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12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⑵ 원고가 2019. 3. 15.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2019. 4. 15.부터 2019. 5. 10.까지 F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용호(재판장) 이완희 신종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