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 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417,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23. 10. 13.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 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 B", "원고 C", "원고 D"을 각각 "제1심 공동원고 B", "제1심 공동원고 C", "제1심 공동원고 D"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주장한다(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제1심 판단을 함께 기재한다).
원고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제1심에서는 휴업급여 46,560,780원을 지급받았다면서 요양기간(2018. 4. 26.부터 2019. 6. 30.까지)에 관한 일실수입을 제외하였으나(이에 따라 휴업급여 공제도 할 필요가 없었다), 당심에서는 요양기간에 관한 일실수입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원고는 제1심에 제출한 2020.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장해급여 8,811,150원과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의 공탁금 1,100만 원의 공제를 기재하였으나, 당심에 제출한 2023. 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의 공탁금 1,100만 원과 제1심판결 후 피고가 2022. 2. 10. 원고에게 지급한 제1심판결 원리금 25,826,636원 중 원금 21,654,199원의 공제를 기재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특별한 설시가 없으면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 · 판단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내지 8, 11, 15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 내지 12, 14,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강원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9. 12. 3.자 및 2019. 12. 13.자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이하 포괄하여 '제1심 강원대병원 신체감정'이라 한다), 제1심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 원장에 대한 2021. 7. 1.자 신체감정촉탁 결과(이하 '제1심 서울대병원 신체감정'이라 한다),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이하 '당심 서울대병원 신체감정'이라 한다), 제1심법원의 I병 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강원대학교병원에 대한 2020. 8. 27.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기초사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가동연한, 기대여명을 만 65세 및 생명표와 달리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거나 부족한 이 사건에서 기초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직업 및 예상소득: 폭약장진 작업자(장약수), 월 450만 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 기준이 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그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등 참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4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제4, 5,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각각 정년을 만 60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작성한 전표 및 급여대장 중 원고에 관한 관리항목 등에 '굴진일용직'이라고 부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11,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20.부터 2019. 8. 20.까지 피고에 재직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하게 된 사실, 원고는 폭약장진 작업자(장약수)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아래 표와 같은 급여(소득세 등 공제 전)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직책은 '반장'인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고의 근로자 L, M, N은 당시 각각 64세, 63세, 69세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만 65세가 되는 가동 종료일 2029. 2. 16.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적어도 월 450만 원의 수입을 얻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같은 기간 계속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2018. 4. 26.부터 2018. 6. 25.까지: 100%
을 제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요양기간, 즉 2018. 4. 26.부터 2019. 6. 30.까지 다수의 병원에 입원 및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18. 4. 26.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총 110일 동안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으로서 2018. 4. 26.부터 2018. 6. 25.까지 2개월간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8. 6. 26.부터 2029. 2. 16.까지: 28%
원고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2018. 6. 26.부터 2020. 11. 25.까지는 47.5%, 그다음날부터 2029. 2. 16.까지는 34%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제1심 강원대병원 신체감정, 제1심 서울대병원 신체감정, 당심 서울대병원 신체감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다른 근로자들의 폭약 발파로 암석이 하부로 붕괴되면서 발생하였고 3명의 근로자가 매몰 등으로 사망하였으며 붕괴된 암석에 부딪힌 원고는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밀폐되고 좁은 갱도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 원고는 정신의학적 검사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진단받았고 불안, 무기력, 우울감, 재경험, 수면곤란, 대인관계 회피 등의 증상을 보인 사실, 원고에게 정신의학과 영역의 증상에 대한 특이 병력이나 특별한 기왕증은 없는 사실,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에서 '치료 기간은 감정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후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 및 임상심리 검사를 통해서 치료 지속 여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사실, 이후 당심에서의 신체감정에서 그동안의 치료 경과에 대하여 '증상의 호전이 없어 항우울제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2021년경 약을 교체하고 증량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치료의 종결여부에 대하여 '사고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과적인 치료를 지속하고 있으나 잔존하는 증상으로 직업적 및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치료는 종결되지 않았으며 향후 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치료의 시기에 대하여 '이전 상태와 비교해서 판단하면 지속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만성화되고 일부 증상 및 기능은 1년 5개월 전에 비해 악화된 상태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장기간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꾸준한 치료에도 이환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당심 서울대병원 신체감정에서 장기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추후 재평가를 언제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밀린 업무가 산적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은 반려되었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영구장해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6. 26.부터 2029. 2. 16.까지 원고의 장해 상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頭部), 뇌, 척수' 중 Ⅶ-B-2-b(정신신경증 상태 -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명백한 지장이 있음 - 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것 - 중등도의 조정을 요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광산의 통풍장치 칸막이공'의 두부에 관한 직업계수 8을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이 34%라고 주장하나, 두부에 관한 '채석장의 발파공'의 직업계수가 5, 광부(석탄)의 직업계수가 5, 광부(금속)의 직업계수가 6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Ⅶ-B-2-b에 '광산의 파쇄공'의 두부에 관한 직업계수 6을 적용한 28%를 노동능력 상실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일실수입의 산정과 요양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공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한편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요양기간(2018. 4. 26.부터 2019. 6. 30.까지)에 관한 휴업급여로 46,560,7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휴업급여가 책임의 제한을 반영하기 전 요양기간 일실수입인 23,549,418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공제로 인하여 요양기간 일실수입은 남는 것이 없게 되고,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112,749,714원만이 남게 된다.
일실퇴직금(소극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사고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참조).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상실되면 피해자의 임금이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도 위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등 참조).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가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하고 그 금액에 관한 노동능력감퇴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7. 6. 20.경부터 2019. 8. 20.까지 피고에 재직한 사실(갑 제15호증), 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2029. 2. 16.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직종에 같은 기간 계속 종사하면서 적어도 월 4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7. 6.경 일용직으로 피고의 굴진팀에 소속되었고 예정된 굴진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2019. 8. 20.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6,763,2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한편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와 같이,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라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일실퇴직금은 원고가 만 65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 총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에서 원고가 2019. 8. 20. 실제로 퇴직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를 공제한 다음 노동능력 상실율(28%)을 곱하여, 즉 '(예상 총 퇴직금의 현가 - 기수령 퇴직금의 현가) × 노동능력 상실율'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라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1]과 같이 5,065,953원이 된다.
향후치료비(적극적 손해)
원고는 예상기간을 '2022. 12. 14.부터 여명 종료일까지'로 하여 향후치료비를 청구한다.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장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와 치료비 지출예상시까지 사이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마땅하다(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 서울대병원 신체감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만성화되고 일부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재진료비, 약가, 개인정신치료, 임상심리검사 등 예상 치료비용이 1년 당 합계 1,767,15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에게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영구장해라는 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에 관한 별다른 주장 · 증명이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예상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8. 26.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6. 3. 31.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향후치료비는 2023. 8. 26.부터 2046. 3. 31.까지 기간 중 시점(始點)인 2023. 8. 26.을 최초 필요일로 하여 매년 1,767,158원을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면 [별지 2]와 같이 23,164,967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및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90%로 제한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장해급여로 8,811,150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를 위하여 손해배상의 선급으로 1,1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금원이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은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에게 지급한 원리금 중 11,654,199원이 소극적 손해액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공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합계 31,465,349원(= 8,811,150원 + 11,000,000원 + 11,654,199원)을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책임의 제한 및 공제를 순차 반영한 최종적인 재산상 손해액은 95,417,221원[= 소극적 손해액 74,568,751원{= 106,034,100원{= 117,815,667원(= 일실수입 112,749,714원 + 일실퇴직금 5,065,953원) × 90%} - 31,465,349원} + 적극적 손해액 20,848,470원(= 향후치료비 23,164,967원 × 90%)]이 된다.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원고의 연령, 생활 ·사회관계, 재산 및 생활상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통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불법행위 후 피고의 태도 및 피고의 예방노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과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위자료는 제1심과 동일한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원고는,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에게 지급한 제1심판결 원리금 중 1,000만 원이 위자료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공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공제로 인하여 최종적인 위자료는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5,417,221원(= 소극적 손해액 74,568,751원 + 적극적 손해액 20,848,47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인용한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74,569,751원에는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액 11,654,199원이 포함되지 않고, 당심에서 인용한 적극적 손해액(향후치료비) 20,848,470원은 제1심판결이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므로 피고로서는 적극적 손해액 전부와 소극적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까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참조)].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재판장) 장태영 신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