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2023. 11. 14.자 2022나2042823, 2022나204283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각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표’ 각 원고(반소피고)별 ‘결정 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한다. 만약 원고(반소피고)들 중 별지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표’ 각 원고(반소피고)별 ‘결정 금액’란 기재 각 돈을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원고(반소피고)가 있으면, 해당 원고(반소피고)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각 원고(반소피고)는 조정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자녀 학자금 관련 채권인 별지 1‘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표’ 각 원고(반소피고)별 ‘기금지원 예정액’란 기재 각 채권을 피고(반소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위 각 채권의 채무자인 조정참가인은 위 채권 양도에 동의한다.
각 원고(반소피고)는 나머지 각 본소 청구를,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각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각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원고별로 별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 표’의 ‘본소 청구’, ‘청구 금액’ 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별로 별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 표’의 ‘본소 확인’, ‘부존재 확인 금액’ 칸 금원의 자녀 학자금 대부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별로 별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 표’ ‘반소 청구’의 ‘청구 금액’ 칸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본소 청구취지 ①이 인용되는 경우, 각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별로 별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 표’ ‘예비적 반소 청구’의 ‘청구 금액’ 칸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31.부터 2015. 9. 30.까지 각각 퇴직하였다.
1999년 자녀 학자금 제도 변경
피고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이하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1998년경 감사원으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에서 대부로 전환할 것’을 권고 받았다.
이에 피고의 노사협의회는 1999. 1. 12. 피고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직원들은 자녀 졸업 후 상환하되 상환 시 피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에서 상환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자녀 학자금 대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복지기금은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피고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피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피고는 1999. 5. 3.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1999. 7. 14.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원고들과 같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대부하였다. 관련 규정(이하 자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피고와 복지기금의 규정을 ‘관련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이후 피고와 피고의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J노동조합(이하 ‘J노조’라고 한다)은 1999. 12. 27. ‘자녀 학자금은 무이자 융자 후 상환 시 융자금 상환액에 대하여 복지기금에서 1인 2자녀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한다.’라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0년 자녀 학자금 제도 변경
이후로도 복지기금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 상환자금을 전액 지원하였는데, 피고는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를 다시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09. 12. 30. J노조와 ‘복지기금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현행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성적에 의한 장학금 제도로 전환하고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라는 노사합의를 하고, 2010. 1. 28. ‘학자금 업무처리편람’을 제정하여 자녀 학자금 대부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상환금액의 지원 절차는 ‘복지기금 장학금 지원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자녀 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무상 지원하는 내용의 종전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였다. 그와 함께 2010. 1. 1. 복지기금의 용도에 자녀 학자금 장학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복지기금 운영세칙’이 개정되고, 2010. 1. 28. 자녀학자금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이 제정되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015년 자녀 학자금 제도 변경
피고와 J노조는 2014. 6. 24. 자녀 학자금 제도와 관련하여 ‘복지기금 사업비 수준에 맞추어 장학금 제도 개선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2015년부터 지원한다.’라는 노사합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3. 16. 장학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대학교 학자금 대부 업무처리편람’을 제정하였고, 2015. 3. 12.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도 개정되었다.
그런데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은 장학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종전에 학자금 대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고 장학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2009년 이전 대부액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B학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하였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자녀 학자금 대부와 상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대부받았고, 그에 대해 피고는 원고별로 복지기금에서 지원받거나 원고들의 급여와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부 대부금이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본소 청구 요지, 피고의 주장과 반소 청구 요지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의 존재와 효력
원고들은 자녀 학자금을 대부금으로 규정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 학자금은 실질적으로는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고, 체결된 적이 있어도 대부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녀 학자금은 ‘관련 규정’ 그대로 학자금을 원고들에게 대부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환된 것으로 처리된 금원과 상환 예정인 금원의 귀속
원고 A의 경우를 예로 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을 정리한다.
우선 상환 처리된 대부금과 관련하여, 원고 A는 상환 처리된 30,283,120원 중 본인 부담금 17,202,080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지급을 청구한다.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은 무효이므로 급여에서 상환금을 공제할 수 없고, 원고 A에게 자녀 학자금 대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피고가 어떤 근거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상환 처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가 자녀 학자금 대부금 상환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임금 등에서 공제한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A의 본인 부담금 17,202,080원은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A의 동의를 받아 정당하게 공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A의 본소 청구가 인정된다면 원고 A는 상환 처리된 금원 중 본인 부담금 17,202,080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반소로 위 17,202,08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다음 미상환금과 관련하여 원고 A는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은 무효여서 피고가 미상환금으로 처리한 금원 중 본인 부담 예정액으로 보이는 27,832,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해당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와 복지기금은 별개의 주체로서 복지기금 지원 예정액을 원고 A가 상환할 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복지기금 지원 예정액을 포함하여 미상환금 전액이라고 주장하는 47,901,240원의 지급을 구한다(피고는 제1심에서 본인 부담 예정액인 27,832,680원만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복지기금 지원 예정액을 합산한 47,901,24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반소 청구를 확장하였다).
다른 원고들도 원고 A와 마찬가지로 피고와 공방을 하는데, 원고 B, C의 경우 본소 금원 청구를 일부청구로 하고 있다.<1>
임금 인상분 등의 공제
한편, 원고 A, B, E는 자녀 학자금 대부와는 별도로 별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표’의 ‘임금 인상분, 경영평가 성과급 공제’ 칸 금액만큼 본소로 청구하는 부분이 있다. 해당 원고들은 피고가 위 금액만큼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게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본소, 반소 청구의 정리
원고별로 본소와 반소의 대상과 액수를 정리하면 별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 표’의 ‘청구 금액’, ‘부존재 확인 금액’ 부분과 같다.
2023. 11. 14.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별지
각주1) 원고 E의 경우 원고 E가 주장하는 본인 부담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본소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계산상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