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2나98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법원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인사관리 훈령을 보충적으로 적용한 것이 타당하므로, 굳이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고용관계 유지사례로 들고 있는 부대는 해체된 부대가 아니고 현존하는 부대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하단의 ‘제10조 제2항 제2호’를 ‘제10조 제3항 제2호’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이배근 이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