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3. 10. 선고 2022누395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5행부터 3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참가인은 2020. 8.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해지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이 위 구제신청 당시 제출한 구제신청서의 사용자란에는 ‘사업체 명: 이 사건 학교, 대표자: F’이, 소재지 및 사업장 란에는 ‘서울 노원구 O’이 각 기재되어 있었고, 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제출된 원고 측답변서의 사용자(피신청인)란에도 ‘이 사건 학교 대표자 교장 F, 서울 노원구 O’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10. 위 구제신청에 따른 사용자(피신청인)를 이 사건 학교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12. 21.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10. 근로계약 만료일이 재심 신청 이후 재심판정일 이전에 도과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위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며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 3면 17행과 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설령 위 계약해지통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약해지 사유가 참가인이 2020. 6. 11. 피해 학생의 치맛단을 뜯은 행위와 관련된 것임이 명백하고 전후 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3면 18행의 “3)”을 “4)”로, 4면 5행의 “4)”를 “5)”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아래에서 1행의 “30만”을 “50만”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면 글상자 아래 1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참가인은 전교생의 생활기록부 관리와 특수학급 학생들의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며, 2020. 3. 1.부터 이 사건 학교의 특수학급인 3학년 13반(G반)의 담임을 맡았다. G반에는 총 6명의 학생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중 위탁교육을 받은 3명을 제외하고 남은 3명(H, I, J)이 해당 반에 출석하여 생활하였다.』

○

제1심 판결 10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참가인은 2020.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통지 통보서에 기재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H의 치맛단을 뜯은 것은 학칙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제1심 판결 10면 표 아래 9행의 “마)”를 “바)”로, 10면 아래에서 1행의 “바)”를 “사)”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11면 6행부터 12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가)

K는 교복치마 사건에 관하여 ‘참가인이 H의 교복치마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참가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 9. 29. 참가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2020고약8312).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1. 11. 30. 참가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20고정1593). 이에 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623호), 2022. 6. 13.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K는 참가인을 장애인복지법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중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고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 제기되었으나, 2023. 1. 11.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104호),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46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에는 참가인이 저지른 앞서 본 빼빼로 사건이나 교복치마 사건 외에도 2019. 4. 15. 및 2019. 6. 26., 2019. 8. 30., 2019. 3.~6.경 및 9.~10.경 H을 신체적 내지 정신적으로 학대하였음이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내지 10, 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3, 갑 제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7호증 및 을나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 12면 17행의 “근로자가 (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를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5면 아래에서 1행의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단정하기는 어렵다(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2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최초 채용계약 이후 참가인의 계약기간이 2014. 3. 1.부터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채용구분은 ‘기간제 교사’로 명시되어 있으며, 급여가 11호봉에서 17호봉에 이르기까지 매년 재계약 시 1호봉씩을 인상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왔었고, 근무지가 이 사건 학교로 변동이 없었던 점, 원고의 직원인 법인처장 P이 2021. 1. 21. 참가인에게 ‘우리가 학부모 문제가 일단락이 되면 다음 기회에 학교에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명예도 회복하고 함께 그 모든 아픔을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 사건 채용계약의 형식적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2. 28.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 명령 부분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8면 7행부터 8행까지의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를 “기간의 만료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0면 5행의 “있는 것에”를 “입는 것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1면 15행부터 16행까지의 “계약해지의 사유로 통지되거나 교원 인사위원회에서도 언급된 바 없다.”를 “계약해지의 사유로 통지되거나 교원 인사위원회에서도 언급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다.”로 고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학교를 피신청인으로 특정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초심판정 절차에서도 이 사건 학교가 피신청인임을 전제로 당사자 간 공방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절차에서 피신청인으로 특정되었던 이 사건 학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임의로 피신청인을 원고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위법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 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다)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은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의4 제1항은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 교원‘ 또는 ’기간제 교사‘라고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인사규칙 제3조 제2항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임명권자에게 보고(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피신청인을 이 사건 학교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사업주인 사용자’만이 이 사건 소송과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채용계약의 ‘사업주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2014.부터 2020.까지 작성된 참가인에 대한 채용계약서(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계약당사자 중 사용자란에 ‘원고(학교법인 A)’와 ‘이 사건 학교 교장 F’이 병기되어 있고, 사용자란에 이 사건 학교의 교장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규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학교의 교장 F은 사립학교법 및 원고 인사규칙에 따라 원고로부터 기간제교원의 임용권한을 위임받아 참가인에 대한 채용계약서에 날인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에 대한 채용계약서에는 이 사건 학교장 F의 명의 외에도 원고 또한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고 날인도 F 개인이 아닌 직인 형태의 이 사건 학교의 교장 명의로 되어 있는 점, F도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용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용계약의 법적 효력은 이 사건 학교의 사업경영의 주체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의 당사자로 인정되는 참가인의 ‘사업주인 사용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과정에서 원고만이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인정되고 이 사건 학교 또는 그 대표자인 F은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 전에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신청인인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당사자 변경신청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해지통지에 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에 있어서 적법한 피신청인은 원고이므로 위와 같은 당사자변경 절차를 거쳤다면 어차피 원고가 피신청인으로 지정되었을 것임은 분명한 점, 설령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피신청인을 원고로 변경하지 않아 이 사건 학교 교장 F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명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구제명령은 사업주인 원고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업주인 원고만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참가인이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을 이 사건 학교 또는 그 대표자 F으로 기재한 진정한 의사는 사업주인 원고를 대상으로 이 사건 계약해지통지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원고 또한 이 사건 초심판정 후 재심판정 절차 및 이 사건 소송 제1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당사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절차에서는 스스로 원고를 당사자로 표기한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갑 제29호증) 등을 고려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피신청인을 이 사건 학교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당사자들의 절차 진행에 대한 기대 및 보장의 측면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이는 구제신청의 불필요한 공전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위와 같이 피신청인을 원고로 직권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