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2나205283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 확장 ·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V, AW, AX, AY에게 별지 2-1 미지급수당표 원고별 '당심 최종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4.1.부터 2022. 11. 24.까지 연 6%,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5.1. 22.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AZ에게 6,878,994원 및 그중 5,034,382원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5.1. 22.까지 연 6%, 1,844,612원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3. 11. 30.까지 연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원고 AV, AZ, AW, AX, A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1 미지급수당표 원고별 '당심 최종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5. 1. 2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4)

원고 J, Y,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게 별지 2-2 미지급퇴직금표 원고별 '당심 최종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5. 1. 2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5)

원고 BK, BL, BM, AL, BN, BO에게 별지 2-2 미지급퇴직금표 원고별 '당심 최종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2. 11. 24.까지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6)

원고들에게 별지 2-3 확정지연손해금표 원고별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서 2면 아래에서 2행부터 16면 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12면 글상자 내부 17행의 "1010."을 "2010."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7행, 9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각 고쳐쓴다.

○

제1심 판결서 15면 아래에서 2~3행의 "이에 ~ 계속 중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대표소송 청구기간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3. 선고 2022나2013047 판결). 이에 쌍방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23다315643호로 계속 중이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온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에서 위 각 수당을 통틀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인 미지급 법정수당[별지 3 청구금액표 '청구범위 시작연도' 란 기재가 '2011'인 원고들(이하 '대표소송 청구기간 청구 원고들'이라 하고, 항소심에서 확장한 원고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은 2011. 11.분부터 2019. 3.분까지, 같은 란 기재가 '2014'인 원고들은 2014.11.분부터 2019. 3.분까지의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던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부제소합의 위반 주장 원고들이 대리인을 통하여 2015. 10. 15. 피고에게 '대표소송 청구기간(2011. 11.부터 2014. 10.까지)에 대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 중 13명이 원고가 되어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별도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며, 대표소송 결과를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서를 발송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표소송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에 관한 재판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대표소송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권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다. 원고들은 위 대리인에게 부제소합의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이 대리인에게 부제소합의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한다. 또한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는 '2차 통상임금소송(대표소송)이 확정판결로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이고, 대표소송이 소 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부제소합의를 대표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 조건부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표소송 청구기간 청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 중 대표소송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부분은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특별합의 위반 주장 이 사건 통지서의 내용상 원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에게 대표소송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권한(처분권)을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노동조합이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특별합의는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합의에 위반되는 대표소송 청구기간 청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 중 대표소송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위와 같이 대표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였고,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위 대표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19. 3. 18. 소모적인 분쟁을 멈추고 건전한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대표소송 청구기간을 포함한 2008. 8.부터 2019. 3.까지 전 기간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설정한 일응의 기준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별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지급대상 중 약 90%에 해당하는 약 3만 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장기간 교섭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 합의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고 선진적인 노사관계에 역행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노사자치 문화를 파괴하고 노동조합원들 사이의 노노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표소송 청구기간 청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 중 대표소송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부분은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4)

재소금지원칙 위반 주장 선정당사자 소송이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판결 선고 이후 소 취하가 이루어지면 선정자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은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가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진행한 대표소송도 선정당사자 소송이나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행하던 대표소송에 관한 소가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취하된 이상, 대표소송 청구기간 청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 중 대표소송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부분은 재소금지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부제소합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 등 참조).

(2)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3)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는 그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하려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대표소송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에 관하여 '대표소송이 확정판결로 종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표소송이 2019. 3. 27. 확정판결이 아닌 소 취하로 종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해제조건부 부제소합의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의 무권대리 주장이나 이에 대한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이 2015. 10. 15. 피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통지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제3항에 "2014. 10. 28. 자 '2014년 임금교섭'(이하 '대표소송 합의'라고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4항에 "발신인들은 위 대표소송 합의에 따라 개별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조합원 중 13명만을 선정하여 소장을 접수한 것인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5항에 "위 대표소송의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귀 사를 상대로 개별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통지서에서 '대표소송합의'라 함은 2014년 임금교섭에 포함된 대표소송 관련 1차 합의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5항에는 '원고들이 대표소송의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재판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서 제5항에 포함된 위 재판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의미는 이 사건 통지서의 문언과 함께 대표소송 관련 1차 합의의 문언 및 대표소송 관련 1차 합의와 이 사건 통지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서 제4항 및 제5항의 '대표소송의 결과'라는 문구는 '대표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통지서 제5항에 포함된 재판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는 '대표소송에서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표소송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에 관하여 재판에서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통지서 제4항에는 "위 대표소송 합의서에 의하면 '대표소송의 결과를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통지서 제5항에서 재판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대표소송 합의 및 그에 따른 대표소송의 결과가 원고들에게도 적용됨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2 대표소송 관련 1차 합의서(갑 제20호증의 2)에는 "상여금 통상임금 소급 적용 관련,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시 그 결과에 따른다.", "노사는 교섭 종료 후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확정판결시 그 결과를 적용시점 이전까지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합의의 전제로 명시하고 있다. 3 대표소송 관련 1차 합의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기존에 피고의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1차 통상임금소송의 비경제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대표소송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등에 관하여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은 뒤 이를 기준으로 개별 근로자들의 대표소송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산정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의 이 사건 통지서 발송은 대표소송 관련 1차 합의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고, 대표소송 관련 1차 합의에 따른 대표소송 결과가 원고들에게도 적용됨을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 부제소합의의 당사자인 원고들과 피고가 그 합의 당시 대표소송이 재판 외 화해와 소 취하로 종결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에 첨부된 위임계약서에서 '대표소송이 재판 외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의 의사표시를 '확정판결'을 전제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이 사건 통지서에 첨부된 위임계약서(을 제1호증 5면)는 원고들 등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위임인들)과 법무법인 N, 법무법인 O(수임인들) 사이에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위임인들은 수임인들이 2014. 10. 28. 자 2014년 임금교섭 합의서에 따른 대표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인 점, 2 위 위임계약서에 '대표소송이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 등으로 종결된 때에는 전체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가액 중 일부를 수임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대표소송이 판결이 아닌 재판 외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에도 위임인들이 수임인들에게 수임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이러한 문구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표소송이 재판 외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에도 재판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서 본문에 기재된 의사표시는 '대표소송에서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재판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통지서 본문에 '재판 외 화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4 달리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발송할 당시 '대표소송이 확정판결이 아닌 재판 외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에도 재판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발송한 이후인 2017. 9. 13.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대표소송 관련 2차 합의서(갑 제21호증)에도 "노사는 대표소송 관련, 법원의 확정 판결시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동일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합의의 전제로 명시하고 있고, 대표소송의 항소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9. 3. 18.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특별합의서(갑 제22호증)에도 "노사가 기합의한 내용(법원 최종심 결과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조기 해결을 위해 ~ "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특별합의 전에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법원 최종심 결과를 따르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통지서 발송 당시 원고들과 피고의 의사는 '대표소송이 확정판결로 종결되는 경우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표소송 관련 개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특별합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특별합의에는 '노사는 본 합의 체결 즉시 과거분(기발생분)에 관한 내용에 동의하는 원고들이 원활히 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소 취하, 부제소동의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도 본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과거분에 관한 특별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소 취하, 부제소동의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위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합의와 관련된 소 취하서 또는 부제소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합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특별합의가 근로자들의 미지급 법정수당에 관한 피고 노동조합의 처분행위라는 전제 하에 원고들이 피고 노동조합에게 대표소송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미 지급 법정수당에 관한 처분 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별합의는 적법하여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통지서에 첨부된 위임계약서의 내용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대표소송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에 관한 처분 권한을 피고 노동조합에게 수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1차 내지 3차 통상임금소송의 진행 경과, 대표소송 관련 1, 2차 합의와이 사건 특별합의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특별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송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재소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진행한 대표소송은 사인간의 합의로 진행된 집단소송으로 이는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아니므로, 외형상소송 형태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은 대표소송이 항소심 선고 후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소송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새로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서 22면 3행부터 41면 아래에서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2면 13행의 "판단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판단한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특별합의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특별합의로 인하여 재판 외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제3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합의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서 27면 4행부터 9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37면 아래에서 3행부터 41면 아래에서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이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계산하면, 1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은 별지 2-1미지급수당표의 원고별 '당심 최종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과 같고,<3> 2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2-2 미지급퇴직금표의 원고별 '당심 최종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과 같으며,<4> 3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일[당월 25일(월급제) 또는 익월 10일(일급제)] 다음 날부터 2019. 3.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별지 2-3 확정지연손해금표의 원고별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5> 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참조), 임금 청구권과 퇴직금 청구권은 소송물을 달리한다. 미지급 법정수당에 관하여, 원고들의 제1심 청구금액, 제1심 인용금액, 당심의 제1심청구부분 인용금액, 원고들의 당심 확장 청구금액, 당심의 확장 청구부분 인용금액은 별지 2-1 미지급수당표 원고별 각 해당 란 기재 각 돈과 같다(원고 AV, AW, AX, AY은 당심의 제1심 청구부분 인용금액이 제1심 인용금액보다 증가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의 제1심 청구부분 인용금액이 제1심 인용금액보다 감소하였다. 한편 원고 AZ는 당심의 확장 청구부분에 대한 인정금액이 2,222,232원<6>으로 당심 확장 청구금액인 1,844,612원보다 많으나,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 AZ가 청구한 1,844,612원만을 인정한다. 원고 B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확장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어 당심의 확장 청구부분 인용금액이 없다. 원고 AZ,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당심의 확장 청구부분 인용금 액은 위 원고들의 당심 확장 청구금액보다 적다). 또한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들의 제1심 청구금액, 제1심 인용금액, 당심의 제1심 청구부분 인용금액, 원고들의 당심 추가 청구금액, 당심의 추가 청구부분 인용금액은 별지 2-2 미지급퇴직금표 원고별 각 해당 란 기재 각 돈과 같다(모든 원고들에 대하여 당심의 추가 청구부분 인용금액은 없고, 원고 J, Y, BA, BB, BC, BD, BE, BF,BG, BH, BI, BJ의 경우 당심의 제1심 청구부분 인용금액이 제1심 인용금액보다 감소하였으며, 원고 BK, BL, BM, AL, BN, BO의 경우 당심의 제1심 청구부분 인용금액과 제1심 인용금액이 같다).

다)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V, AW, AX, AY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으로 별지 2-1미지급수당표 각 해당 '당심 최종 인용금액' 란 기재 돈 및 그중 각 해당 '제1심 인용금액' 란 기재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 위 2019.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AZ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으로 6,878,994원 및 그중 5,034,382원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나머지 1,844,612원에 대하여 위 2019. 4. 1.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1.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원고 AV, AW, AX, AY, A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으로 별지 2-1 미지급수당표 원고별 '당심 최종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4 원고 J, Y,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2-2 미지급퇴직금표 원고별 '당심 최종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5 원고 BK, BL, BM, AL, BN, BO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2-2 미지급퇴직금표 원고별 '당심 최종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6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한 2019. 3. 31.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으로 별지 2-3 확정지연손해금표 원고별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1)

임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대표소송 청구기간 청구 원고들은 2021. 10. 25.에서야 2011. 11.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였으므로, 해당 부분 임금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설령 원고들이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러한 신뢰를 부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있어야 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특별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인 2019. 3. 18. 내지는 대표소송이 취하된 시점인 2019. 3. 27.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6개월 이내에 대표소송 기간에 대한 청구취지 확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들

(1)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개별적인 소제기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반복한 점,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므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설령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있어야 하는 '상당한 기간'을 6개월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특별합의 이후인 2019. 9. 11. 대표소송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첨부하여 2011. 11.부터 2014. 10.까지 근무내역 및 임금지급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대표소송이 취하된 시점인 2019. 3. 27.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법리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소송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 등 참조).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22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45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해제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대표소송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에 관하여 '대표소송이 확정판결로 종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조건부부제소합의의 존재라는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원고들에게 위 해제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해제조건이 성취된 때(2차 통상임금소송이 확정판결로 종결되지 않을 것이 확정된 때)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2차 통상임금소송이 확정판결이 아닌 이 사건 특별합의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이상 위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게 되었는바, 2차 통상임금소송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조건부부제소합의의 존재라는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원고들에게 위 해제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해제조건이 성취된 때(2차 통상임금소송이 확정판결로 종결되지 않을 것이 확정된 때)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2차 통상임금소송이 확정판결이 아닌 이 사건 특별합의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이상 위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게 되었는바, 2차 통상임금소송의 대표 원고들은 2019. 3. 27. 전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소 취하일에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원고들의 법률상의 장애가 해소되었고, 그때부터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표소송 청구기간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2021. 10. 25.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011. 11.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였고,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2021. 11. 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며, 이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법률상의 장애가 해소된 2019. 3. 27.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위 법정수당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 · 확장 ·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7> 판사 이양희(재판장) 이은혜 이준영 각주1) 원고 B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확장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각주2) 제1심 판결서 별지 4 청구금액 확장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각주3) 이 부분 미지급 법정수당은 별지 4 미지급 법정수당 상세내역표의 원고별 '합계' 란 기재 각 돈의 합계(별지 6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미지급 법정수당' 란 기재 각 돈과 같다)와 같다. 각주4) 이 부분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상세내역표의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란 기재 각 돈(별지 6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란 기재 각 돈과 같다)과 같다. 각주5) 이 부분 확정 지연손해금은 별지 4 미지급 법정수당 상세내역표의 원고별 '이자' 란 기재 각 돈의 합계(별지 6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확정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과 같다)와 같다. 각주6) 별지 6 계산내역표의 원고 AZ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 중 당심 확장 청구부분 인용금액' 란 기재 참조 각주7) 원고들은 이 법원의 변론종결 이후 2024. 12. 20. 자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였고, 위 판결 선고 시점에 대법원 및 하급심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 위 판결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판례 법리의 적용 시점이 제한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 및 하급심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 판례변경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병행사건'으로 정의하였는바, 그 취지는 '병행사건 당사자들도 스스로의 비용과 노력으로 소를 제기하여 재직조건부 임금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동일한 쟁점)을 다투며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판례변경에 함께 기여한 주체이므로 그 보호가치가 당해사건 당사자들과 동등한바, 다수의 병행사건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의식에 부합하게 판례를 변경하면서 병행사건 당사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법률관계를 종전 판례 법리에 따라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전혀 다투지 않았고,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에 관한 아무런 청구 및 주장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이 예외적으로 위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급효가 미치는 병행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