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누3809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1. 26.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처분 중 제5항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22. 1. 26.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처분 중 제1 내지 4항의 각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현황

1)

원고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2017년 내지 2019년의 각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 위 각 사업연도 기준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법’으로 약칭한다) 제2조 제1호 참조].

원고는 ‘방송채널 사용사업’, ‘TV 홈쇼핑 프로그램 공급업’, ‘종합유선방송사업’, ‘농수축산물, 음식료품, 의복, 잡화, 가구 및 생활필수품의 제조, 가공, 도소매, 중개 및 위수탁 판매업’, ‘이벤트, 문화행사 연출 대행, 주관, 후원 및 기타 오락문화 사업’, ‘도소매 관련 용역 위수탁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2>

2)

원고의 2017년 내지 2019년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 등 현황은 별지 3 기재 과 같다.

나.

TV 홈쇼핑의 시장구조 등

1)

‘TV 홈쇼핑’은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로부터 전화(ARS, 상담원), 인터넷사이트,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상품을 배송하는 형태의 판매 방식을 말한다. TV 홈쇼핑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방송법 제9조 제5항 참조).

2)

TV 홈쇼핑 시장은 2017년 내지 2019년 당시 원고(2011년 승인)를 비롯하여 D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되, 필요한 경우 편의상 ‘㈜’로 약칭한다), E(이상 2개사 1995년 승인), F, G,<3> H(이상 3개사 2001년 승인), I(2015년 승인) 등 7개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이다.

3)

TV 홈쇼핑 시장규모는 2019년도 전체 취급고<4> 중 방송 취급고 기준으로 약 9조 5,205억 원이며, 그중 G(23.7%), F(19.0%), D(17.7%), E(16.5%) 등 상위 4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의 약 76.9%를 차지하고 있다. TV 홈쇼핑 사업자의 취급고 등 현황은 별지 3 기재 와 같다.

다.

TV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형태 등

1)

TV 홈쇼핑 사업자<5>와 납품업자 간 거래는 주로 ‘납품업자의 상품제안 → 상품평가 → 납품업자 상담(협의) → 품질평가 → 기본계약 체결 → 방송판매계약 체결 → 방송진행’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2)

홈쇼핑사와 납품업자 간 거래형태는 위·수탁거래,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약매입거래는 홈쇼핑사가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위·수탁거래는 홈쇼핑사가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인데, 판매대금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점은 특약매입거래와 유사하나 상품소유권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직매입거래는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완전히 매입하고 납품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으로, 홈쇼핑사에게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납품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판매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홈쇼핑사가 부담한다.

3)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 수취방식은 상품 판매금액에 수수료가 연동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률수수료(정률제), 정액수수료(정액제), 혼합수수료(혼합제)가 있다.

정률수수료 방식은 홈쇼핑사가 상품 판매 후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형태로서, 상품 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홈쇼핑사의 판매수익이 달라지는 구조이다. 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가 판매부진에 대한 위험을 나누게 된다.

정액수수료 방식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특정 방송시간을 일정 금액에 판매하는 형태로서, 홈쇼핑사가 상품 판매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수취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판매부진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지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혼합수수료 방식은 홈쇼핑사가 방송시간을 판매하고 일정액을 정액으로 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상품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이다.

라.

원고의 행위

1)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행위 (제1위반행위)

가)

원고는 2017. 4.경부터 2018. 12.경까지 총 79회의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 ㈜L 등 20개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격할인, 무이자할부, 앱할인, 일시불할인, 쿠폰, 적립금 사용, 상품평 이벤트 등’의 명칭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납품업자의 각 월별 방송을 기준으로 하면 37건이고, 피고는 각 월별로 통합하여 계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라 한다). 그중 ‘상품평 이벤트’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상품평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사로서, 제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일반 사은품 제공 행사와 구별된다. 원고는 TV 홈쇼핑 방송 도중에 각 상품별로 ‘상품평 작성시 사은품 증정’이라는 화면 자막이나 출연자의 음성(대사)을 통해 ‘사은품 종류, 상품평 작성기간 및 사은품 배송기간’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평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라 한다).

나)

원고는 각 TV 홈쇼핑 방송마다 2개 내지 4개 종류의 판매촉진행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 중에서 상품평 이벤트의 비용은 해당 사은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인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납품업자가 해당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고, 나머지 행사의 판매촉진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하거나 원고와 납품업자가 일부씩 분담하였다. 위 79회의 TV 홈쇼핑 방송에서 납품업자의 각 월별 방송(37건)의 판매촉진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였다(이하 ‘제1위반행위’라 한다). 피고가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행위로 조사한 ‘납품업자 판매촉진비용 50% 초과 부담 현황 및 항목별 세부 부담내역’은 별지 4-1 기재와 같다.

2)

미약정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행위 (제2위반행위)

가)

원고는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 ㈜M 등 39개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과 관련하여 1,414건의 TV 홈쇼핑 방송을 하면서, 납품업자 소속 직원이나 납품업자가 섭외한 인력 총 1,431명(이하 ‘직원등’<6>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TV 홈쇼핑 방송에 출연하여 ‘방송게스트’ 또는 ‘시연모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납품업자 직원등의 TV 홈쇼핑 방송 출연과 관련하여 해당 납품업자와 사이에 직원등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이하 ‘제2위반행위’라 한다). 피고는 납품업자의 직원등이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작성 없이 원고의 TV 홈쇼핑 방송에 출연한 내역을 조사하였는데, 피고가 조사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미약정 내역’은 별지 4-2 기재와 같다.

3)

양품화 물류비 미지급행위 (제3위반행위)

가)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N㈜ 등 13개 납품업자에 대하여 소비자 반품 상품 중 재판매를 위해 양품화<7>가 필요한 직매입 상품에 대한 173건의 양품화 작업을 위탁하였다.

나)

위 13개 납품업자들은 2017. 2.경부터 2018. 5.경까지 양품화 작업을 위하여 원고의 물류센터에서 반품된 상품을 반출하여 양품화 작업을 마친 후 이를 재입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총 합계 24,541,112원 상당의 물류비를 부담하였다(이하 ‘제3위반행위’라 한다). 피고가 조사한 납품업자의 양품화 물류비 중에서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양품화 작업 관련 물류비 미지급 내역’은 별지 4-3 기재와 같다.<8>

마.

피고의 처분

1)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가)

피고는 제1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납품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가 실시된 상품 판매방송에서 각 월별 방송의 총 판매촉진비용 중 50%를 초과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행위’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되고, 제2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고가 납품업자의 직원등으로 하여금 TV 홈쇼핑 방송에 출연하여 게스트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 납품업자에 고용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서 그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이는 ‘미약정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행위’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제3위반행위는 원고와 납품업자 간 직매입거래에서 당초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단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양품화 물류비를 해당 납품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양품화 물류비 미지급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가 상품의 납품 및 판매와 관련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

피고는 2022. 1. 26.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에 따라 별지 1 기재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시정명령과 제4항의 통지명령을 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8조, 구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가.

및 나.에 따라 합계 493,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과징금의 산정 근거 (제1위반행위, 제2위반행위 부분)

가)

관련 납품대금 등

피고는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행위(제1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 납품대금’은 상품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인 6,386,177,073원, ‘위반금액’은 납품업자들이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인 364,912,877원(그중 상품평 이벤트의 비용은 해당 사은품의 소비자판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으로 보아 정률과징금을 산정한 반면, ‘미약정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행위(제2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의 특성상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하고, ‘위반금액’도 방송출연자의 인건비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산정하였다.

‘양품화 물류비 미지급행위(제3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품업자등의 수가 20개 미만이면서 법 위반금액이 50,000,000원 이하이고, 원고의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점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부과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아 이 부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나)

산정기준

⑴ 피고는,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행위(제1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상품평 이벤트의 특성상 납품업자에게도 그 이익이 귀속되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100%)을 적용하여 위반금액 364,912,877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하였다.

⑵ 한편, ‘미약정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행위(제2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의 수, 게스트 등의 출연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25,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하였다.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피고는 ‘미약정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행위(제2위반행위)’의 경우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의 행위라는 이유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⑴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면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행위(제1위반행위)’, ‘미약정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행위(제2위반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조사단계부터 심리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⑵ ㈎에 따라 각각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였다.

이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행위’에 대하여 291,930,301원 [= 364,912,877원 × (100% - 20%), 원 미만 버림], ‘미약정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행위’에 대하여 202,500,000원[= 225,000,000원 × (100% + 10% - 20%)]이다.

라)

부과과징금액의 결정

피고는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 각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되 1,000,000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고(과징금 고시 Ⅳ. 3. 마. 참조),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행위(제1위반행위)’에 대하여 291,000,000원, ‘미약정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 사용행위(제2위반행위)’에 대하여 202,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부과과징금액을 합계 493,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