 최저급여’ 등의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④ 만약 ‘기본 급여’가 후자와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면 피고 C의 문자메시지 답변은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배달업계의 관행 또한 월급 총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는 다른 배달직원들도 월급 총액 3,300,000원 수준의 급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가 원고의 2020. 9. 28. 자 문자메시지에 대해 ”네, 맞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월 3,3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들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 총액을 3,3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일응 월급 총액을 3,300,000원 이상으로 하되 추후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의 답장 내용이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월 3,3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서 위 피고의 진의와는 다른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계약취소 의사가 기재된 2022. 4. 12.자 답변서의 송달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변론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제1심법원은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들이 다투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될 뿐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등 참조). 휴게시간 보장 여부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유무 또는 그 전제가 되는 원고의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제1심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주요 사실에 대해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